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안성시조례 제2039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안성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 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15.>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① 영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영 제7조의10 에 따라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 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7. 1.>

④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7. 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개정 2023. 7. 7.>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개정 2023. 7. 7.>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3. 7. 7.>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개정 2023. 7. 7.>

⑤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 에 따라 퇴직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영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⑧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2. 7. 1.>

1. 재난ㆍ재해 발생 등으로 장기간 격무를 담당한 경우

2.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된 경우

3. 「공직선거법」 제2조 에 따른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범위에서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5. 17.>

⑩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의 범위에서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5. 17.>

⑪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5. 17.>

⑫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 검진할 때 동행하는 공무원은 3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5. 17.>

부칙 <조례 제1769호, 2021.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6호, 2022.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조례 제1996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9호,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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