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포상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안성시조례 제2038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18. 10. 10., 2024. 5. 17.>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8. 10. 1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10. 14., 2024. 5. 17.>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4. 각종 재난 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 5. 17.>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 5. 17.>

②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및 다른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0. 10., 2024. 5. 17.>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4. 9. 18., 2024. 5. 17.>

② 시장은 포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 에 따른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 9. 30., 2018. 10. 10., 2024. 5. 17.>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24. 5. 17.>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 업무담당 국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3. 12. 5., 2020. 12. 24., 2024. 5. 17.>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 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7.]

[종전 제14조 는 제15조 로 이동 <2024. 5. 17.> ]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 에서 이동 <2024. 5. 17.>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 12. 5 조례 제1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조례 제1491호,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3호, 2020.10.1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7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38호,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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