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819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고양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고양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17.>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것으로서 정부나 고양시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화목·근검)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시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를 경계하고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자를 둔다.

② 일직·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12.>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19.6.7.>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12조 삭제 <2021.7.13.>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 <삭제 2019.6.7.>

제1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6.7.>

[제목개정 2019.6.7.]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7.]

제17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7.]

제18조 삭제 <2023. 11. 17.>

제19조 삭제 <2021.7.13.>

제20조 삭제 <2019.6.7.>

제21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고,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사용일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되,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④ 4세 이하(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에 참석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⑥ 시장은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격무로 고생하는 공무원을 위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은 자체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⑦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을 따르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장기재직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재직기간 도래(到來) 전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장기재직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⑧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경우 군 입영 행사와 훈련소 수료식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최소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⑩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2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4.5.17.>

[전문개정 2023. 11. 17.]

제22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2021.7.13.>

제24조 삭제 <2021.7.13.>

부칙 <2017. 9.29.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21. 조례 제19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여된 포상휴가 2일은 제21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상휴가 일수에 포함한다.

부칙 <2019. 1.11. 조례 제2022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7.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3. 조례 제2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21조제1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22.7.12. 조례 제2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7. 조례 제2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7. 조례 제2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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