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818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고양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기본이념) 시민의 예산참여는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주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ㆍ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7.>

제5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5.17.>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등) ① 「지방재정법」 제39조 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9조(의견 제출) 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 2024.5.17.>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7.>

② 위원회의 구성은 100명 이내로 두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을 전체위원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촉과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하는 해의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개정 2014.9.23.>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9.2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4.9.23.>

1.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다만,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른 동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신설 2014.9.23.>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주민참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진행과 분과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성이 확보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회의내용 등을 회의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집약 활동 <개정 2024.5.17.>

2.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심의 <신설 2024.5.17.>

3.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 교육·홍보 활동

4. 보고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활동

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5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즉시 내용 및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심의대상이 있을 경우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수렴의견 심의 및 집약 활동

2. 소관 업무분야 예산 중점투자업무 우선순위 의견 제출

3. 위원회 심의 결정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 예산편성안 작성 협조

4.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0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지역회의를 둔다.

② 지역회의에는 의장, 부의장, 간사 각 1명을 두되, 의장, 부의장은 참여 주민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동 지역회의 업무 담당팀으로 한다. <개정 2018.5.25., 2024.5.17.>

③ 지역회의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하며 비상설 회의체로 구성한다.

제21조(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 내 주민의견의 수렴

2. 지역 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대표위원 선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22조(회의) 회의의 최초 소집은 동장이 하고, 이후에는 지역회의 의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제23조(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에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과 민간위원의 수는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임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한다.

제24조(조정협의회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위원회에서 제출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 여부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5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26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주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는 위원회 위원 및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예산실무, 각종 소양 교육,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를 제공하고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조정협의회 및 예산연구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역회의 참석자와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2.11.9.>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4.9.23 조례 제16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부칙 <2018. 5.25. 조례 제1961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 (생 략)

10.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4.5.17. 조례 제2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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