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822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9., 2021. 3.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9., 2021. 3. 30.>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2.10.>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5.12.29.>

3. "주민편익시설"(이하 "편익시설"이라 한다) 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8.9. 2015.12.29.>

4.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8. 9., 2015. 12. 29., 2021. 3.30.>

5. 삭제 <2021. 3. 30.>

[제목개정 2021. 3. 30.]

제3조 삭제 <2021. 3. 30.>

제3조의2 삭 제 <2021. 3. 30.>

제3조의3 삭 제 <2021. 3. 30.>

제3조의4 삭 제 <2021. 3. 30.>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설치납부금액을 5회 이내로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9., 2021. 3. 30.>

② 제2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9.> <개정 2021. 3. 30.>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및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5조(소각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면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대형폐기물의 분리·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로 한다. <개정 2013.8.9., 2017.2.10.>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무단투기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2. 재해로 인해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3. 행정대집행 등으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21. 3. 30.>

[전문개정 2015.12.29.]

제7조(손실보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 제한) 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용자 수칙은 별표 2와 같으며, 제2항에 따른 반입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생산물 이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전기, 온수 및 소화메탄가스, 퇴비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등을 명시하여 수급자 상호 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대상자, 공급기간, 공급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고양시 관내 농업·어업 생산지원을 위한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의 유상·무상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2.10.]

제10조(관리의 위탁운영)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4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7.2.10.>

2. 고양도시관리공사 <개정 2011.8.5.>

3. 1일 200톤 규모 이상의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수탁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신설 2015.12.29.>

4. 1일 100톤 규모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수탁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신설 2015.12.29.> <개정 2021. 3. 30.>

제11조(위탁기간)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9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 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제1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반입수수료, 환경상 영향 적용계수, 간접영향권 주민등록 세대수 적용계수, 연간 폐기물 처리량을 반영한 별표 5 기금 산정방법에 따른 금액 <개정 2023. 12. 8., 2024. 5. 17.>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반입수수료와 간접영향권 안 거주자 적용계수는 매년 반영하고 환경상 영향 적용계수는 3년마다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3. 12. 8.>

④ 시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경우 매년 3월31일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시장은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5.12.29.>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7.2.10.>

④ 제15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영 제18조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21. 3. 30.>

제19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15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법 제17조제3항의 주변영향지역 중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영 별표 3에 따른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지원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범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제20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2.4.>

제21조(편익시설의 범위) 편익시설의 범위는 일산동구 백석동 1234번지의 체육시설 및 백석동 1235-1번지 내의 체육시설 및 주차장, 그 밖에 부대시설 등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제22조(편익시설의 우선 이용 등) ① 시장은 제21조 에 따른 편익시설 범위 안 일부 시설에 대해 간접영향권 안 거주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석동 1234번지 안 풋살장 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백석동 1235-1번지 안 체육시설 100분의 30 범위

③ 그 밖에 편익시설의 구체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고양백석체육센터 이용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8.]

제23조(편익시설의 사용료) 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사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하거나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2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이 때 운영자는 사용자의 거주사실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소각시설 간접영향권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백석1,2동 거주자에 한정하여 일반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1. 3. 30.>

3. 마두1,2동, 장항1,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거주자에 한정하여 일반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개정 2021. 3. 30.>

4.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3. 30.]

[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30.>

[제25조에서 이동 2023. 12.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적용된 규정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제3조 및 제4조 규정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는 부과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1. 8. 5. 조례 제1348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9. 조례 제1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납부 금액 등을 통보받은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4. 7.14. 조례 제1594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소장"으로 한다.

11. 생략

부칙 <2015.12.29.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10.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8.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4. 조례 제22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0조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기준은 2020년 새로 위촉되는 주민감시요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3. 30. 조례 제2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 제2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상 영향 적용계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환경상 영향 적용계수는 2025년 이후 조사하는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5. 17. 조례 제2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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