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808호, 2024. 5.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 및 법인 등이 시의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토지의 매입, 건축물의 축조 및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의 투자를 통해 그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 신설, 증설하도록 유치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2. "투자유치사업 구역"이란 투자유치를 통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이바지하는 개발사업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지원금"이란 시가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의 입지ㆍ고용ㆍ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사후관리기간"이란 시장이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9.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10.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 같은 법 제6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요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사업 및 그 구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발굴, 촉진 및 홍보 등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도시 계획ㆍ개발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투자유치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및 시 산하기관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 학계의 교수

4. 투자유치 관련 법률, 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

5. 그 밖에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의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한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투자유치기금의 설치)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고양시 투자유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4조(기금의 조성 및 출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기금의 출자ㆍ출연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의 지급

2. 투자유치를 위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3. 투자유치를 위한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4.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투자유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3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②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장과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참여 의사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④ 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제7조 ,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2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금심의위원회"로,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1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투명성 및 효율성 있는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1조(지원 대상)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입지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3,30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토지를 매입한 경우 상한금액에 제한 없이 3.305제곱미터당 80만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각각 100분의 50씩 지원한다.

③ 입지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 및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고용 및 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하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또는 신규채용 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24조(행정지원)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관련 규제ㆍ고충 사항 등을 발굴ㆍ처리를 위하여 전담 부서 지정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제22조부터 제24조 까지의 사항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제26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지원금 제출서류)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입주기업 등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투자이행각서, 사업계획서 등

3.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제28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입주기업 등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의 추진 상황, 지원금의 취소 및 환수 사유 해당 여부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입주기업 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금 지급의 원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의무의 이행 및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받은 입주기업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점검 및 요구 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9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입주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를 포함한다.

1. 토지매입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토지매입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4. 입지보조금을 받고 사후관리기간 내에 매입한 토지와 건축물 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입지보조금을 받고 사후관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6.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7. 그 밖에 지원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및 이자의 환수에 관한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30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투자유치 홍보활동 활성화) ① 시장은 각 투자유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홍보를 위한 콘텐츠 공모사업

2. 투자유치 수요 발굴과 촉진 활동

3.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와 투자설명회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하나의 실적에 대한 포상금은 민간인의 경우 1억원, 공무원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2024.5.17. 조례 제2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 되는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투자유치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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