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99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 및 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5.29.]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5.29.>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 또는 징수한다.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개정 2020.5.29.>

2. 매 회계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시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한다)

3. 구청장이 처분한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시세

4. 압류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형사고발·공매사무

5.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에 따른 자동차세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등록증 회수의 사무는 해당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아닌 구청장이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17.>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5.2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시장은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통장·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0.5.29.]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에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5.17.>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5.29.]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고양시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20.5.29.>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고양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0.5.29.>

제11조 삭제 <2024.5.17.>

부칙 <2017.7.11. 조례 제1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10조 및 제11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②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③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④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60조”로 한다.

⑤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한다.

⑥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⑦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⑧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90조를”으로 한다.

⑨ 「고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부칙 <2020.5.29. 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4.5.17. 조례 제2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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