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98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각 행정기구에서 설치한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본청과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산하기관 등"이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고양시 도시관리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 본청과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의사 반영 또는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업무의 특성상 자문·협의·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5조(설치절차 등) ① 제4조 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대면 ㆍ 영상 ㆍ 서면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②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위원회 설치평가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17.>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제25조 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존속여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규정을 제외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총괄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존속여부에 대하여 제25조 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4.5.17.]

제7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②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②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인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 구성 목적에 따라 구성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제9조(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하여야 하며, 공개 모집 시 미리 모집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시보·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특수 분야 전문가로 한정되어 공개 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4. 응모자 중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위촉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구성방법에 따라 위촉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위촉된 위원 수가 모집 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해당 분야 전문가

2.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를 활용한 해당 분야 전문가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위촉직 위원의 위촉 제한)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동일인이 2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4. 시 소속 공무원

5. 시 산하기관 등의 소속 직원

6. 그 밖에 각 위원회 간의 연계 필요성 등 시장이 중복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해야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위촉 대상자의 다른 위원회의 중복 위촉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의 통보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성별 등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12.28.>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12.28.>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12.28.>

9.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5조(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의 심사·평가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첨 등 심사·평가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주민의견 수렴 등 위원회의 특성상 추첨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심사·평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 할 때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선정이 완료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선정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대면 심사(영상 심사를 포함한다) 및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 등을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심사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1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여부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관계 부서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관계 공무원(산하기관 등을 포함한다)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경우: 참석수당(서면회의 제외)

2. 직접 회의참석 심사 및 영상·서면·전자우편으로 심사하는 경우: 심사수당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④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시 산하기관 등의 소속직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20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자문, 심의, 의결 등의 안건 및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 제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연도 연간 운영계획서(매년 12월까지)

2. 전년도 연간 운영내역서(매년 1월까지)

3. 위원회 관리카드(매년 1월까지)

4. 위원 명단(매년 1월까지, 변동 시 수시)

5. 회의 결과서(회의종료 1개월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관리카드

2. 위원 명단

3. 회의 결과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위원명단을 공개할 경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23조(위원회 관리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수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합·폐지 등에 관한 정비 계획 수립

2. 시민 참여 확대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

3. 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등 시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관리운영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권고사항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조치이행 계획을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담당부서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해당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거나 관련 조례·규칙의 정비 및 폐지 등을 통해 위원회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회 활성화 등) ① 시장은 각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 의견 제출 등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소관사무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실·국·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보좌기관의 장 및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 참여자를 관심 분야별로 분류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새로운 위원회 설치

2.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존속여부

3. 제7조에 따른 유사위원회의 활용

4. 제23조에 따른 위원회 관리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각 1명

2. 총괄부서의 장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

③ 자문위원회는 자문할 때마다 구성하고, 자문을 위한 회의 종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1.22. 조례 제2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존속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구성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9조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28. 조례 제2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17. 조례 제2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조례 등을 제정ㆍ개정하여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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