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573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ㆍ사료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원회수시설"(이하 "회수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03.29)

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쓰레기를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를 통해 자원화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4.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하 "집하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제4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폐기물 반입차량"이란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9.03.29)

7.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반입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8. "주민편익시설"(이하 "편익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9. "수탁기관"이란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원순환센터,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9.03.29)

10. 민간위탁 유형 중"예산지원형"이란 수원시의 예산지원을 기반으로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수익이 발생될 경우 원칙적으로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는 방식이며, "독립채산제형"이란 수원시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20.07.10.>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①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조성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각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본조개정 2016.09.28)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 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1)

②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집하시설의 설치) 시 관내에 택지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개발ㆍ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 주민의 폐기물 배출편리성 등을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 집하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처리시설의 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3.06.14)

② 사업장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용량 범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신설 2013.06.14〉

③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06.14)(개정2019.03.29)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된 사업장의 생활계폐기물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하는 경우

2. 둘 이상 사업장의 생활계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개정 2012.06.11)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의 기준에 따라 별표 2로 정한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7.04.28)(개정2019.03.29)

⑤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장이 인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6.14)

1. 무단투기한 가연성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개정 2019.03.29)

2. 행정 대집행으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원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신설 2019.03.29.>

4.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신설 2019.03.29.>

제7조(수수료 징수방법) 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시 계량에 따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8조(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가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반입을 허가하고 출입증 및 공차중량에 따른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반입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할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증(별지제2호서식)을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1) (개정 2013.06.14)(개정2019.03.29)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는 수집운반 차량별로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시장은 계량카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증 및 계량카드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허가증 및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신설 2013.06.14>(개정2019.03.29)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안전관리 규칙 및 반입정지기준은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03.29)

제11조(허가취소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계량카드를 발급 받은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차량 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을 때에는 계량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 시에는 시장이 이를 회수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그 행위자 및 그 행위자 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반입이 제한된 경우

2. 가연성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고시금액에 따라 일급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04.28)

제13조(소각열 이용) ①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할 경우에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소각열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및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 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따른다.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03.29)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3. 동일분야 폐기물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수원도시공사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 별표 4과 같다.(개정 2013.06.14) (개정 2017.04.28)

제15조(편익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2.06.11) (개정 2013.06.14) (개정 2017.04.28)(개정 2019.03.29)

제16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기간)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04.28)(개정 2019.03.29)

②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8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8)

제1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 등을 구분하여 필요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6.11)(개정 2020.07.10)

1.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신설 2020.07.10.>

2. 운영방식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지원 <신설 2020.07.10.>

가. 예산지원형: 운영비

나. 독립채산제형: 인건비 등 일부 경비(다만,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으로 휴관할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06.11)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3.06.14)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06.11)

제21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3.06.14)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하려면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6.11) (개정 2013.06.14)

제22조(편익시설의 이용자 등)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이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제23조(편익시설의 사용료)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에게 시장이 정한 사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편익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은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3.06.28)

③ 편익시설 이용자는 별표6 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7.04.28)(개정 2019.03.29)

제24조(사용료의 환급) (본조 개정 2019.03.29)

① 사용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② 사용료 환급청구는 사용신청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 이내로 정하고 그 외에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의 매년 예산집행 계획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2.06.11) (개정 2013.06.14)(개정 2019.03.29)

2. 시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상응하는 폐기물반입 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입금

4.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후 발생되는 잔재물을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여 처리시 톤당 처리단가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주민지원 기금으로 적립한다.〈신설 2012.06.11〉(개정 2019.03.29)

제26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조성하여 운용ㆍ관리하며,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03.29)

③ 〈삭제 2017.04.28〉

제2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 (개정 2017.04.28)(개정 2019.03.29)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택에 대한 난방비 지원(별표 7)(개정 2012.06.11) (개정 2013.06.14) (개정 2017.04.28)

3.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지원사업(신설 2012.01.06)

4. 방과 후 학습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신설 2012.01.06)

5.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지원사업 <신설 2019.03.29.>

② 난방비 지원 예산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사업종료 이후 신청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기금지원 대상지역)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는 영 제20조에 따른 간접영향권 내의 주민에 대한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04.28)(개정 2019.03.29)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률」,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17.04.28) (개정 2021.05.12)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01.06 조례 제3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11 조례 제3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14 조례 제3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6 조례 제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6.09.28 조례 게359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04.28 조례 제3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7 조례 제3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계재산의 범위·목록 및 금액과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내용생략)

⑧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

⑨ (내용생략)

부칙 (2019.03.29 조례 제3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7.10 조례 제4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09 조례 제4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4조(승계)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 개정) ①~ ⑥ (생 략)

⑦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조성하여 운용ㆍ관리하며,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⑧~⑪ (생 략)

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1) (내용생략)

(102)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03) ~ (115) (내용생략)

부칙 (2023.06.28 조례 제4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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