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27) (개정 2018.11.16)
② 법 제3조 규정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7.12.2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음향시설·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5.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7) (개정 2018.11.16) (개정 2023.07.12)
6.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6.04.08〉 (개정 2023.07.12)
7. 법 제7조제4항 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수원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신설 2023.07.12.>
1. 수원도시공사 (개정 2017.12.27)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화장실 내·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 운영자나 주변시설의 업소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 (개정 2007.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신설 2007.12.27)
2. 청소년의 음주·폭력·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로 인한 우범장소화, 잦은 기물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화장지, 비누 등 편의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청소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개정 2023.09.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9.27.>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이동·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③ 이동·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종료 등 설치의 목적이 상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11.16〉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07.12.27)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8.11.16〉
②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05.17]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05.17]
② 시장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05.17.]
1.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조사 등)
2. 공중화장실 관리자 교육
3.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4. 이동·간이화장실 관리 (개정 2007.12.27)
5.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
6. 공중화장실 등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간이화장실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계재산의 범위·목록 및 금액과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용생략)
②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
③~⑨ (내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따른 절차 및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