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572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7.12.27)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27) (개정 2018.11.16)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 규정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7.12.27)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음향시설·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5.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7) (개정 2018.11.16) (개정 2023.07.12)

6.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6.04.08〉 (개정 2023.07.12)

7. 법 제7조제4항 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수원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신설 2023.07.12.>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1. 수원도시공사 (개정 2017.12.27)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화장실 내·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 운영자나 주변시설의 업소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 (개정 2007.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신설 2007.12.27)

2. 청소년의 음주·폭력·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로 인한 우범장소화, 잦은 기물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27.>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단서 신설 2018.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제13조(물품 및 비용지원 등) (조제목 개정2023.09.27)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화장지, 비누 등 편의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청소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개정 2023.09.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9.27.>

제14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및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 등을 주관·관리하는 자에게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12.27)

제15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이동·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③ 이동·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종료 등 설치의 목적이 상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1. 〈삭제 2018.11.16〉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07.12.27)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8.11.16〉

제18조(불법촬영 등)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촬영을 말하며,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24.05.17>

제19조(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05.17>

제20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05.17>

제2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05.17]

제22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05.17]

제23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05.17.]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 별표 "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12.27) <종전 제18조 에서 이동 2024.05.17>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공중화장실 등 관리 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각 호의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제19조 에서 이동 2024.05.17>

1.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조사 등)

2. 공중화장실 관리자 교육

3.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4. 이동·간이화장실 관리 (개정 2007.12.27)

5.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

6. 공중화장실 등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 에서 이동 2024.05.1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2007.12.27 조례 제2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간이화장실로 본다.

부칙 (2015.01.06 조례 제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6.04.08 조례 제3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7 조례 제3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계재산의 범위·목록 및 금액과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용생략)

②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

③~⑨ (내용생략)

부칙 (2018.11.16 조례 제3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1.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12 조례 제4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9.27 조례 제4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17. 조례 제45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따른 절차 및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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