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개정 2017.02.08)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구역 <개정 2024.05.17.>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신설 2017.02.08〉
6. 수원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신설 2017.02.08〉
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7.02.08)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4.03)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04.0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