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564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 건축물(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시장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 등(이하"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층수를 구역 건축물 층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6. "무주택세대주"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7.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시장을 말한다.

8.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9.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10.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법 제2조제3호다목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시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년으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

가. 5층 이상으로서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3)×2]년, 1988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나. 4층 이하로서 1992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3)]년,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 건축물은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의 무허가 건축물 포함)은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5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형·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영 제2조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 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이라는 것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의 요건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시 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을 말하며,"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7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④ 시장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입안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단,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포함 가능)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선,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제8조(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진단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ㆍ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시ㆍ도조례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의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획지의 변경 <신설 2020.07.10.>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07.10)

8.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 계획의 변경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07.10)

제10조의2(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정비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금납부액 규모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 및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3항 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의 분할납부 등 납부방법 등을 포함한 협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16>

제11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 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국가유산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2. 구역을 분할·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 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2.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3.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추진 가능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가.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적법하게 개최한 총회에 한정한다)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35조, 영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를 모두 준수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적법한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조합이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 시행규칙 제10조를 모두 준수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적법한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 하는 경우

마. 조합이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 시행규칙 제12조를 모두 준수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정비구역 해제요건 및 추진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장은 제1호가목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견조사는 우편조사 3회를 실시하여 50퍼센트 이상 의견이 회수된 경우 개봉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며,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시장은 해제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추진상황 및 정체 정도,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사(가목 적용)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 시장은 제1호바목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3. 시장은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송용 봉투를 첨부하여 정비 구역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3회)한다.

4. 정비구역 해제 신청은 1회로 제한(제1호바목 제외)한다.

5. 해제 동의 철회는 정비구역 해제신청 접수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6. 정비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재건축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공유물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유자 위임장,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정비구역 해제신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법적절차 이행 및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전까지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① 시장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도록 한 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비용 중 홍보 및 경호요원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45조의 총회개최 비용

2. 감정평가 및 안전진단(재건축) 비용

3.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관리처분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검증 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4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결정액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출내역서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한다.

2. 조합 사용비용 결정액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월별 출금내역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3. 시장은 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보조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최대 5억원, 조합은 정비구역 면적이 9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18억원 이하, 그 외 조합은 15억 이하로 한다. 다만, 채권자 전부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한정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보조금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당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조합장의 유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7호서식)와 증명자료(별지 제8호서식)

나. 채권자(주소, 성명 및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현황 및 증명자료

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대의원회 의결 결과 및 의사록, 지급통장 계좌번호

라.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

마. 채권 포기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2. 시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사용비용 보조 신청자 및 해산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별지 제11호서식)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3. 신청자는 제2호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호다목의 통장사본과 채권자의 동의서, 보조금 지급계획서(별지 제13 호서식), 보조금 이행각서(별지 제14호서식)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별지 제12호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위원회 중재·조정을 통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신청자의 동의서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호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 계획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신청된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5. 신청자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후 지급계획서에 따라 이해 관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했다는 증명을 위해 보조금 지급은 지급계획서에 기재된 이해관계자의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다.

6. 보조금을 지급받은 신청자는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 후 시장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7. 시장은 사용비용 보조 신청에 따른 증빙자료를 검증위원회 검증 이전에 관련분야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통해 사전검토할 수 있다.

제15조(부정신청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속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을 보조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채무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보조금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거짓 또는 속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검증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원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중재·조정·의결하며, 사용비용 보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자료의 적정성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2.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채권자간의 중재·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7조(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 구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 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검증위원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변호사, 대학교수,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2. 시민단체 종사자

3. 시 본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 및 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실태와 자금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⑨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신청이 접수되어 심의가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 검증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9조(추정분담금 정보의 제공 등)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및 정보"와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2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한다)

4. 사업비 적정성 검토서

5. 개략적인 추가부담금 산출서 및 통지 내역 증명서류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구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양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의"임원"은"위원"으로 본다.

제21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

7. 법 제72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합원 변경

제22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23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에 따르되,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수원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경력·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이 해당 구역에 선정 공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규정 중 조례 제21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 명세

4. 착오·오기 또는 누락이 명백한 사항일 경우

제25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3조제12호에서"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토지주택 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3.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14. 빗물처리계획

15.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6.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등) ① 법 제54조제4항 각 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건축사업 : 100분의 50

2. 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②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주택조례」 및 「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주차장계획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전체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 5퍼센트 이내

2. 전체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고, 이 중에서 5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 15퍼센트 이내

제27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8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및 추정분담금

2. 분양신청 안내문

3.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②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업무 중첩도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9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과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②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③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로서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4.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건축법」제정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건물의 철거 등)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90일에서 120일 전에 건축주 및 세입자에게 철거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1조제4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동절기 퇴거 강제집행을 제한 할 수 있다.

제32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른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제57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제33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제외한다) 및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로서, 이 경우 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제4조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 여야 한다.

③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34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의 거주민인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5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5제2항 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31>

제35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6제2항 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 제101조의6제1항 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31>

제36조(설치)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7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조정할 수 있다.

1.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 사항 심사 조정

2. 조합 운영으로 분쟁 발생 시 현장 조사 및 점검

3. 종전자산평가 완료 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

제38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원시의회 의원

2.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3. 시민단체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39조(분과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구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4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이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4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ㆍ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본인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5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합 운영의 위법사항에 관한 조사는 신청인이 위법사항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종전자산 감정평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가 부적정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표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조정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제4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50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비밀준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2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및 주민참여 강화 등) ①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강화를 위하여 주민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3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이 법 제7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4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그 밖에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55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6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54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57조(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①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8조(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시장이 정비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개략적 사업비 산출과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59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지원을 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항

제60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제59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변경·해지·연장·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및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기타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 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7조제4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신설 2023.11.16.>

2.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11.16)

3. 법 제126조제2항제3호 에 따른 법 제94조 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11.16)

4. 법 제126조제2항제4호 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 30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1.16)

5.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11.16)

6.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11.16)

7.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11.16)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11.16)

③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부과·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6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6.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비

7.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8.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은 제외한다) 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9.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필요한 경비

10.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시 사용비용 보조

11.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비

12. 원도심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3. 그 외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14.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4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5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제66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6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시 본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및 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간사는 정비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6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70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3조(위원의 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제75조(관련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6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제77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금액은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8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제79조(채권의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등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2. 채권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제80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시장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시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및 재판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및 재판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기준으로 하며, 별표 1과 같은 지급기준으로 지급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⑧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07.31〉

제3조(추진위원회 등 비용보조 유효기간) 제17조는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부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07.31)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4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202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은 종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238호) 제18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ㆍ허가ㆍ승인(심의 포함) 등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동의서 경과 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방법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동의서로 본다.

제8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238호)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완료한 경우

부칙 (2014.03.25 조례 제3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4.07.31 조례 제3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3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8.12 조례 제35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내용생략)

(38)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7.11.17 조례 제3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17 조례 제39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는 이 조례 시행일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구역에 대하여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장에게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0.07.10 조례 제4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09 조례 제4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4조(승계)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 개정) ①~⑤ (생 략)

⑥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⑦~⑪ (생 략)

부칙 (2021.12.31 조례 제4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6 조례 제4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17. 조례 제4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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