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5.17.] [경기도수원시규칙 제2267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06)(개정 2015.03.19)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9)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9)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5.03.19〉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5.03.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02.06) (개정 2015.03.19)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개정 2017.04.25) (개정 2018.01.12)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8.08.23)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가. 〈삭제 2015.03.19〉

나. 〈삭제 2015.03.19〉

다. 〈삭제 2015.03.19〉

라. 〈삭제 2015.03.19〉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일정〈신설 2011.01.03)〈삭제 2015.03.19〉〈신설 2017.04.25〉

9. (개정 2011.01.03)〈삭제 2015.03.19〉

〈본조 전부개정 2015.03.19〉

제3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01.03〉(개정 2015.03.19) (개정 2018.08.23)

제4조 <삭제 1995.07.26.>

제5조 〈삭제 2015.03.19〉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02.06) (개정 2015.03.19) (개정 2016.02.26)

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02.06) (개정 2015.03.19) <단서 신설 2021.07.23>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필요한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6) (개정 2015.03.19)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5.03.19)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02.06〉(개정 2015.03.1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신설 2015.03.19〉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신설 2015.03.19〉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신설 2015.03.19〉(개정 2017.04.25)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4.05.13.〉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2.06〉(개정 2015.03.1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신설 2012.02.17〉(개정 2017.04.25) (개정 2018.08.23) (개정 2022.01.12) (개정 2024.05.13.)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5.03.19)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7.02.06)(개정 2012.02.17)(개정 2015.03.19)(개정 2021.07.23)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5.03.19)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02.06) (개정 2008.12.24)(개정 2015.03.19)(개정 2023.10.4)

1. (개정 2015.03.19)<삭제 2023.10.4)

가. 〈삭제 2015.03.19〉

나. 〈삭제 2015.03.19〉

2. (개정 2015.03.19) <삭제 2023.10.4.>

제9조 〈삭제 2015.03.19〉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9)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9)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9)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2.17) (개정 2015.03.19)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6) (개정 2015.03.19)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10.01) (개정 2012.02.17) (개정 2015.03.19) (개정 2021.07.23)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 개정 2017.01. 31) (개정 2017.04.25)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03.19)〈후단 신설 2015.03.19〉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9)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7.01.31〉 (개정 2024.05.13.)

(본조개정 2012.02.17)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9)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신설 2015.03.19〉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5.03.19)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5.03.19)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신설 2012.02.17〉(개정 2015.03.19)

③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03.19〉

제13조 〈삭제 2015.03.19〉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신설 2015.03.19〉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전단 개정, 후단 신설 2015.03.19〉(개정 2017.01.31)

〈조제목 개정 2015.03.19〉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1.07.23.>

② 「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후단신설 2015.03.19)

③ <삭제 2021.07.23.>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5.03.19) (개정 2021.07.23)

(본조개정 2012.02.17) (본조개정 2015.03.19)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2.06) (개정 2015.03.19)

1. 「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개정 2015.03.19)

2. 「자격기본법」제30조에 따라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 (개정 2015.03.19)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별표 5〕및〔별표 5의2〕또는〔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개정 2015.03.19)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5 및 별표 5의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2.06) (개정 2015.03.19)

1.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 자격증 (개정 2015.03.19)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개정 2015.03.19)

③ <삭제 1995.01.16.>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5.03.19)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2.06) (개정 2015.03.19)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03.19)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후단 삭제 2015.03.19〉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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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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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개정 201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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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지도사 (개정 201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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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개정 201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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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03.19) (개정 2021.07.23) (개정 2022.01.12)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15.03.19)

⑧ 〈삭제 2007.02.06〉

⑨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7.02.06)(본조개정 2012.02.17)(개정 2015.03.19)

⑩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6과 같다. 〈신설 2015.03.19〉(개정 2017.04.25)

⑪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의4, 별표 5의5와 같다. 〈신설 2015.03.19〉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 신설 2024.05.13.>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조 제목 개정 2018.08.23)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의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03.19)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신설 1999.10.01〉(개정 2015.03.19)

③ 〈삭제 2018.05.03〉

(본조개정 2012.02.17)〈조제목 개정 2015.03.19〉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9)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5.03.19)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5.03.19) (개정 2022.01.12)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5.03.19) (개정 2022.01.12)

② 〈삭제 2015.03.19〉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 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02.17)(개정 2015.03.19)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항 신설 2015.03.19〉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03.19)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5.03.19) (개정 2018.08.23)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03.19)

⑤ 〈삭제 2018.08.23〉

⑥ 〈삭제 2018.08.23〉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9) (개정 2018.08.23)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9)

③ 〈신설 2015.03.19〉〈삭제 2017.04.25〉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 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03.19)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5.03.19)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5.03.19)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03.19)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5.03.19)

3.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사람 (개정 2015.03.19)

4. 나이가 많은 사람 〈신설 2015.03.19〉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9)

제21조 <삭제 1993.01.20.>

제22조 <삭제 1995.07.26.>

제22조의2 <삭제 1999.10.01.>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5.03.19)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03.19)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3.19) (개정 2021.07.23)

〈조제목 개정 2015.03.19〉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후단삭제 2015.03.19)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02.06)(개정 2007.10.26)(개정2015.03.19) (개정 2017.01.31)(개정 2017.11.15)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 신설 2021.07.23>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 개정 2015.03.19)

제25조의2 〈삭제 2011.01.03〉

제25조의3(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 영 제8조의4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및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01.03)

② 다면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 기여도·업무추진실적·업무처리능력·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1.03)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07.02.06〉

제25조의4(가산점 부여 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각 호의 부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증 등 가산점 : 별표15에 규정된 기준

2. 실적 가산점 : 별표16에 규정된 기준

3. 근무경력 가산점 : 별표17에 규정된 기준〈신설 2008.12.24〉(개정 2012.02.17) (개정 2015.03.19) (개정 2017.11.15) (개정 2021.07.23)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시.구.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사업소, 구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9)

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구.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구.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9)

〈조제목 개정 2015.03.19〉

제26조의3 〈삭제 2015.03.19〉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구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5.03.19)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0.01) (개정 2015.03.19)

제27조의2 <삭제 1999.10.01.>

제27조의3 <삭제 1995.07.26.>

제28조(인사청탁자 공개) 임용권자는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과 청탁대상이되는 사람의 신상정보와 청탁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1.01.03〉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03.19〉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신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구분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구분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명할 자료를 구비하여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연봉 인상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 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연봉인상기준을 초과조정 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01.12)

〈본조 신설 2015.03.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22 규칙 제11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1.20 규칙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 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용 및 임용 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5, 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1.26 규칙 제127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7.26 규칙 제133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공고 중에 있는 것은 진행 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05.22 규칙 제136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 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 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 까지로 한다.

③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8.29 규칙 제141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7급 및 9급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7급은 1997년에는 20세 이상 40세 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9세 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8세 까지로, 2000년부터는 20세 이상 37세 까지로 하며, 9급은 1997년에는 18세 이상 35세 까지로, 1998년에는 18세 이상 34세 까지로, 1999년에는 18세 이상 33세 까지로, 2000년 부터는 18세 이상 32세 까지로 한다.

부칙 (1999.01.26 규칙 제146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 3] 및 [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0.01 규칙 제148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3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 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 3제1항,[별표 4] 및 [별표 6] 내지 [별표 7의 4]의 개정규정

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3.31 규칙 제151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0.11 규칙 제1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06 규칙 제17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 (2007.10.26 규칙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 (2008.12.24 규칙 제1785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03 규칙 제18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17 규칙 제18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19 규칙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5조, 제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8조, 제13조의3,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24조,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 별표 7의3, 별표 8,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사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사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적용하며, 제29조,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6, 별표 7의4, 별표 9,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사에 관한 사항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사에 관한 사항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2.26 규칙 제20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31 규칙 제20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25 규칙 제20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규칙 제2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1.12 규칙 제20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5.03. 규칙 제2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23 규칙 제2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7.23 규칙 제2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1일 기준 정기평정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01.12 규칙 제21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9.27 조례 제22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15,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05.13. 규칙 제22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4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5.17. 규칙 제2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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