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4. 5.17.]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62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법 제60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5.17.>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 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5.17.]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ㆍ실ㆍ과장 및 지방재정 관련 민간전문가·대학교수·지역대표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6.28., 2020.7.8.>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5.17.>]

[제3조에서 이동 <2024.5.17.>]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5.17.>]

[제4조에서 이동 <2024.5.17.>]

제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5.17.>]

[제5조에서 이동 <2024.5.17.>]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17.>]

[제6조에서 이동 <2024.5.17.>]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17.>]

[제7조에서 이동 <2024.5.17.>]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5.17.>]

부칙 <제1115호, 2015.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㊸ 생략

㊹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㊺∼제83항까지 생략

부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⑨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ㆍ본부ㆍ실ㆍ과장”을 “국ㆍ실ㆍ과장”으로 한다.

∼ 49. 생략

부칙 <제1962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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