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 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관광 이벤트 참가자
3.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가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5.17.]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팸투어 등)
3.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산업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신설 2021.10.6.>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개정 2021.10.6.>
[제11조에서 이동 <2024.5.17.>]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 국장과 관광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6.28., 2020.7.8., 2024.5.17.>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제13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17.>]
[제14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17.>]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15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5.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5.17.>]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5.17.>]
[제18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와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㊼ 생략
㊽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㊾∼제83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⑰ 생략
⑱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19. ∼ 4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