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4. 5.17.]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55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 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 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2(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관광 이벤트 참가자

3.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가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5.17.]

제6조(관광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 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에 따른다. <개정 2015. 2. 24.>

제8조(보조금)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유성구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9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팸투어 등)

3.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산업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신설 2021.10.6.>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개정 2021.10.6.>

제10조(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5.17.>]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17.>]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 국장과 관광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6.28., 2020.7.8., 2024.5.17.>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제13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17.>]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17.>]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15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5.17.>]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5.17.>]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4.5.17.>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5.17.>]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8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5.17.>]

부칙 (제1090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호, 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와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 ⑪ (생략)

부칙 <제1245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㊼ 생략

㊽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㊾∼제83항까지 생략

부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⑰ 생략

⑱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19. ∼ 49. 생략

부칙 <제1666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5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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