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5.17.]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54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8.]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8.]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7.8.]

부칙 <제1301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36호, 2020.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54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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