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2166호, 2024.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1.12.13., 2021.2.9.>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13., 2016. 1. 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2.13., 2021.2.9.>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1.12.13.>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지정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1.12.13., 2016. 1. 5., 2021.2.9.>

제4조 삭 제 <2011.12.13.>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삭제 2021.2.9.>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6. 1. 5.>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과 관련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3., 2011.12.13., 2016. 1. 5., 2021.2.9.>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개정 2021.2.9.>

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라. 재난관리를 위한 물품(자재ㆍ장비)의 구입 및 임차

마. 포항시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바. 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포항시가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사. 재난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베기(당초 하폭ㆍ수심 유지)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13.> <개정 2021.2.9.>

3.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보수 보강 <신설 2011.12.13.> <개정 2021.2.9.>

4.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신설 2011.12.13.> <개정 2021.2.9.>

5. 재난피해시설(포항시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신설 2011.12.13.> <개정 2021.2.9.>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신설 2011.12.13.> <개정 2021.2.9.>

가. 자연재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개정 2021.2.9.>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신설 2021.2.9.>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21.2.9.>

8.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신설 2021.2.9.>

9. 포항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신설 2021.2.9.>

10.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21.2.9.>

11.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신설 2021.2.9.>

12.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신설 2021.2.9.>

② 시장은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1.2.9.>

1. 영 제74조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13., 2016. 1. 5., 2021.2.9.>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13., 2016. 1. 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 1. 5.>

1. 본청 <개정 2011.12.13, 2014.11.4., 2016.6.28.,2020.5.26. 2021.2.9.>

가.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

나.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2. 제1관서 <신설 2021.2.9.>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 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 팀장

3. <삭제 2021.2.9.>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21.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6. 1. 5., 2021.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13., 2021.2.9.> <단서 신설 2021.2.9.>

1.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개정 2011.12.13., 2021.2.9.>

2.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ㆍ소ㆍ본부장 <개정 2007.1.2., 2007.5.31., 2010.01.04., 2011.12.13., 2021.2.9., 2021.12.30., 2022.12.30., 2024.6.21.>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1.12.1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12.13.> <개정 2021.2.9.>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1.12.13., 2021.2.9.>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5.>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21.2.9.>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13., 2021.2.9.>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1. 5.>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2.9.>

제12조의2(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13., 2016. 1. 5.>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 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1.12.13., 2016. 1. 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5.>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6. 1. 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㉓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도시안전국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연재난 담당주사”를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실·국·소·본부장”을 “국·소·본부장”으로 한다.

㉑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국·소·본부장”을 “실·국·소·본부장”으로 한다.

⑱ 부터 ㉘ 까지 생략

부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을 “국ㆍ소ㆍ본부장”으로 한다.

㉔부터 ㉗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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