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7. 1.]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2166호, 2024.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제2조(기금의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13.>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9. 17.>

1. 포항시 출연금 <개정 2023.8.2.>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 9. 17.>

② 시장은 연간 대부계획에 따른 기금 소요예산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7., 2015.12.15., 2020.9.29.>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2021.3.30.>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13., 2020.9.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후단신설 2020.9.2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9. 1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2016.12.13., 2020.9.29.>

1.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개정 2023.8.2.>

2.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환경국장 <개정 2007.1.2., 2007.5.31., 2010.01.04., 2013. 7. 16., 2014.11.4., 2016.6.28., 2017.6.7., 2019.6.4.,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3. 9. 17., 2020.9.29.>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9. 17., 2020.9.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0.9.29.]

제6조의2(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9.29.>

② 간사는 주거안정기금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4.1.5., 2016.6.28., 2020.9.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12.13., 2023.8.2.>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10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11.17.>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개정 2007.1.2, 2010.01.04., 2017.6.7., 2019.6.4.,2020.5.26.>

2. <삭제 2020.5.26.>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개정 2016.12.13.,2020.5.26.>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16.12.13.>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9.29.>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주택 전세자금의 대부

2. 주택 취득자금의 대부

3. 그 밖에 환경관리원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13.>

제13조(대부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포항시(본청 및 읍·면) 소속 환경관리원으로서 대부 신청일 현재 주택 전세자금은 3년 이상, 주택 취득자금은 5년 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본인(배우자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16.12.13., 2020.9.29.>

②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소속 부서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5., 2015.12.15.>

1.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1부. <개정 2016.12.13.>

5. 주거안정기금 용도 사실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신설 2020.9.29.>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재정보증은 1명으로 한다.

제14조(대부금액 및 조건) ① 자금별 대부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부금은 대부한 다음 달부터 60개월 균등분할 상환하며 이자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 시 이자율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03.1.5., 2006.5.19., 2013. 9. 17., 2015.12.15., 2016.12.13.>

제15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대부금 수령자가 퇴직할 경우 <개정 2013. 9. 17.>

2. 대부금 신청서류에 거짓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개정 2013. 9. 17.>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개정 2013. 9. 17.>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17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2.>

[전문개정 2020.9.29.]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9. 17., 2020.9.2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0.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창조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㉞까지 생략

㉟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㊱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2016.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2019.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복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호 중 “복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②,③ 생략

부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행정팀장”을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자리경제실장, 환경국장, 행정안전국장

⑦ 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⑨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일자리경제국장, 환경국장,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부터 ㉘ 까지 생략

부칙 <20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자치행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⑯부터 ㉗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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