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24. 7. 1.]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2166호, 2024.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에 따른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8.3.27., 2022.1.5.>

제2조(구성) ①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5.> <후단 신설 2022.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개정 2020.5.26., 2022.12.30., 2024.6.21.>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개정 2022.1.5.>

나.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2.1.5.>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8.3.27.]

제3조(임기) 위촉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27.]

제3조의2(위원ㆍ특별위원의 해촉) 시장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22.1.5.>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3.27]

[제목개정 2022.1.5.]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3.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3.27.>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 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8.3.27.]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8.3.2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삭제 2018.3.27.>

제8조(간사 등) <개정 2018.3.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2.1.5.>

② 간사는 공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3.9.25., 2004.7.27., 2005.3.24., 2014.11.4., 2016.6.28., 2017.6.7., 2018.3.27.>

제9조 <삭제 2018.3.27.>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5.>

[제목개정 202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창조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건설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공원관리과장”을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공원관리과”를 “공원녹지사업소”로 한다.

⑫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공원녹지사업소장”을 “공원과장”으로, “공원녹지사업소”를 “공원과”로 한다.

④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2018.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 도시안전국장”을 “도시해양국장, 행정안전국장, 푸른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

⑤ 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20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포항시군립공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도시해양국장,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실장, 도시안전해양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㉘ 까지 생략

부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실장, 도시안전해양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㉗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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