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24. 6.21.]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929호, 2024.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2., 2016. 2. 19.>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5.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선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

6. "주거시설"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하되 신고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관리동은 제외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 12. 12., 2016. 2. 19.>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19.>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5. 법 제11조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 2020. 2. 14., 2024. 6. 21.>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기존의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개축 및 재축이 가능하며,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기존시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가능하다.

2. 일부제한구역의 5호 이상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50m 이상 밖에서 소·말·양(염소 등 산양)·사슴·젖소를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축사 신축 예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7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9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5호 이상의 주거시설 지역이 해당하는 경우 각 주거시설별로 9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5호 이상의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 5년 이상 소·말·양(염소 등 산양)·사슴·젖소를 사육한 농가가 축사를 폐쇄하고, 일부제한구역의 5호 이상의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50m 이상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일축종의 축사를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의 축사는 신축 축사의 사용승인과 동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취소하고 3개월 이내에 폐쇄(철거 또는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4. 제3항제2호및제3호에 의하여 신축하려는 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2. 19.>

⑥ 주거시설 증감 등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사항은 매 2년마다 지형도면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2. 12.> <개정 2016. 2. 19., 2016. 4. 29.>

제4조(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제2조제5호 에 따른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2. 12.]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3. 12. 12.]

제5조(배출시설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4항 에 따라 배출시설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이전에 따른 부지알선이나 이전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전대상 시설 중 배출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2024. 6. 21.>

1.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 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배출시설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24. 6. 21.>

[제4조에서 이동 2013. 12. 12.]

제6조(악취저감 재정지원)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시 군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본조신설 2017.6.2.]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9.>

[제6조에서 이동 2013. 12. 12.]

부칙 (제정 2009.12.31 조례 제200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부칙 (2013. 9. 5. 조례 제2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 이미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3. 12. 12. 조례 제21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이미 허가하거나 신고를 완료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 2. 19. 조례 제2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미 허가하거나 신고를 완료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32호, 2016. 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 고시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미 허가나 신고를 완료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6.2. 조례 제2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미 허가하거나 신고를 완료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0.2.14. 조례 제2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929호, 2024. 6.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내에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인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ㆍ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가축사육 용도로 건축 신고ㆍ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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