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6.21.]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931호, 2024.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 (다중주택 등의 건축기준)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1호나목4) 및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

가. 다중주택: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

나. 고시원: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전용면적 7제곱미터 이상,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 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3. 6. 30.]

제3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보은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8.12.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 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에 따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④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받은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5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15조로 이동<2023. 6. 30.>]

제4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다만,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의5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21.12.31.>

가.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200실 이상의 오피스텔

다. 영 제2조제17호 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4. 그 밖에 법, 영 및 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8.12.14.>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 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16조로 이동<2023. 6. 30.>]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2023. 6. 30.>]

제6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를 준용한다.

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개정 2023. 6. 30.>

③ 삭제 <2018.12.14.>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 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2023. 6. 30.>]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2.29.>

⑤ 제5조 , 제6조 와 제10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2023. 6. 30.>]

제8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 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 관련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 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2023. 6. 30.>]

제9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2023. 6. 30.>]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2.14., 2023. 6. 3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2023. 6. 30.>]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2023. 6. 30.>]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2023. 6. 30.>]

제13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2023. 6. 30.>]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개정 2023. 6. 3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2023. 6. 30.>]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12.14.,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보은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은군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보은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포장된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8.12.14.> <개정 2023. 6. 30.>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

2. 축사, 작물재배사 및 농업용 창고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

3.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 <신설 2018.12.14.>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12.14.>

⑦ 규칙 제2조의5 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추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18.12.14., 2023. 6. 30.>

1. 건축물 외관 계획: 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구조 보강 계획

3. 에너지 절약 계획

4. 골목길 조성 등 군 정책에 관한 계획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다. <개정 2018.12.14., 2019.12.27., 2023. 6. 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2023. 6. 30.>]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2023. 6. 30.>]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건축허가 전 관련 부서와 전자문서 등으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 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구두나 전자문서·전산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함. 다만, 담당자가 부재 시에는 업무 대행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 건축주 또는 설계사를 참석시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4., 2023. 6. 30.>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9., 2023. 6. 30.>

1. 법 제29조 에 따른 공용건축물

2.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

4.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2023. 6. 30.>

③ 예치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 6. 30.>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별지 제3호서식 을 작성하여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허가사항 변경허가 시 수령 전에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6. 30.>

⑦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 을 작성 반환 청구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개정 2023. 6. 30.>

⑧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2.14.>

1. 법 제28조 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조치(위해 방지시설의 설치ㆍ철거 및 장비를 포함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3. 그 밖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3. <삭제 2016.12.29.>

4. <삭제 2016.12.29.>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군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2019.9.10., 2023 .6. 30., 2024. 6. 21.>

1. 철파이프와 천막, 비닐, 보온덮개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공장용 제외), 원예용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외벽이 없고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이와 비슷한 재질로 된 통로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구조물

3. 농막( 「농지법」 에 따른 농막에 한정한다)

4.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5.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물

6. 도로변 등의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시설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다만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가 아닐 것

7. 군수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 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8. 재래시장 내에서 철파이프조 천막 등의 구조로서 50제곱미터 미만인 임시점포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

9.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10. 철로 등을 설치하여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11. 천막 또는 경량철골 구조 등 철거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 분리수거용 보관시설로서 개소 당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12.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경량구조의 정자(부속용도에 한하며 조경시설에 포함되는 정자는 제외한다)

13.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33제곱미터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

14.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구조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한정한다)

④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와 이 조례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⑤ 영 제15조제7항 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6. 30.>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2019.12.27.>

1.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감리한 건축물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다만,「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법 제2조제2항제17호에서 정한 공장을 말한다)

4.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9조ㆍ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후허가 또는 사후신고를 받은 건축물

5.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허가하는 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단순히 내부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단독주택(다가구는 제외한다)의 용도로 증축ㆍ개축하는 건축물

제22조의2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따르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에서 규정하는 실비정액가산식을 따른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2019.12.27.,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X-x2)(y1-y2)}/(x1-x2)

X: 당해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당해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개정 2018.12.14., 2023. 6. 30.>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 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개정 2018.12.14.>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8.12.14.>

1.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2.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 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2.14.>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8.12.14.>

⑤ 삭제 <2023. 6. 30.>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2023. 6. 30.>

1. 군수는 규칙 제16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사협회에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의뢰하고, 건축사협회는 지체없이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여 군수와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이를 통보

2. 건축사 협회로부터 업무대행 지정 통보를 받은 업무대행 건축사는 군수로부터 신청도서를 인수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를 실시하고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⑦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군수는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의 세부 시행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군수가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8.12.14.>

②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은 업무대행자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3. 6. 30.>

제25조 삭제 <2023. 6. 30.>

제2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개정 2018.12.14., 2023. 6. 30.>

1. 건축 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6. 건축사보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5년제 대학 이상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1. 공업고등학교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 6. 30.>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2.14., 2019.12.27.>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

3.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5.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7.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

④ 영 제27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14.>

⑤ 군수는 식수가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⑥ 조경면적에 대한 식재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12.14.>

제2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2023. 6. 30.>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공개공지 등이 확보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 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2023. 6. 30.>

1.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할 것

2. 공개공지 등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3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할 것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4., 2019.9.10., 2023. 6. 30.>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 대지면적]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분리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에게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4.>

제29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제3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2.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 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4.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3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5.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6.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 포함)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제31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검사대상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날부터 3년마다로 한다.· 이 경우 제23조 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개정 2018.12.14., 2019.12.27., 2021.12.31., 2023. 6. 30.>

②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1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31.>

[본조신설 2016.12.29.]

[제목개정 2018.12.14.]

제3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고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14.>

제3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2023. 6. 30.>]

제34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해당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영 제2조제12호 의 부속건축물(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은 최소 0.5미터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8.12.14., 2023. 6. 30.>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2023. 6. 30.>]

제35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6. 30.>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2.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위 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3.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전부를 적용하여 건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2023. 6. 30.>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영 별표 1 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2호, 제16호, 제19호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맞벽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30., 2024. 6. 21.>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삭제 <2018.12.14.>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 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4.>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 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4., 2023. 6. 30.>

1. 일반주거지역: 3배

2.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4배

⑥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37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로 폭 또는 대지면적이 작아서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하고자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4.>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14.>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 따라"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8.12.14.>

1. 건축물 창호위치 및 형태

2. 건축물 외장재료 종류 및 색채

⑤ 영 제110조의6제5호에 따라"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8.12.14.>

1.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2.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내역서

3.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계획

⑥ 그 밖에 건축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목신설 2018.12.14.] <신설 2018.12.14.>

제38조(결합건축 대상지)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8.12.14., 2021.12.31.>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제39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2019.9.10.>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저장창고·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지면으로부터 6미터 이상인 시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지면으로부터 6미터 미만인 시설물과 건축물 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소각시설(연돌을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이거나 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로에 한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8.12.14., 2019.12.27.>

1. 삭제 <2018.12.14.>

2. 삭제 <2018.12.14.>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4., 2023. 6. 30.>

1. 법 제16조 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된 경우

4.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41조 에 따른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7.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8.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③ 법 제80조제2항 에 따른 경우에 가중하는 금액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1.12.31.>

④ 법 제80조제5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신설 2018.12.14., 2019.12.27.>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2.31.>

⑤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4.,2021.12.31.><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12.31.>

1.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제41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6.12.29.> <개정 2017.9.29., 2023. 6. 30.>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3. 6. 30.>

제4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8.12.14.>

[본조신설 2016.12.29.]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5. 10. 23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5호, 2016.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8호, 2016.10.14.,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9.29. 조례 제2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9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5호, 2019.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3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0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51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31호, 2024.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