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당연직 위원: 예산ㆍ법무ㆍ지방재정ㆍ지적ㆍ농지ㆍ도시계획ㆍ건축업무 실과장
나. 민간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2.28, 2019.12.3,2021.4.9., 2022. 12. 30.>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참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 서기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8.31.>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⑧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신설 2021.4.9.> <개정 2023. 11. 24.>
[전문개정 2023. 11. 2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2. 12. 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 10억원
나. 처분: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 2,000제곱미터
나. 처분: 3,000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4. 6. 21.]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가 관내의 군 소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관내의 군 소유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4.>
1. 군이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군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2. 3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22. 12. 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의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용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영 제19조제4항 의 해당 여부
5. 그 밖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본조신설 2022. 12. 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범위는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12. 3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으로 한다. <개정 2024. 6. 21.>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2019.9.10., 2024. 6. 21.>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 등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 집중 유발시설 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개발사업자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투자자로서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자가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9. 6. 7.>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6.29., 2019.6.7., 2021.4.9.>
③ 제2항의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 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1.>
⑤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1.>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라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6.7.>
④ 삭제 <2019.6.7.>
⑤ 삭제 <2019.6.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② 영 제17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것은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7.21.>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른 대부료 등은 8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및 제25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6.7.>
⑤ 영 제17조제6항제2호 및 제4호 ,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신설 2022. 12. 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제3항에 따라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보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른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1.>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군에서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1.>
④ 영 제39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 없이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보은군 군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농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6.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9.9.10.>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종합 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022. 12. 30.>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 2급 이외의 관사 등
② 관사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2. 12. 30.>
2. 2급 관사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5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
3.보일러 운영비(2급 관사에 한한다)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2. 12. 30.>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군수는 그 유예에 상당되는 금액의 담보 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이행 계획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