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4. 6.21.]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조례 제2715호, 2024.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0.10.15., 2024.2.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면서 접근성ㆍ편의성ㆍ안전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ㆍ집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2024.2.8.>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양구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10.17., 2021.12.16., 2024.2.8.>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4.2.8.>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군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4.2.8.>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0.10.15., 2024.2.8.>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2.8.>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4.2.8.>

제6조(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등)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양구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24.2.8.>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2015.8.7, 2024.2.8.>

1. 군관리계획 도서 <개정 2015.8.7.>

2. 계획설명서 <개정 2015.8.7.>

②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24.2.8.>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보, 군 홈페이지 등에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24.2.8.>

제9조 <삭제, 2021.12.16.>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군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7.30 ,2024.2.8.> <단서신설 2024.2.8.>

1. 삭제 <2024.2.8.>

2. 삭제 <2024.2.8.>

3. 삭제 <2024.2.8.>

4. 삭제 <2024.2.8.>

5. 삭제 <2024.2.8.>

6. 삭제 <2024.2.8.>

7. 삭제 <2024.2.8.>

8. 삭제 <2024.2.8.>

9. 법 제5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설치 <개정 2012.10.17.>

10. 영 제45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12.10.17.>

11. 삭제 <2024.2.8.>

12. 삭제 <2024.2.8.>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그 밖에 군계획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4.2.8.>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 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0.17., 2024.2.8.>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0.17.>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1.12.16., 2024.2.8.>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4.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2.10.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10.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09.10.12.> <개정 2012.10.17>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10.17., 2024.2.8.>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2.28.>

1. 삭제 <2012.10.17.>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목개정 2012.10.17.]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7.30., 2024.2.8.>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물을 무상으로 양수 받는 경우에는 그 양수받는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에서 또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09.10.12., 2012.10.17., 2020.10.15.>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개정 2009.10.12., 2012.10.17., 2024.2.8.>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이내 <개정 2009.10.12., 2012.10.17.>

[제목개정 2012.10.17.]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을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12.16., 2024.2.8.>

제17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8.>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2024.2.8.>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절토·성토·정지를 수반하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2.28., 2014.7.30.>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5.8.7.>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2015.8.7.>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 장을 제외 한다)의 설치 <개정 2009.10.12.>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4.2.28., 2024.2.8.>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4.7.30.>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2.10.17.>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2.10.17., 2014.2.28.>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2.10.17.>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09.10.12., 2012.10.17.>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2.10.17.>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2.10.17.>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2.10.17.>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 2024.2.8.>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4.2.8.>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척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량 산정 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6.12.23., 2018.12.26.>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개정 2012.10.17.>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7.30.>

제21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1. 도로(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로 중 포장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지형상 엄폐되어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각 목의 해당 가구 전체가 동의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021.2.10.>

가.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가구의 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경계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 직선거리 300미터 <개정 2019.8.2.>

나.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200미터

다. 5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100미터

3.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지목에 관계없이 수목이 우거져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인접토지의 일조권(그림자 등) 침해방지를 위해 정북방향 기준 시설물 최대 높이의 2배 이상 이격거리를 둘 것(단, 그 외의 방향은 지적선에서 2미터의 이격거리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0.10.15., 2024.2.8.>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형태, 규모 등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태양광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주요 관광지,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지질공원(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지질공원중 지질명소를 말한다) 등]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2.4.,2024.6.21.>

[본조신설 2018.6.29., 시행 2018.7.1.]

제22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7.30., 2024.2.8.>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9.10.12.>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농업·어업·임업용시설(가공·유통·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한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9.10.12.> <개정 2012.10.17, 2014.7.30>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7.30., 2024.2.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10.17.>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7.30. 2024.2.8.>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 허가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2.28., 2024.2.8.>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8.>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 <개정 2018.12.26.>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신설 2014.2.28.>

③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의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8.>

④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8.>

⑤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2.28.>

[제목개정 2014.2.28.]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10.12., 2012.10.17., 2024.2.8.>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차단,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24.2.8.>

1.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개정 2015.8.7.>

2.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자 <개정 2015.8.7.>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당초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5.8.7.>

제27조의2 삭 제 <2012.10.17.>

제27조의3 삭 제 <2012.10.17.>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4.2.8.>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①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20조 각 호의 미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7.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4.2.28.>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2.28.>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개정, 2020.10.15., 2024.2.8.>

③ 해당 토지에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17.]

[제목개정 2024.2.8.]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17., 2024.2.8.>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2009.10.12.>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0.17., 2023.6.9.>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0.10.15., 2021.12.16., 2024.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14.2.28., 2024.2.8.>

③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개발행위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2.28.> <개정 2024.2.8.>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대통령령 제20535호)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4.7.30.>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4.7.30.>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4.7.30.>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4.7.30.>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14.7.30.>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개정 2014.7.30.>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 <개정 2014.7.30.>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23. 삭제 <2024.2.8.>

제33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23 의 지역을 말한다. <2024.2.8.>

[전문개정 2014.7.30.]

제3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17., 2024.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2.10.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2.10.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개정 2012.10.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2.10.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2.10.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2.10.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2.10.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2.10.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2.10.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12.10.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2.10.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2.10.1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2014.7.3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제35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17., 2020.10.15., 2024.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2009.10.12., 2012.10.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2.10.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2.10.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2.10.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2.10.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2.10.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12.10.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2.10.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2.10.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9.10.12., 2012.10.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2.10.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2.10.1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2014.7.3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17., 2024.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2.10.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장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개정 2012.10.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2.10.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2.10.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2.10.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2014.7.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2.10.17., 2014.2.28., 2020.10.15.>

[제목개정 2014.2.28.]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0.10.15.>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2009.10.12., 2012.10.17., 2024.2.8.>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0.10.15.>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4.7.30., 2020.10.15., 2024.2.8.>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17., 2020.10.15.>

제42조 <삭제 2020.10.15.>

제43조 <삭제 2020.10.15.>

제44조 <삭제 2020.10.15.>

제45조 <삭제 2020.10.15.>

제46조 <삭제 2020.10.15.>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17., 2020.10.15., 2024.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개정 2012.10.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2.10.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2.10.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개정 2012.10.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2.10.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2.10.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2.10.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2.10.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 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10.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2014.7.3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및 제23호의2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17., 2020.10.15., 2024.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2.10.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2.10.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2.10.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2.10.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10.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2014.7.3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및 제23호의2의 교정시설 및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2.10.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12.10.17.>

제4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6.12.23., 2024.2.8.>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2009.10.12.>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산업ㆍ유통형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개정2024.2.8.>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신설 2016.12.23.>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1.12.16.>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신설 2016.12.23.>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17., 2024.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2.10.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2.10.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개정 2012.10.17.>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3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양구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51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51조 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2.8.>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3.]

제51조의3 < 삭제, 2021.12.16.>

제5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6.12.23., 2024.2.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개정 2016.12.23.>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0.17., 2020.10.1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2009.10.12., 2012.10.17., 2020.10.15.>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0.17., 2020.10.15.>

[종전의 제3~5호는 제4~6호로 이동 <2024.2.8.>]

제5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6.12.23., 2024.2.8.>

제54조(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1조 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6.12.23., 2024.2.8.>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0.12.> <개정 2012.10.17, 2014.7.30>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종전의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14.7.30.>]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14.7.30.> ]

[종전의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14.7.30.>]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4.7.30.> ]

[종전의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4.7.30.>]

5. 영 제84조제6항 5호에 따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의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6. 영 제84조제6항 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3.> <개정 2021.12.16.>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7.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6.12.23.>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10.17.> <개정 2016.12.23., 2024.2.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23.>

제55조의2(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은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 2021.12.16.>

1.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2. 공원 : 2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09.10.12.]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 2024.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7.30.>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10.17., 2014.7.30., 2020.10.15., 2021.12.16., 2024.2.8.>

③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4.2.8.>

⑤ 삭제 <2024.2.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7.30.>

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2., 2014.2.28., 2014.7.3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0.1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0.17., 2014.2.28.>

[제목개정 2024.2.8.]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7.30., 2024.2.8.>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개정 2012.10.17.>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2.10.17.>

제59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제공 비율에 따라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2.10.17., 2014.7.30., 2024.2.8.>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7., 2020.10.15., 2024.2.8.>

제59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0.17., 2024.2.8.>

[본조신설 2010.12.20.]

제60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4.2.8.>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3.6.9.>

3.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4.2.8.>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24.2.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0.12., 2024.2.8.>

1.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2. 군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10.1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단, 비연임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 까지 수행 가능하다. <개정 2015.8.7., 2024.2.8.>

⑥ 위원회 위원 중 군의원 및 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8.>

⑦ 민간인 위원을 새로 위촉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3개 이하, 다른위원회와 5개 이하로 중복되지 않은 사람으로 하며, 위촉 시에는 별표 26 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와 양구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8.7.> <개정 2024.2.8.>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심의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월에 개최한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심의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4.7.30., 2024.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8.>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다. <신설 2014.7.30., 2024.2.8.>

제63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10.17.>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개정 2012.10.17.>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개정 2012.10.17.>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24.2.8.>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2024.2.8.>

[본조신설 2009.10.12.]

제6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3., 2024.2.8.>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제 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개정 2012.10.17.>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2.10.17., 2020.10.15.>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4.2.8.>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10.17.>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8.>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⑥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 또는 분과위원 간에 위원을 조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2.>

제6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0조제3항 에 따른 양구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2.8.>

1.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계획위원회와 양구군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양구군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양구군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2조 , 제63조 및 제63조의2 , 제65조부터 제69조 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8.>

[본조신설 2014.7.30.]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군의 업무소관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10.12., 2022.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운영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9.10.12.>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제67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 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6., 2024.2.8.>

제68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 <신설 2024.2.8.>

제69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4.2.8.>

제7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8.>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삭제 <2021.12.16.>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17.>

제71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17, 2020.10.15. ,2024.2.8.>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4.2.8.>

제73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 당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2.28., 2024.2.8.>

제75조(과태료의 징수) 영 제13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20.8.7., 2024.2.8.>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개발행위 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 시행중인 경우의 해당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해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와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해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2의 규정 및 제27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9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3호, 201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0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8호, 2018.6.29.>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1호, 2018.12.26.>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1호, 2019.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1호, 2020.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21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접수 또는 허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437호,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7호, 202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8호, 20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90)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중 “엄무소관담당”을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95호,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개정 제2684호, 20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개정 제2715호, 2024.6.21.>「국가유산기본법」제정·공포에 따른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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