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6.21.]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조례 제3106호, 2024.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에 따른 속초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27., 2015.5.8., 2015.11.6.>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항 신설 2015.11.6., 개정 2019.3.22.>

③ 위원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ㆍ예산ㆍ관광ㆍ건설도시ㆍ산림 업무 분야 담당과장과,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항 신설 2015.11.6.> <개정 2019.9.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12.23.>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2.23.>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1호부터 2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항 신설 2015.11.6.> <개정 2022.12.23.>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항 신설 2015.11.6.>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항 신설 2015.11.6.>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항 신설 2015.11.6.> <개정 2019.9.20.>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항 신설 2015.1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항 신설 2015.11.6.>

⑩ 위원 본인이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항 신설 2015.11.6.>

⑪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항 신설 2015.11.6.>

⑫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항 신설 2015.11.6.>

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팀장으로 한다.<항 신설 2015.11.6.> <개정 2022.4.15.>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③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④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⑥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9.20.]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개정 2015.11.6.>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항

2. 법 제11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15.11.6., 2021.9.23., 2022.12.23.>

3. 법 제12조 에 따른 회계 간 무상이관 <개정 2015.11.6.>

4. 제23조제3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평가

5. 영 제48조의4 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항 신설 2015.11.6.>

6.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항 신설 2015.11.6.>

7.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항 신설 2015.11.6.>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 이동 2015.11.6.>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삭제 2022.12.23.>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ㆍ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개정 2019.9.20.>

가. 삭제 <2019.9.20.>

나. 삭제 <2019.9.20.>

5. 삭제 <2015.11.6.>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서식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3.>

②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3.>

제8조 <삭제 2022.12.23.>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개정 2015.11.6.>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7., 2015.5.8., 2015.11.6., 2022.12.23.>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2.2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5.11.6> <개정 2022.12.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에 따른다.<항 신설 2015.11.6> <개정 2022.12.23.>

⑤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22.12.23.>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8.>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 <개정 2022.12.23.>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2024.6.21.>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2022.12.23.>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22.12.23.>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23.>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개정 2022.12.23.>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23.>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 12.23.>

7. 허가조건

② 영 제14조 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이 조례 제29조 및 제31조 를 준용한다. <항 신설 2015.5.8>

③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항 신설 2015.5.8>

④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영 제14조제8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 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항 신설 2015.5.8.> <개정 2016.12.16., 2022.12.23.>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받은 자에게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 ① <삭제 2022.12.23.>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1. <삭제 2022.12.23.>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제24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등 그 밖의 사용허가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3.>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7조의2(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같다. <개정 2022.12.2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및 제8조의3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1.9.23.>

5. 시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23.>

1.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지역농산물

2.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에서 생산한 가공품

3.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에 따른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제29조(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22.12.23.>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이용되는 시설로 한다.

1.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지원대상 업체에서 생산한 가공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려는 경우

2. 「속초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이전기업의 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려는 경우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설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개정 2022.12.23.>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2.23.>

②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④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2.12.23.>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대부하는 경우

4.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나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5.11.6., 2022.12.23.>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초지법」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 (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항 신설 2015.11.6> <개정 2022.12.23.>

제31조(토석채취료 등) <개정 2022.12.23.> ① 제29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9.20.,2021.9.23.>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6., 2019.9.20.,2021.9.23.>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연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개정 2022.12.23.>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개정 2022.12.23.>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신설 2022.12.23.>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개정 2022.12.23.>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신설 2022.12.23.>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개정 2022.12.23.>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8.>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개정 2022.12.23.>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22.12.23.>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개정 2022.12.23.>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3., 2022.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1.9.23.>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2.12.23.>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 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단지구역이나 지식산업센터 구역의 공유재산 <2011.11.17.>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3.>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삭제 2016.6.17.>

④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항 신설 2016.6.17.>

⑤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

⑥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및 제23호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 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9.20.> <개정 2021.9.23., 2022.12.23.>

⑦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대부받은 일반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개정 2022.12.23.>

제3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

제34조 제34조 <삭제 2022.12.23.>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첫째 연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개정 2015.5.8, 2015.11.6>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분납 <개정 2011.11.17.>

2. 2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분납 <개정 2011.11.17.>

3. 3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분납 <개정 2011.11.17.>

4. 4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6회분납 <신설 2021.9.23.>

③ 영 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항 신설 2015.5.8., 개정 2016.12.16., 2017.12.22.>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있다.<항 이동 2015.5.8>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 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16., 2017.12.22.>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1.6.>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호 신설 2015.5.8>

② <항 삭제 2015.5.8>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8., 2016.12.16., 2017.12.22.>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13.12.20.>

④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개정 2016.12.16., 2017.12.22.>

⑤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6.12.16., 2017.12.22.>

⑥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6.12.16., 2017.12.22.>

⑦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09.16, 개정 2013.12.20>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16., 개정 2017.12.22.>

제39조(조성원가 매각 )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 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1.6.>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그 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019.9.20., 2022.12.23.>

가. 점유·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 다만, 5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나. 매각할 때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 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자가 소유한 사유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제3호의 매각범위 내에서 건물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019.9.20., 2022.12.23.>

5.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1.11.17.>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호 신설 2015.5.8., 2019.9.20.>

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우리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호 신설 2015.5.8> <개정 2019.9.20., 2022.12.23.>

9.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와 접하고 있는 사유지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호 신설 2015.5.8., 개정 2017.3.3.>

10.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 이내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 하는 경우<호 신설 2017.3.3.>

11.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토지를 그 공유지와 접한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호 신설 2017.3.3.> <개정 2022.12.23.>

12. 재산의 위치ㆍ규모ㆍ형상ㆍ용도 등으로 보아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신설 2021.9.23.>

13.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021.9.23.>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 <삭제 2017.7.7.>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의 속초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알맞은 규모로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시장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전문신설 2011.11.17>

1. 본청 청사 : 11,893제곱미터

2. 시장 집무실 :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 1,853제곱미터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건축 조례」에 따라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11.6.>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호 신설 2015.11.6>

제50조의2(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6.>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3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있는 때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보일러·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비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7조(인계인수 등) ① 제53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이 제한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나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포함한다)을 망실이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49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일부개정 2012.7.17>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일부개정 2012.7.17>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일부개정 2012.7.17>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일부개정 2012.7.17>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항 신설 2015.5.8., 개정 2016.12.16., 2017.12.22.>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항 이동 2015.5.8>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로 한다. <조 신설 2015.5.8., 개정 2016.12.16., 2017.12.22.>

제62조(은닉 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3조(합병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할)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6.12.16., 2021.9.23.>

제65조 <삭제 2016.12.16.>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요율에 관한 경과 조치) 제2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대부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0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정 속초시와 매매계약 또는 매매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와 변상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98호, 2012.7.27.>(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분납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8조의2, 제61조제2항,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 적용례) 제29조(대부료의 요율) 제5항의 신설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래하는 재산 대부료 요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5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 제38조의2, 제61조제2항,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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