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 2024. 7. 1.]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조례 제3103호, 2024.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7,2011.10.21., 2017.3.7.>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개정 2011.10.21.>

2.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입 <개정 2011.10.21.>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1.10.21.>

제3조(기금의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 연도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7., 2011.10.21., 2020.5.8.>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7., 2017.3.7., 2020.5.8., 2020.11.13.>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17.3.7.>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7.>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속초시는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7.3.7.>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0.21.>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처리한다. <개정 2006.11.17.>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6.11.17, 2007.04.13., 2017.3.7., 2019.3.22., 2022.12.23.. 2024.6.21.>

2. 기금출납원 : 안전정책팀장 <개정 2006.11.17., 2007.04.13., 2017.3.7., 2022.4.15., 2022.12.23., 2024.6.2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7., 2011.10.2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 중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7., 2017.3.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17., 2007.04.13., 2019.1.1., 2022.12.23., 2024.6.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17.2011.10.21>

1. 소속 공무원

2. 재난·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011.10.2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17., 2011.10.21., 2019.11.1., 2022.4.15.>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개정 2006.11.17.>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개정 2006.11.17.>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11.17.>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1.10.21.>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011.10.21.>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 개정 2006.11.17>

제14조(결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6.11.17>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6.11.17> <개정 2022.2.2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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