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4. 7. 1.]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조례 제3103호, 2024.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속초시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 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 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하여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강원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평가지침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의 방법 및 지표

4. 평가의 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강원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환경관련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친환경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3.22., 2020.4.17., 2021.12.31., 2022.12.23., 2024.6.21.>

1. 속초시의회 의원 1명

2. 시 소속 공무원 중 청소ㆍ환경 업무분야 5급 공무원 2명 이내

3. 환경관련 시민단체 2명 이내

4. 그 밖에 사회적 덕망과 청소ㆍ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허위사실 등으로 위촉된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1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련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점검을 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대행업체의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의 축소를 포함한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0조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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