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 1.]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520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15, 2018. 12. 14, 2019. 8. 7〉

1. 삭제〈2019. 8. 7〉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 및 가구류와 제15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삭제〈2019. 8. 7〉

6. "불연성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삭제〈2019. 8. 7〉

8. 삭제〈2019. 8. 7〉

〔제목개정 2019. 8. 7〕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개정 2014. 12. 15, 2017. 8. 7, 2018. 12. 14, 2020. 5. 15〉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5. 27, 2017. 8. 7, 2019. 8. 7, 2020. 5. 15〉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ㆍ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생활폐기물 감량 등 활성화) 시장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공동주택, 지역, 단체 및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2. 종량제 봉투, 수거용기 등 청소 관련 물품 지원

3. 그 밖에 생활폐기물 감량 또는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본조신설 2021. 11. 3〕

제6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등)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폐기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2017. 8. 7〉

②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③ 시장은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8. 7〉

제7조 삭제〈2019. 8. 7〉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7. 8. 7〉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리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으로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 등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때에는 이를 따른다.〈개정 2014. 12. 15, 2017. 8. 7, 2020. 5. 15, 2020. 12. 14〉

1. 가연성폐기물: 일반용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배출방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

가. 50리터 이상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나. 종량제 봉투의 규격에 따라 다음 무게 기준을 지켜 배출할 것 1) 50리터 이하: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3) 100리터: 25킬로그램 이하

다. 날카로운 부분이 포함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전에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싸는 등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연탄재 등 불연성 폐기물: 불연성마대에 담아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 다만, 가정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탄재는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할 것

4. 재활용가능자원: 규칙으로 정하는 품목에 따라 분리배출할 것

5. 대형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할 것

③ 삭제〈2019. 8. 7〉

④ 삭제〈2017. 8. 7〉

제8조의2(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시설(이하 "환경센터"라 한다)에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지 않는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환경센터 반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 감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15〕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알기 쉽게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방법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제10조(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의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의욕 증대 및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시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분리보관 및 배출을 위하여 청소차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7. 8. 7〉

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안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대신 생활폐기물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③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 사용검사 전 다수 시민의 이용에 편리하고 청소차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③ 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3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무단투기ㆍ불법소각행위 신고포상금) ① 시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자에게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2017. 8. 7, 2019. 8. 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최저 지급액은 10,000원으로 하며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 8. 7〉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15, 2017. 8. 7, 2019. 8. 7, 2019. 12. 13, 2024. 5. 10〉

1.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한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자원(가전제품을 제외한다) : 무상

2. 생활폐기물 : 별표 1 에서 정한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3.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다량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 별표 2 에서 품목별로 정한 수수료

② 시장은 수수료를 결정할 때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의 인상 요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

제15조(종량제 봉투등의 제작 등)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불연성 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칩ㆍ스티커(이하 "종량제 봉투등"이라 한다)를 제작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등의 종류 및 사용가능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15, 2016. 5. 27, 2017. 8. 7, 2019. 8. 7, 2019. 12. 13〉

1. 종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2. 불연성마대 :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연성 폐기물

3. 공공용봉투 :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생활폐기물

4. 대형폐기물 스티커 :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5. 음식물류 폐기물 칩ㆍ스티커 :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②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방법 및 규격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 12. 15〉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에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등이 불법제작 및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⑤ 종량제 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안정된 관리와 공급을 위하여 광고게재 신청과 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 봉투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를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인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19. 12.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16. 12. 12, 2017. 8. 7, 2019. 12. 13〉

③ 배출자는 종량제 봉투등을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2016. 12. 12, 2017. 8. 7, 2019. 12. 13〉

④ 배출자가 제3항에 따라 구입한 종량제 봉투등을 환불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판매인은 시민이 판매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하는 지정 표시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⑥ 시장은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 비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⑦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

⑧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⑨ 이사 후 전입자에 한정하여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를 가구당 최대 20매까지 배부 받아 이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 봉투를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27, 개정 2016. 12. 12, 2017. 8. 7, 2019. 8. 7, 2019. 12. 13〉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등의 무상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종량제 봉투등 무상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 봉투 : 가구당 매월 120리터 이내(단, 가구원이 1명인 경우에는 매월 60리터 이내)

2. 대형폐기물 스티커 : 가구당 매년 30,000원 이내

〔전문개정 2016. 5. 27〕

제1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쓰레기 수거차량의 진ㆍ출입이 어려운 고지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및 농촌지역 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배출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8. 7〉

③ 대형폐기물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2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폐기물 자동상차장치, 집게장치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운전자가 하차하여 작업하는 등 일반적인 수집·운반과는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경우

3. 가로청소나 노면 진공청소 차량 운행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14〕

제19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

제20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19. 8.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 12. 15, 개정 2016. 5. 27, 단서삭제 2019. 8. 7〉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 계약 및 협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비용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④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와 체결하는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2. 15〉

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ㆍ운반인력 및 장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 방법,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17. 8. 7〉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중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⑥ 대행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와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17. 8. 7〉

⑦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대행비용 중에서 인건비성 경비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하고,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경고ㆍ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7. 8. 7〉

⑧ 시장은 대행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7. 8. 7〉

⑨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7〉

제21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자격제한)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2017. 8. 7〉

1. 생활폐기물 처리를 이유로 별도의 금품수수 행위를 한 자

2. 최근 3년간 불법파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10일 이상 수행하지 못한 자

3. 대행 수수료를 목적 외로 현저하게 부당 지출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에 지장을 준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행구역조정에 불복한 자

5.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생활폐기물 적체 등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불편을 초래한 자 및 법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시민의 집단민원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6.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실시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자

7. 삭제〈2016. 5. 27〉

8. 제20조제4항제6호의 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상황이 발생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제22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4. 12. 15〕

제23조 삭제〈2017. 8. 7〉

제24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대행실적 평가)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대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제25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의 대상은 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과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가 된다.〈개정 2017. 8. 7〉

② 평가의 범위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27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자에게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 작성 시 국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가. 현장평가(평가대상자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제고하고자 제31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이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 성실이행도 평가)

나. 서류평가(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 서류작성의 성실성, 운영관리 적합성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등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

다. 시민만족도 평가(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의 만족도를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각종 평가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27조에 따른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2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조사 등의 용역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2021. 11. 3〉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매년 1회 이상 제27조제3항제2호 에 따른 현장평가, 서류평가,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2021. 11. 3〉

제3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1. 평가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평가용역기관 등), 시민대표, 공무원 및 각종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7. 8. 7〉

② 현장평가단은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 및 시민만족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④ 현장평가단 구성원이 평가대상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단에서 제척되며, 평가대상업체는 현장평가단의 구성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7. 8. 7〉

제3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시장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대행실적 평가결과를 폐기물 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장비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실적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7. 8. 7, 2019. 8. 7〉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실적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제3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2. 15〉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자에게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취해지는 제33조 및 제34조의 조치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와의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제36조(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적용 기준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 8. 7, 2019. 8. 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9. 8. 7〉

〔제목개정 2019. 8. 7〕

제37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 및 그 밖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2024. 5.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제작되었던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 공포 후 1년간 현행 쓰레기봉투와 같이 사용한다.

부칙 〈2000.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5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4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12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6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5 조례 제1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폐수 처리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시장과 계약 체결된 음폐수 처리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종량제 봉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던 종량제 봉투는 201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집하 시설 설치·운영지역에 한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27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2 조례 제1621호, 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제3항, 제9항 중 “주민센터”를 각각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2017. 8. 7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1891호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3조 중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각각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9. 8. 7 조례 제1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포상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량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2. 13 조례 제197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 중 “읍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⑫ 생략

부칙 〈2019. 12. 13 조례 제1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전제품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배출하는 가전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4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3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2451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0 조례 제25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량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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