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 6.2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240호, 2024.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3.>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3조 삭제 <2017.12.13.>

제4조 삭제 <2017.12.13.>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13.>

② 하수관로의 청소·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 장마 등 재해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소·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6조 삭제 <2017.12.13.>

제7조 삭 제 <2012.12.11.>

제8조 삭제 <2012.12.11.>

제9조 삭제 <2012.12.11.>

제10조 삭제 <2012.12.11.>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2022.8.31.>

1. 삭제 <2022.8.31.>

2. 삭제 <2022.8.31.>

3. 삭제 <2022.8.31.>

② 삭제 <2022.8.31.>

③ 삭제 <2022.8.31.>

④ 삭제 <2022.8.31.>

⑤ 삭제 <2022.8.31.>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와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7.12.13., 2022.8.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3., 2022.8.31.>

1. 법 제27조제3항, 제4항 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10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개정 2021.9.28.>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2021.9.28.>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9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6., 2021.9.28., 2022.8.31.>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7.12.13.]

② 시장은 법 제27조제9항 단서에 따라 하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 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6.16., 2021.9.28.>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12.22.>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부과·징수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 , 업종의 구분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한다. <단서신설 2014. 4. 18> <개정 2020.6.16., 2021.9.28.>

③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② 사용료는 매월 납부하며,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고지·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③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종전 제3항 및 제4항 삭제, 제5항에서 이동 2017.12.13.]

제15조의2(사용료 등의 납부방법)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게 사용료의 1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만, 할인금액은 3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9.28.>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사용료 및 부담금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8.>

[본조신설 2019.12.20.]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개정 2020.6.16.>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신고량

3.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22.8.31.>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른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측정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⑤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9.28., 2022.8.31.>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19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3., 2020.6.16., 2022.8.31.>

1.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9.28.>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설치, 변경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개정 2021.9.28.>

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설치, 변경신청 등(이하 "행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 그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 <개정 2021.9.28.>

나. 1회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개정 2021.9.28.>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산정 예는 별표 5 와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13.> <개정 2020.6.16.>

1. 부과시기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시설설치, 변경설치 등의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8.>

2. 납부시기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준공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

③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건축물 등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13., 2021.9.28., 2022.8.31.>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의 행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행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14.12.30., 2017.12.13.> , <개정 2021.9.28., 2022.8.31.>

⑤ 제4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12.13.>

[제목개정 2017.12.13.]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3.>

② 삭제 <2017.12.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13., 2022.8.31.>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2.13.>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1.9.28.>

2. 단위단가 : 별표 6 에 따라 산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12.13.>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할 때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3., 2021.9.28.>

제21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8.>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시장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이행명령 또는 청소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본조신설 2017.12.13.]

[종전의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17.12.13.>]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1.>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용 차량의 적재 톤수별 대수(흡인식 차량 및 탈취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청소일지 비치 및 청소실적 통보에 관한 사항

7. 대행업무 처리 시의 준수사항

8.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본조신설 2017.12.13.]

[종전의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17.12.13.>]

제2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정화조 등에 대한 청소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관련법령 준수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2.13.]

[종전의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17.12.13.>]

제25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처 리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 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호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② 제1항제1호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제22조에서 이동 <2017.12.13.>]

제26조(분뇨처리장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1리터당 2원을 징수한다.

1.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장 사용료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제25조 에 따라 배출자에게 분뇨수집 시 징수한 처리 수수료이며, 자체 청소의무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로서 이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2022.8.31.>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하는 경우 처리장 사용료를 매월 고지된 납기일까지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다. <개정 2021.9.28.>

④ 시장은 분뇨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수집된 분뇨가 처리장에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을 적용받는 자 중 전년도 분뇨수집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장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 처리장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치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2022.8.31.>

2. 삭제 <2021.9.28.>

⑥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8.31.>

[제23조에서 이동 <2017.12.13.>]

제27조(감면 등)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별표 8 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② 제1항 별표 8 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별표 5 의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자는 별표 8 의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16.> , <개정 2021.9.28.>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 별표 8 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6.16.>

④ 제1항 별표 8 의 제3호부터 제7호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6.>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3.,2019.12.20.>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2022.8.31.>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와 제94조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20.>

[제25조에서 이동 <2017.12.13.>]

제29조(연체금)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최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은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연체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2012.12.11.>

[전문개정 2010.12.31.]

[제26조에서 이동 <2017.12.13.>]

제29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9.28.>

[본조신설 2019.12.20.]

제30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9.20., 2021.9.28.>

[본조신설 2012.12.11.]

[제26조의2에서 이동 <2017.12.13.>]

제31조(시행규칙) 삭제 < 2022.8.31.>

부칙 <2008.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와 구리시중수도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것으로 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구리시중수도운영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리시중수도운영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0조제2항중 “구리시중수도운영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제2항과 별표 8에 따른”으로 한다.

6. “중수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개정 2011.2.28>

부칙 <2011.2.28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1 조례 제12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인상에 따른 적용례) 제14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조정분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2.11 조례 제1225호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생 략)

부칙 <2014. 4. 14 조례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경감에 따른 적용례) 제14조제2항 단서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하수도사용료는 2014년 5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17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7호, 2016.3.24.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4호, 2017.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5호, 2018.12.24.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91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8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부과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0호, 202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2호, 2021.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별표 3의「물환경보전법」(법률 18030호, 2021.4.13. 공포)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3조의 「하수도법」(법률 17852호, 2021.1.5. 공포)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2조, 제13조, 제14조, 별표 3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2조, 제13조, 제14조,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51호, 2022.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8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2호,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0호,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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