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6.21.] [서울특별시종로구규칙 제900호, 2024.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물품 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2.>

② 구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5.10.2.>

1.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주관과장 <개정 2009.6.26.>

2. 보건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또는 동장 <개정 2009.6.26.>

3. 구 본청 및 보건소·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6.26.>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6.26.>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09.6.2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09.6.26.>

7. 특별회계재산(행정·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6.26.>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공유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공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④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표 1 의 규정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 기관의 장이 별표 1 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⑤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위탁주관부서장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7.6.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5조(분임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2.>

제6조 삭제 <2022. 12. 23.>

제7조 삭제 <2022. 12. 23.>

제8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감수인의 지정)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7.6.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7.6.30.>

제11조(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7.6.30.>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0.2.>

제12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13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15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0.2.>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5.10.2.>

제16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시 까지 계속 관리한다.<제목 및 본문 개정 2009.6.26, 개정 2015.10.2., 2017.6.3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0.2.>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5.10.2.>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6.>

제17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0.2.>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락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5.10.2.>

제18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7.6.30.>

제19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등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19. 6. 28., 2022. 12. 23.>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7.6.3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보건소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10.2., 2017.6.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0.2.>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의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5.10.2.>

③ 제2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개정 2017.6.30.>

제22조(매수신청) ① 사용 및 업무주관 부서장은 공유재산으로서 매수를 요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0.2.>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5.10.2.>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필요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5.10.2.>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0.2.>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5.10.2.>

제24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26조(변동사항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와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종합전산망을 구축·운영시에는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지난연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공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27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임차재산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8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제29조(대부계약) 조례 제35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조례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7. 6. 30., 2022. 12. 23.>

[제목개정 2022. 12. 23.]

제31조(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매매·양여·대부·신탁계약·매각안내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의 1서식)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의 2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의 3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의 4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4호 서식)

6.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 서식)

7.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8.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제33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의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34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제35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9조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의견서·분할납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30.>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0호의 1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0호의 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0호의 3서식)

제36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제37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4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물품매입등의 요구서) 조례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제39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구 본청은 각 담당관·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해당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7.6.30.>

제40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6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제41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1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제42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3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제43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하는 경우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30.>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하는 경우에는 도서대출대장(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30.>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44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명·수량·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45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46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5조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47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우표의 출납은 우표출납부(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48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은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34호 서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7.6.30.>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49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1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경우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7.6.30.>

제50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21.>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관보·시보·구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다만,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제51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② 물품을 불용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79조 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30., 2024. 6. 2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36호 서식 )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37호 서식 )

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38호 서식 )

4. 도서대장( 별지 제39호 서식 )

제53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82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제54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8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제55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부칙 (2006.11.10 규칙 제04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06.26 규칙 제05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26 규칙 제0553호)

이 규칙은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27 규칙 제0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 규칙 제0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30. 규칙 제0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8. 규칙 제81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9.27. 규칙 제8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규칙 제84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우표, 수입증지”를 “우표”로 한다.

② 생략

부칙 <규칙 제872호, 2022.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00호, 2024.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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