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6.2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639호, 2024.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및 독서와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도서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 관할구역 안에 설립하는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 6. 21.>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에 인접하여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에서 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4. 6. 21.>

4. "전문도서관"이란 어학, 사회·자연과학, 역사, 문화 등 각종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구청장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도서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제3조의2(도서관의 위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12.31.>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 에 따라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제6조(재원확보) 구청장은 법 제47조 에 따라 구 또는 도서관에 기부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등으로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제7조(사업계획 수립 등) 도서관장 또는 그 운영책임자는 매 사업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도서관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관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1.>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6. 21.>

1.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도서관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2015.12.31.]

제8조의2(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책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1.>

② 정책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 교육ㆍ문화ㆍ도서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21.>

③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21.>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6. 21.>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개정 2024. 6. 21.>

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4. 6. 21.>

[본조신설 2015.12.31.]

[제목개정 2024. 6. 21.]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1.]

제9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 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1.>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도서관장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부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24. 6. 21.]

제9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이 위촉한다.

1. 도서관 업무 관계공무원

2. 교육·문화·도서관 관련 전문가

3. 도서관 이용자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직원 중에서 정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9조의3(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법 제34조 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4. 6. 21.]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2024. 6. 21.>]

제9조의4(자치운영위원회) ① 작은도서관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치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관할 동장, 주민자치위원, 교육·문화·도서관 관련 전문가, 이용자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자치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제9조의2제3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9조의3에서 이동<2024. 6. 21.>]

제10조(민간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도서관이나 교육문화 사업 수행능력 및 운영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시설 운영계획, 대표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 기관은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5.12.31.>

③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도서관위원회의 도서관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④ 수탁기관 선정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와 심사 시 수탁기관과 관계된 도서관위원회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개정 2015.12.31., 2019.5.10.>

② 도서관을 제10조 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이 관장을 임명한다. <개정 2015.12.31., 2019.5.10.>

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도서관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지난 연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0.>

제13조(운영시간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구청장이 정한다. 단,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수탁기관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14조(회원) 도서관은 이용인구의 확대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료 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제14조에 따른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관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신문·잡지·연속간행물 등 해당 도서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의 이용제공 등) ① 도서관의 시청각실, 세미나실 등 부대시설이나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또는 정치·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한 경우

4. 도서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신설 2015.12.31.>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④ 관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이용제공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3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도서관의 수수료 등) ① 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복제·인쇄 및 정보 이용 수수료

2.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개정 2019.5.10.>

3.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등 강습·강좌 수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독서ㆍ문화 및 평생교육 등 강습ㆍ강좌 수수료는 별표 4 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18조(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개정 2024. 6. 2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③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 2 의 사용료와 별표 4 의 수수료 등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제1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도서관 내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제20조(변상책임) ① 자료, 시설의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 비품 및 시설물로 변상하거나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이용제한) 도서관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자료) 구 본청, 구의회, 보건소의 물품출납원은 각종 간행물 등 행정자료 발간 시 2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6. 21.]

제23조(기증자료) ① 법 제9조에 따라 기증받을 때에는 자료를 선별하여 접수 할 수 있으며, 접수한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도서관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로 하는 곳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24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3.11.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18.5.25.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10. 조례 제13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639호, 2024.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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