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6.2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632호, 2024.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5.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구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7.11.10.>

④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1.12.31.>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1.>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보조사업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5.>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경제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개정 2023. 12. 22., 2018.11.16., 2024. 6. 2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 총괄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6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에 따라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1.12.31.>

제19조(지방보조금의 집행) [본조 신설 2019.4.5.]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타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개정 2019.4.5.>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개정 2019.4.5.>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2조(실적보고) <개정 2019.4.5.>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3조(정산검사) <개정 2019.4.5.>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나 폐지된 경우,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4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5.>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2. 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26조(성과평가) <개정 2019.4.5.>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개정 2019.4.5.>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개정 2019.4.5.>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1.>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개정 2019.4.5.>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1.12.31.>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7.11.10.>

제30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제31조(이의신청 등) <개정 2019.4.5.>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4.5.>

부칙 (1988.05.01 조례 제000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30 조례 제0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7.15 조례 제0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0 조례 제0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4호의 보조금 지출에 관한 조례 근거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2호를 삭제한다.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18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14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7. 11.10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6.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5.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1462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1558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7조의2에 따른 종로미래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나목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환경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안전환경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복지경제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교통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 복지경제국장”을 “문화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가로정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가로정비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 미래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복지교육국장, 미래도시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어르신여성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어르신여성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육과장”을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을 “인사업무 담당과장 및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공무국외여행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주관부서란 중 “건강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주관부서란 중 “관광과”를 “관광체육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인력동원지원반란의 “건설관리과”를 “가로정비과”로 하고, 의료ㆍ구호지원반란의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의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건강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하고, 홍보지원반란의 “교육과”를 “아동청소년교육과장”로, “관광과”를 “관광체육과”로 하고, 재정지원반의 “세무1,2과”를 “세무관리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로 하며 통신지원반란의 “스마트도시과”를 “스마트행정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32호, 2024. 6. 21.>(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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