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6.20.] [서울특별시송파구규칙 제947호, 2024. 6.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7.>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외부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15.>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6.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0.15.>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27.]

제4조 삭제 <2014.4.24.>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7.>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7., 2014.4.24.>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송파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1. 5급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0,000원

2. 6급 및 7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000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000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신설 2020.10.15.>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20.10.15.>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20.10.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6.27.> <개정 2020.10.15>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3.6.27.>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구청장은 공무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 응시자격, 응시연령, 거주요건 및 학력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3.6.27.>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7.]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제13조 삭제 <2013.6.27.>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4.24.>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2014.4.2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4.24.>

[제목개정 2014.4.24.]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6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6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3.6.27., 2014.4.24.>

② 「국가기술자격법」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8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3.6.27., 2014.4.24.>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6.27., 2014.4.24.>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3.6.27., 2014.4.24.>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27,2014.4.24>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10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6급·7급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1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6.27.>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3.6.27.>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제목개정 2013.6.27.]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4.4.24.>

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4.24.>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2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3.6.27.>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2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4.4.24.>

[제목개정 2014.4.24.]

제18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27., 2014.4.24.>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마·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4.24.>

[제목개정 2013.6.27.]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7.>

[제목개정 2013.6.27.]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른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2020.10.15.>

③ <삭제 2020.10.15.>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안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4.24.>

[제목개정 2014.4.24.]

제21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신설 2014.4.24.>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3.6.27.>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연령이 많은 사람

5. 병역을 마친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안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① 법 제28조에 따른 시보공무원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로 하고, 수습부서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

②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그 밖의 해당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③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따라 매월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1. 평정자 : 수습지도관이 지정하는 팀장

2. 확인자 : 수습지도관

⑤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고려한다. <개정 2013.6.27.>

제25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본청은 담당관·과별로, 구의회사무국·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

② 담당관·과장 및 구의회사무국장·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를 부여한다.

제26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 제38조 및 제38조의3에 따른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년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및 근무성적평정시기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제27조(시험승진) ① 7급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12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삭제 <2014.4.24.>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8조(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6.27., 2014.4.24.>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의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특별승진임용 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행정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0조 삭제 <2013.6.27.>

[시행일 2013.12.1]

제31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3.6.27.>

제31조의2(자격이수제 운영) ① 구청장은 5급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가 관리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과목 및 평가방법 등 자격이수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

제32조(지방전문경력관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응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2014.4.24., 2020.10.15.>

[제목개정 2014.4.24.]

제33조(승급) ① 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승급 발령한다. <개정 2013.6.27.>

② 승급은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14와 같다.

② 같은 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3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3.6.27.>

제34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제34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개정규정은 2009년 1월3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24

제1호가목“비고”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8호, 2014.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 2014.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 적용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제754호, 2015.4.30>

부칙 <제752호, 2015.4.30.>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호, 2015.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 202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점대상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과 외국어능력시험의 종류,성적,평정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14 및 별표15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07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 2023.11.2.>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7호, 2024.06.20.>(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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