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1. 2.] [경상남도규칙 제337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단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3.10., 2007.6.28., 2008.07.03., 2008.12.31., 2009.08.13., 2013.01.31., 2022.8.4.>

제2조(직무) 담당관 및 과장 등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보조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8.12.6.>

제3조(본청·소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사무분장 <개정 2007.6.28, 2008.7.3>) 본청의 단·담당관·과 직속기관의 국·부·과 및 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등의 세부사무분장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07.03., 2013.01.31., 2021.5.3.>

제4조(보좌기관 <전문개정 2019.12.26.>) ① 도지사 밑에 공보관, 홍보담당관 및 미래전략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0.12.31., 2022.8.4., 2024.1.2.>

② 삭제 <2022.12.29.>

③ 경제부지사 밑에 투자유치단 및 창업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0.12.31., 2022.8.4.>

④ 정책현안 연구‧검토, 정무사무 총괄·조정, 대외협력 및 도정 핵심정책 공보 분야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별보좌관, 정무특별보좌관, 공보특별보좌관,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정무보좌관 및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정책특별보좌관, 정무특별보좌관, 공보특별보좌관,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정무보좌관 및 대외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 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8.4., 2023.8.3., 2024.1.2.>

제5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3.25., 2009.3.26., 2014.6.5., 2015.12.17., 2016.1.21. 2016.12.29., 2019.12.26., 2022.8.4., 2024.1.2.>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1.21. 2016.12.29., 2018.12.6., 2019.12.26., 2022.8.4., 2024.1.2.>

1.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작성 및 배부

2.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 등의 수집·정리 및 보존

3.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4. 삭제 <2022.8.4.>

5. 도지사 말씀자료 작성 및 관리 <신설 2020.6.25.>

6.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개정 2020.6.25.>

7. 정기간행물 등록 등 지도·감독 <개정 2020.6.25.>

8. 도보발간 및 공보, 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9. 삭제 <2022.8.4.>

10. 삭제 <2022.8.4.>

11. 삭제 <2022.8.4.>

12. 삭제 <2022.8.4.>

[제목개정 2024.1.2.]

제5조의2 삭제 <2022.8.4.>

제5조의3 삭제 <2022.8.4.>

제5조의4 삭제 <2022.8.4.>

제5조의5(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1. 도 주요 정책 홍보전략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정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정 인터넷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정홍보영상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

5. 경상남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8.4.]

제5조의6(미래전략추진단) ① 미래전략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미래전략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1. 도정 정책개발·연구

2. 미래전략 과제 발굴 및 미래유망산업 대응전략 구상

3. 경남 미래비전 수립 및 관리, 미래전략 네트워크 운영

4. 주요 정책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도정 반영

[본조신설 2024.1.2.]

제6조(삭제) <2011.12.29.>

제6조의2 <삭제 2003.6.19.>

제6조의3 <삭제 2020.10.8.>

제6조의4 <삭제 2019.12.26.>

제6조의5 (삭제) <2015.7.2.>

제6조의6 삭제 <2015.7.2.>

제6조의7 (삭제) <2014.8.7.>

제6조의8 삭제 <2015.7.2.>

제6조의9 <삭제 2016.12.29.>

제6조의10 <삭제 2016.12.29.>

제6조의11 <삭제 2019.12.26.>

제6조의12 삭제 <2022.8.4.>

제6조의13 <삭제 2020.12.31.>

제6조의14 삭제 <2022.8.4.>

제6조의15 삭제 <2022.8.4.>

제6조의16 삭제 <2022.12.29.>

제6조의17 삭제 <2022.12.29.>

제6조의18(투자유치단) ① 투자유치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투지유치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3.6.1., 2023.8.3.>

1.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2. 투자유치에 관한 정보ㆍ자료 제공 등 자본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 및 자본의 도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외 기업 및 자본의 도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12.29.>

6. 경남투자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8.4.]

제6조의19(창업지원단) ① 창업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4.1.2.>

1. 창업 활성화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술창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업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창업ㆍ벤처펀드 조성 및 관리

6. 창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 육성 지원

[본조신설 2022.8.4.]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개정 2008.7.3, 2015.12.17.>)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0.1.6., 2004.6.3., 2005.3.10., 2005.4.7., 2007.6.28., 2008.7.3., 2014.8.7., 2015.12.17. 2017.7.10., 2018.12.6., 2020.12.31., 2022.8.4., 2023.6.1., 2024.1.2.>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1.6., 2004.6.3., 2005.3.10., 2005.4.7., 2006.10.12., 2007.6.28., 2008.7.3., 2009.3.26., 2009.10.15., 2014.6.5., 2014.8.7., 2014.12.26., 2015.12.17. 2016.12.22. 2017.7.10., 2018.12.6., 2018.12.27., 2020.6.25., 2020.12.31., 2022.8.4., 2023.6.1., 2024.1.2.>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28., 2020.12.31.>

1. 도정의 기획·조정 및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도정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

3. 행정실적 확인 및 평가

4. 대형 프로젝트 사업 등 주요 현안 심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국정감사·조사, 수감에 대비한 사무 <개정 2009.3.26., 2020.12.31.>

6. 도정조정위원회 운영 <개정 2020.12.31.>

7. 관계 기관장 회의 운영 <개정 2009.3.26., 2020.12.31.>

8. 도지사 지시·조치사항 확인 <개정 2020.12.31.>

9. 의회 관련 사무의 총괄·조정 <개정 2020.12.31.>

10. 도정 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

11. 서울세종본부 운영 지도·감독 <개정 2007.6.28., 2008.7.3., 2011.12.29., 2019.12.26., 2020.12.31.>

12. 삭제 <2024.1.2.>

13. 성과관리 운영 <개정 2020.12.31.>

14.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 <개정 2020.12.31.>

15. 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지도 <개정 2020.12.31.>

16. 정부 등 대외기관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7. 행정협의 및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23.2.2.>

④ 삭제 <2022.8.4.>

⑤ 삭제 <2022.8.4.>

⑥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7., 2015.12.17., 2020.12.31.>

1. 예산의 편성운영 및 집행조정

2. 시·군 재정지도 및 교부금 관리

3. 시·군 예산편성 지침 시달

4.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정 운영·관리 <개정 2014.8.7.>

5. 전시 예산편성 및 종합조정

6. 재정사업 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국고보조사업 분석에 관한 사항

8. 지방공기업 운영 및 지역개발기금 관리 <개정 2020.12.31.>

9.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및 혁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10. 경영수익사업 및 민간 공동출자사업 운영·지도 <개정 2020.12.31.>

11. 주요 투자사업 심사·분석 <개정 2020.12.31.>

12.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3. 재정분석ㆍ점검 및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4. 그 밖에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022.8.4.>

⑦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14.8.7., 2015.12.17., 2020.12.31.>

1. 도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심사 및 공포 <개정 2018.12.6.>

2. 시·군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심사 및 법무사무 지도·감독 <개정 2018.12.6.>

3.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4. 법무행정종합시스템 운영 및 법규집 편찬 <개정 2014.8.7., 2015.12.17.>

5. 소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17.>

6.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신규 2015.07.02., 개정 2015.12.17.>

7. 소송사건의 처리 및 수행 <개정 2015.12.17.>

8. 고문변호사 위촉 및 관리 <개정 2015.12.17.>

9. 법령의 질의·회신 <개정 2015.12.17.>

10. 행정절차제도 운영 및 청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11.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12.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7.>

13.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29.>

14.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신설 2018.3.29.>

⑧ 삭제 <2022.8.4.>

⑨ 삭제 <2024.1.2.>

⑩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17., 2018.12.6., 2020.12.31., 2022.8.4.>

1.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개정 2022.8.4.>

2. 정보기술 아키텍처 계획 수립‧시행 및 정보자원 총괄관리 <개정 2022.8.4.>

3. 전산기계실 설치 및 운영‧관리 <개정 2022.8.4.>

4. 지방행정정보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개정 2022.8.4.>

5.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개정 2022.8.4.>

6.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 중독 예방 <개정 2022.8.4.>

7.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2.8.4.>

8.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개정 2022.8.4.>

9. 지방전자정부 정보보호 정책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개정 2022.8.4.>

10.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관리 및 침해사고 분석 대응 <개정 2022.8.4.>

11.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수립‧시행 <개정 2022.8.4.>

12. <삭제 2020.12.31.>

13. <삭제 2020.12.31.>

14. <삭제 2020.12.31.>

15. <삭제 2020.12.31.>

16. <삭제 2020.12.31.>

17. <삭제 2020.12.31.>

18.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9. 빅데이터 기획 및 정책 활용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20.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21.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및 기본통계 관리 <신설 2022.8.4.>

22. 주민등록인구통계 등 지역통계 작성 및 분석 <신설 2022.8.4.>

23.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등 국가통계 작성

<전문개정 2015.7.2, 2015.12.17.> <신설 2022.8.4.>

제7조의2 (삭제)

제7조의3(도민안전본부에 두는 과) <개정 2011.12.29., 2013.1.31., 2013.3.28., 2015.7.2., 2018.3.29., 2022.8.4.> ① 도민안전본부에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중대재해예방과 및 재난상황과를 둔다. <개정 2015.1.2., 2015.7.2., 2016.12.29., 2018.3.29. 2018.12.6., 2019.12.26. 2020.6.25., 2022.8.4., 2023.6.1.>

② 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하고, 안전정책과장,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과, 중대재해예방과 및 재난상황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1.2., 2015.1.2.2, 2015.7.2., 2016.12.29., 2018.3.29., 2018.12.6., 2019.12.26., 2020.6.25., 2022.8.4., 2023.6.1.>

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안전관리정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간협력 및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안전문화산업·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7. 삭제 <2022.8.4.>

8. 삭제 <2022.8.4.>

9. 삭제 <2022.8.4.>

10. 삭제 <2022.8.4.>

11.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신설 2019.12.26. 개정 2022.2.24.>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26. 개정 2022.2.24.>

13.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26. 개정 2022.2.24.>

14. 안전감찰에 관한 지시사항 처리 <신설 2019.12.26. 개정 2022.2.24.>

15. 민방위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

16. 민방위 시설 보호 및 장비 유지관리 <개정 2019.12.26., 2022.2.24.>

17. 화생방 장비 보급 및 방호조직 운영 <개정 2019.12.26., 2022.2.24.>

18.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련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

19.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19.12.26., 2022.2.24.>

20. 국가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

21. 전시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

22. 통합방위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

23. 경보종합계획 수립 및 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

24. 경보통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7.2> <개정 2019.12.26., 2022.2.24.>

④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6.25.>, <개정 2023.6.1.>

1. 안전점검 종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안전점검 및 총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취약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기획에 관한 사항

4.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등에 관한 사항

5.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

6.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상, 레저기구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8. 유·도선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9. 사회재난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10. 방사능 및 원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⑤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6.25.>

1. 재난정책 및 재난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6.1.>

3.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시·군 대책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자연재난)

5. 삭제 <2023.6.1.>

6. 자연재난 대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7. 자연재난 피해복구 계획 수립 및 재해상황 분석 확인에 관한 사항

8. 재해위험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

9. 재해영향 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에 관한 사항

10. 풍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22.8.4.>

⑦ <삭제 2019.12.26.>

⑧ 삭제 <2022.8.4.>

⑨ 중대재해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앙부처 대응, 법령ㆍ규정 정비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2.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분야 안전ㆍ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업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3.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사항 추진ㆍ점검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4.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홍보ㆍ안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⑩ 재난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1.>

1. 재난ㆍ사고 상황 총괄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3.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보통신시스템(종합관제, 영상회의 등) 구축ㆍ운영

4. 재난안전상황실 종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ㆍ운영

5.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

6.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관리

7. 재난상황 접수ㆍ파악, 상황판단, 전파(긴급재난문자 포함), 초동조치

8. 재난피해정보, 언론보도 등 정보수집ㆍ분석ㆍ전파

9. 긴급구조기관 출동정보, 대응상황 접수ㆍ전파

제7조의4(산업국에 두는 과) ① 산업국에 산업정책과, 주력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 미래산업과 및 에너지산업과를 둔다. <개정 2015.1.2., 2015.1.2.2, 2015.7.2., 2015.12.17. 2016.03.24. 2016.07.07. 2016.12.29. 2017.1.26. 2017.7.10., 2018.9.20., 2018.12.6., 2019.12.26., 2020.12.31., 2022.8.4., 2022.12.29., 2024.1.2.>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산업정책과장, 주력산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및 에너지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1.2., 2015.1.2.2, 2015.7.2., 2015.12.17. 2016.3.24. 2016.7.7. 2016.12.29. 2017.1.26. 2017.7.10., 2018.9.20., 2018.12.6., 2019.12.26., 2020.12.31., 2022.8.4., 2022.12.29., 2024.1.2.>

③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0., 2022.8.4., 2023.6.1.>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산업혁신 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3. 지역산업기술 육성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4. 신사업 연구개발(R&D) 발굴 및 추진 <신설 2022.8.4.>

5.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및 육성ㆍ지원 <신설 2022.8.4.>

6.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육성 <신설 2022.8.4.>

7. 산학협력 지원 및 과학벨트 외부연구단 유치 추진 <신설 2022.8.4.>

8.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 종합 시행계획 추진 <신설 2022.8.4.>

9. 경남 과학연구단지 육성계획 수립 추진 <신설 2022.8.4.>

10. 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기관 설립 및 지원 <신설 2022.8.4.>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 관련 업무 <신설 2022.8.4.>

12. 경상남도 과학기술대상자 선정 및 시상 <신설 2022.8.4.>

13. 경상남도 과학대전, 과학체험대학 등 과학문화 확산사업 <신설 2022.8.4.>

14. 공산품 품질관리 및 신개발기술의 사업화ㆍ해외 교류 <신설 2022.8.4.>

15. 백엽장학재단 기금 관리 및 장학금 지원 <신설 2022.8.4.>

16. 삭제 <2022.12.29.>

17. 삭제 <2022.12.29.>

18. 스마트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총괄 <개정 2022.8.4.>

19.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20. 삭제 <2018.12.27.>

21. 삭제 <2024.1.2.>

22. 삭제 <2024.1.2.>

23. 삭제 <2024.1.2.>

24. 삭제 <2024.1.2.>

25. 삭제

<전문개정 2015.7.2> <2024.1.2.>

④ 주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3.24. 2017.7.10., 2018.12.6., 2020.12.31., 2022.8.4., 2023.6.1., 2024.1.2.>

1. 기계산업 지역특화 육성 및 지원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22.8.4.>

4. 삭제 <2022.8.4.>

5. 삭제 <2022.8.4.>

6. 삭제 <2022.8.4.>

7. 삭제 <2022.8.4.>

8. 삭제 <2022.12.29.>

9. 삭제 <2022.12.29.>

10. 삭제 <2022.12.29.>

11. 삭제 <2022.12.29.>

12. 삭제 <2022.12.29.>

13.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14.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15.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및 연구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16. 미래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7. 로봇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18. 로봇랜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9. 승강기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022.8.4.>

20.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22.8.4.>

⑥ 우주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 및 항공산업 육성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우주 및 항공산업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주 및 항공산업 특화단지 조성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우주 및 항공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

5. 우주 및 항공산업 인프라, 연구개발, 이벤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

⑦ 미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 <개정 2023.6.1., 2024.1.2.>

1. 나노융합산업 육성 지원

2. 뿌리산업 육성 지원

3.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4. 소재부품 등 신소재 관련 육성 지원

5.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3.6.1.>

7. 의생명산업 육성 종합계획수립ㆍ추진

8. 의생명산업관련 기반조성, 인재양성, 연구소ㆍ기업 등 지원

9. 한방항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10. 한방항노화 지역특화 및 관련 연구소 육성ㆍ지원

11. 한방항노화산업 기업지원 시책 개발 및 지원

12.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추진 지원

13. 한방항노화산업 기반 조성

14. 항노화 바이오 연구개발사업 및 클러스터 조성

15.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지도ㆍ감독

16. ICT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정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8.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지원

19. ICT 및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20.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1.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2. AI 및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22.8.4.>

⑨ 삭제 <2019.12.26.>

⑩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07.07.> <개정 2018.12.6., 2022.12.29., 2024.1.2.>

1. 에너지 수급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에너지 신산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에너지사업계획 수립‧추진

4.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5.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7.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8.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보급에 관한 사항

9. 원전해체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 활용 및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1. 원전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2.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3. 연료수급대책 및 종합계획 수립‧추진 <개정 2022.8.4.>

14. 석유판매업 허가 및 석유품질검사 <개정 2022.8.4.>

15. 가스수급대책 및 안전관리 <개정 2022.8.4.>

16. 전원개발 및 농어촌·섬 전화 사업 <개정 2021.12.30., 2022.8.4.>

17. 전기공사업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 <개정 2022.8.4.>

18.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 등록 <개정 2022.8.4.>

19. 지하자원 개발 인가 및 광산공해방지사업 <개정 2022.8.4.>

20. 계량기·채광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제목개정 2024.1.2.]

제7조의5 <삭제 2015.12.17.>

제7조의6(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① 경제통상국에 경제기업과, 국제통상과, 소상공인정책과 및 사회경제노동과를 둔다. <개정 2017.7.10., 2017.12.28., 2018.12.6., 2019.12.26., 2020.12.31.,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기업과장, 국제통상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및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7.7.10., 2017.12.28., 2018.12.6., 2019.12.26., 2020.12.31.,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③ 경제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7.10., 2018.1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1.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의 수립·지도

3. 지역경제발전방안 연구 및 지원

4. 경제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5. 서민금융 안정 및 지원, 대부업 관리에 관한 사항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7. 물가 및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조정

8. 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조정

9.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및 계열화 촉진사업 추진

12.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1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14. 「협동조합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관련 사항

15. 기업활동(경제행정) 규제완화 및 애로해소협의회 운영

16. 수출입 등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17. 기업방문 애로 청취 등 기업애로 해소에 관한 사항

18. 기업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9. 지역 산업디자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

20.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육성

21. 지역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

22.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7.10., 2018.12.6., 2019.12.26., 2020.12.31., 2022.8.4., 2022.12.29., 2024.1.2.>

1. 해외시장조사 및 개척사업 총괄

2. 무역사절단 및 해외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

3. 중소기업제품 수출상담 지원

4. 무역진흥시책 종합기획ㆍ조정

5. 수출진흥,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 해외 수출 마케팅 업무 총괄

7. 국내외 무역정보 및 해외시장 동향수집

8.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 등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 협력 총괄 조정

10.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

11. 공무국외여행 관련 사항 및 외국인 영접 안내

12. 교민행정의 종합 기획

13. 국제관계 의전행사 지원

14. 자치단체 국제화 시책 개발ㆍ연구

15.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지원

16. 도정의 국제 홍보 및 자료수집

⑤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지원

2.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4.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가 임대차 보호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6.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7. <삭제 2019.12.26.>

8. 상공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감독

9.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신설 2022.8.4.>

10.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및 온라인 역량 강화 <신설 2022.8.4.>

11. 경상남도 통합쇼핑몰(e경남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2.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개정 2022.8.4.>

13.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 <개정 2022.8.4.>

14. 전통시장 상인회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개정 2022.8.4.>

⑥ 삭제 <2023.6.1.>

⑦ <삭제 2019.12.26.>

⑧ <삭제 2020.12.31.>

⑨ 사회경제노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4., 2023.6.1.>

1. 노동 및 노사상생 정책 수립ㆍ추진 <개정 2022.8.4.>

2.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및 노사화합 지원 <개정 2022.8.4.>

3. 산업평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4. 삭제 <2022.8.4.>

5. 삭제 <2022.8.4.>

6. 삭제 <2022.8.4.>

7. 삭제 <2022.8.4.>

8.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개정 2022.2.24., 2022.8.4.>

9. 근로자 및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2022.8.4.>

10. 노동조합 관리 <개정 2022.2.24., 2022.8.4.>

11.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2022.8.4.>

12.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2022.8..4.>

13. 일·생활균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개정 2022.2.24., 2022.8.4.>

14. 사회적경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7. 일반 협동조합 활성화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18.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정보화마을에 관한 사항

19. 공공구매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0.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소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29.]

[제목개정 2024.1.2.]

제7조의7 삭제 <2022.8.4.>

제8조 삭제 <2010.12.2.>

제8조의2 삭제 <2013.1.31.>

제8조의3(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및 도민봉사과를 둔다. <개정 2011.12.29., 2013.1.31., 2013.8.8., 2014.8.7., 2015.7.2., 2018.12.6., 2019.9.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4.1.2.>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행정과장, 인사과장, 회계과장 및 도민봉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12.13., 2011.12.29., 2013.1.31., 2013.8.8., 2014.6.5., 2014.8.7., 2014.12.26., 2018.12.6., 2019.9.26., 2019.12.26., 2022.8.4., 2022.12.29.>

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8, 2018.1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3.6.1., 12024.1.2.>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의전 및 행사

3. 공무원 복무 및 보안업무

4. 자체방호 및 직장예비군 관리, 직장민방위대 관리

5. 일반포상

6. 일반행정시책 및 시·군 지도·감독, 연락·조정 <개정 2019.12.26.>

7. 지역 내 현안사항 등 여론동향 관리 <개정 2019.12.26.>

8. 지방행정정보의 종합관리 및 반상회 운영 <개정 2019.12.26.>

9. 행정구역 조정 <개정 2019.12.26.>

10. 선거 및 국민투표 <개정 2019.12.26.>

11. 삭제 <2022.8.4.>

12. 삭제 <2022.8.4.>

13. 주민등록사무 지도 <개정 2019.12.26.>

14. 삭제 <2024.1.2.>

15. 삭제 <2022.12.29.>

16. 삭제 <2022.8.4.>

17. 삭제 <2022.12.29.>

18. 삭제 <2022.12.29.>

19. 공공서비스 혁신 및 협업지원 등 혁신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20.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21. 민관 협력 및 협치, 공공갈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22. 삭제 <2022.12.29.>

23. 삭제 <2022.12.29.>

24. 삭제 <2022.12.29.>

25. 삭제 <2022.12.29.>

26. 삭제 <2022.12.29.>

27. 삭제 <2022.12.29.>

28. 삭제 <2022.12.29.>

29. 삭제 <2022.12.29.>

30. 삭제 <2022.12.29.>

31.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ㆍ지원에 관한 사항

32. 도지사 직소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26., 2023.6.1.>

1. 인사제도의 개선 <개정 2019.12.26.>

2. 공무원의 임용 및 보임 <개정 2019.12.26.>

3. 공무원의 표창ㆍ징계ㆍ고충심사 <개정 2019.12.26.>

4. 시ㆍ군 공무원의 인사업무 관리지도 <개정 2019.12.26.>

5. 국가 및 지방 5급 이상의 일반 승진시험과 전직시험, 공개승진시험 관리 <개정 2019.12.26.>

6. 공무원의 임용ㆍ자격시험 관리 <개정 2019.12.26.>

7. 공무원 능력 발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8. 공무원 교육훈련 및 공무원교육기관과의 협의ㆍ조정 <개정 2019.12.26.>

9. 공무원의 복리ㆍ후생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10.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11. 공무직, 행정지원인력 등 비공무원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1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 <개정 2019.12.26.>

13. 삭제 <2023.6.1.>

14. 삭제 <2023.6.1.>

15. 삭제 <2023.6.1.>

16. 삭제 <2023.6.1.>

17. 삭제 <2023.6.1.>

18. 삭제 <2023.6.1.>

⑤ <삭제 2019.12.26.>

⑥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3.8.8., 2014.8.7.>

1. 지방세정 업무종합기획 <개정 2011.12.29.>

2.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도·감독 <개정 2011.12.29.>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조례·규칙 제정·개정 <개정 2011.12.29.>

4.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및 승인 <개정 2011.12.29.>

5. 도세 징수교부금 및 지방재전보전금 지급 <개정 2011.12.29.>

6.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개정 2011.12.29.>

7. 과세 전 적합 여부 심사 <개정 2011.12.29.>

8. 지방세 은닉·탈루세원의 조사 <개정 2011.12.29.>

9. 지방세 감찰 및 범칙사건의 조사처리 <개정 2011.12.29.>

10. 지방세에 관한 소송수행 및 지도 <개정 2011.12.29.>

11. 세입총괄 및 결산 <개정 2011.12.29.>

12.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지도·감독 <개정 2011.12.29.>

13. 도금고의 지정, 감독·검사 <개정 2011.12.19.>

14. <삭제 2017.12.28.>

15. 기부금품 모집 <개정 2011.12.29.>

16. 기채자금의 차입과 상환,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

17. 행정안전부 소관 및 도 채권 총괄관리 <개정 2011.12.29.>

18. 개별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

19.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

20.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신설 2014.8.7.>

21.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⑦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3.8.8., 2014.8.7.>

1. 국·도비 지출 및 결산

2.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관리

3. 지출원 사무

4. 국·도비의 회계서류 심사

5.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5의2. 자금의 배정 및 관리 <신설 2017.12.28.>

6.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및 회계직인 관리

7. 공사·용역의 계약

8. 물품의 구입·수선·운송 계약

9. 관용차·관공선 관리 및 운영지도

10. 물품정수 총괄관리 사무

11. 직속기관·사업소 계약사무 지원 <신설 2011.12.29.>

12. 계약심사업무 총괄 및 시군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29.>

13. 삭제 <2013.01.31.>

14. 국·공유 재산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조정 <개정 2011.12.29.>

15. 시·군유 재산관리 업무의 지도·감독 <개정 2011.12.29.>

16. 청사 및 시설관리 <개정 2011.12.29.>

17. 청사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감독

<본조신설 2010.12.02> <개정 2011.12.29.>

⑧ 도민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 <개정 2023.6.1.>

1. 국민운동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3.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원심의회 운영 등 청원법 관련 사항

7.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운영

8.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민원서류의 수발ㆍ통제에 관한 사항

10. 일반여권에 관한 사항

11. 민원콜센터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3.6.1.>

13. 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공인관리

15. 전자문서ㆍ우편물 접수 및 배부, 발간실 운영

16.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7. 행정자료실 운영

18. 경상남도기록원 운영 지도ㆍ감독

[제목개정 2024.1.2.]

제9조 삭제 <2008.7.3.>

제9조의2 삭제 <2008.7.3.>

제9조의3(교육청년국에 두는 과) ① 교육청년국에 교육인재과, 청년정책과 및 인력지원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육인재과장, 청년정책과장 및 인력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교육인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청년국 소관 행정 총괄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및 교육청 정책협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4. 교육혁신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시군 맞춤형 교육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6.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도립대학 및 도내 대학지원, 산학협력 총괄 등에 관한 사항

8. 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남명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의 도내 대학 유치ㆍ알선 지원

11. 대학협의체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학 평생교육지원체제 지원에 관한 사항

13.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4.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④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2. 청년정책 신규시책 발굴 추진

3. 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 네트워크 구성 운영

4.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

6.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7. 인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인구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

⑤ 인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기업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6.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인턴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10.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총괄

11.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2. 일자리 영향평가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13. 산업인력 수급 등 산업인력정책,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인력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노동자 지원계획, 입국비자 등에 관한 사항

16. 광역비자 등 비자 시범사업, 이민정책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

제10조(해양수산국에 두는 과) <개정 2010.12.2., 2013.1.31., 2015.7.2., 2018.12.6.> ① 해양수산국에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및 어촌발전과를 둔다. <개정 2000.9.14, 2003.5.15(제2659호), 2007.6.28, 2010.12.2, 2010.12.13, 2013.1.31, 2015.7.2, 2016.10.13, 2018.12.6, 2020.12.31., 2022.8.4., 2024.1.2.>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해양항만과장 및 어촌발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수산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9.14, 2003.5.15(2659호), 2006.1.26, 2007.6.28, 2009.3.26, 2010.12.2, 2010.12.13, 2013.1.31, 2015.7.2, 2016.10.13, 2018.12.6, 2020.12.31., 2022.8.4., 2024.1.2.>

③ 해양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2.12.29., 2024.1.2.>

1. 해양·항만정책의 종합기획·조정

1의2. 삭제 <2022.12.29.>

1의3.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4.1.2.>

3. 삭제 <2024.1.2.>

4. 항만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5. 항만관련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항만의 지정·건설 및 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4.1.2.>

8. 삭제 <2024.1.2.>

9. 삭제 <2024.1.2.>

10. 공유수면의 점용 및 매립면허 지도·감독

11. 연안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해양환경보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13. 해양오염 분쟁조정, 피해조사·보상 및 사후관리

14.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15. 연안습지 보전 및 관리

16. 연근해 어장환경 개선 및 지정해역 관리

17. 바다모래 채취 어업인 보호대책

18.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19. 무인섬 보전 및 관리 <개정 2021.12.30.>

20. 무역항(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1. 무역항(진해항) 및 연안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선석 및 정박지 관리·운영

23. 무역항(지방관리항) 및 연안항에 대한 항만공사·개발에 관한 사항

24.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매립·관리에 관한 사항

25. 항만구역 내 해양환경 개선 및 해역·연안관리에 관한 사항

26. 항만관리사업소 운영 관리·지도

<전문개정 2015.7.2>

④ 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4.1.2.>

1. 수산진흥계획 수립·시행

1의2. 어촌계 지도·육성 및 수산단체 지도

1의3. 수산안전기술원 운영관리·지도

2.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3. 수산물 생산계획 및 수급 조절

4. 어업허가 및 신고

5. 어업권관리 지도

6. 수산증식사업 및 양식 기반시설사업

6의2. 스마트기술 접목 첨단 양식 산업 육성 <신설 2018.12.6.>

7. 수산조정위원회 및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

7의2. 수산물 수출 종합계획 수립

7의3. 수산물 가공·유통 등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물안전에 관한 사항

7의4. 수산물 시장개척 및 유통 알선·지도

8. 어업·조업상 분쟁조정 및 처리

9.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

10. 어업질서확립대책 수립 시행

11. 연근해어선 안전조업대책 수립 시행

12. 적조피해예방 및 복구

13. 수산자원연구소 운영관리·지도

14. 삭제 <2024.1.2.>

15. 삭제 <2024.1.2.>

16. 삭제 <2024.1.2.>

17. 내수면어업 육성 및 관리

<전문개정 2015.7.2>

⑤ 어촌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1. 어촌ㆍ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2. 어촌ㆍ섬 발전 사업 발굴·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3. 성장촉진지역(섬), 특수상황지역(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4. 어촌 개발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5. 어촌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사항 <개정 2022.8.4.>

6. 섬발전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7. 어촌 개발사업

7의2. 귀어 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의3.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1.2.>

9. 삭제 <2024.1.2.>

10. 삭제 <2024.1.2.>

11. 삭제 <2024.1.2.>

12. 삭제 <2024.1.2.>

13. 삭제 <2024.1.2.>

14. 어항시설종합계획 수립·시행

15. 삭제 <2022.8.4.>

16. 삭제 <2024.1.2.>

17. 삭제 <2024.1.2.>

18. 수산자원조성사업 계획 수립

19.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관한 사항

20. 인공어초 시설사업

<전문개정 2015.7.2, 2018.12.6.>

제10조의2(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개정 2015.7.2., 2022.8.4.>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및 산업단지정책과를 둔다. <개정 2015.7.2., 2016.10.13. 2017.7.10., 2018.12.6., 2019.12.26., 2022.8.4., 2022.12.29.>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정책과장, 건축주택과장, 토지정보과장 및 산업단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7.2., 2016.10.13. 2017.7.10., 2018.3.29., 2018.12.6., 2019.12.26., 2022.8.4., 2022.12.29.>

③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3. 온천계획 수립 및 관리

4.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승인

5.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6.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택지조성 및 승인

9. 신도시계획 및 시행

10.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공영개발사업 관리 및 추진

12. 삭제 <2018.12.6.>

13. 삭제 <2018.12.6.>

14. 삭제 <2018.12.6.>

15. 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지형정보 관리

16. 자전거도로 정비 등 자전거 시책 관련 사항

17.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7의2.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7.07.>

17의3. 삭제 <2018.12.6.>

17의4.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도시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17의5.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 관리 <신설 2018.12.6.>

17의6.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지도·감독 <신설 2018.12.6.>

18. 삭제

<전문개정 2015.7.2> <2022.8.4.>

④ 건축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6.>

1. 주택·건축기술의 보급

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지도·관리

3. 건축사 지도·관리

3의2. 건축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4. 국민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지도·관리

5. 국민주택기금 관리·운영

6.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지도·관리

7. 농어촌 주택자금 관리

8.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9. 공동주택 품질검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8.12.6.>

11. 생태건축물 확대

12.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및 관리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14. 삭제 <2018.12.6.>

15. 공동주택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7.07.>

16.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7.>

17. 청년주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18. 공공건축물 기획 및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신설 2020.12.31.>

⑤ 삭제 <2022.8.4.>

⑥ 삭제 <2022.8.4.>

⑦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7.2, 개정 2019.12.26.>

1. 지적사무의 기획·조정

2. 지적측량 사무의 지도 및 검사

3.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감독

4. 지적위원회 운영

5.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6.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7. 지적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

8.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LIS) 운영 <개정 2020.6.25.>

9. 측량업 등록 및 관리

10. 측량기준점 검사 및 관리

11.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거래업무 기획·조정

12. 부동산 중개업 관리 및 투기 억제

13.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및 관리

14. 토지거래규제 및 거래동향 관리

15. 「외국인 토지법」 및 「부동산실명법」운용

16.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 <개정 2020.6.25.>

17. 지명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개정 2020.6.25.>

18.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운영 <개정 2020.6.25.>

19.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개정 2020.6.25.>

20.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관리 <신설 2020.6.25.>

⑧ 산업단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1. 지역산업 연계 입지 조성 및 지원 등 산업단지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2.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신설 2022.8.4.>

3. 국가산업단지 보상, 공사, 민원 등에 관한 행정 지원 <신설 2022.8.4.>

4. 중앙부처 등 산업단지 관련 기관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5. 입주기업 유치,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6.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ㆍ통제 <신설 2022.8.4.>

7.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신설 2022.8.4.>

8.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9.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0.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1.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본조신설 2013.1.31.]

제10조의3(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 교통건설국에 물류공항철도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및 건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물류공항철도과장, 교통정책과장 및 건설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29.>

③ 물류공항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물류산업 육성ㆍ개발에 관한 사항

2.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

3. 물류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4. 물류(유통)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5. 신항만 건설에 관한 사항

6. 신항 배후단지 개발 및 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

7. 신공항건설 총괄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신공항건설에 따른 민원해소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9. LC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항주변 발전계획 및 기본계획 총괄

11. 공항건설토지보상, 토지거래 및 주민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12. 국가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국가철도망 구축 및 공항철도 건설추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 건설 추진에 관한 사항

15.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 노선 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

16.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한 중장기 계획 수립

17. 역세권 개발 및 고속철도 연계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 수립 추진

④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도로ㆍ교량사업의 측량 및 설계ㆍ공사

3. 시ㆍ군 보조사업의 설계심사 지도ㆍ감독

4. 도로의 개설 및 확장ㆍ포장에 관한 사항

5. 지방도의 조성, 도로이용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6. 지역개발기금 관리

7.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 및 확장ㆍ포장에 관한 사항

8. 민간투자사업 시설 관리

9. 도로사업에 따른 집단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0. 도로함몰, 터널 화재 등 도로안전 및 도로정비에 관한 사항

11. 도로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ㆍ인가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3. 자동차 운송사업체 및 조합 지도ㆍ감독

4. 자동차 운임ㆍ운송약관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운행단속과 행정처분

6. 자동차 정류장 지도ㆍ단속

7. 삭제

8. 광역교통 환승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8의2. 벽지ㆍ섬지역 교통지원에 관한 사항

8의3. 시도 및 시군 간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

9. 부울경 광역교통 관련 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

10.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⑥ 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건설업 면허 등록 관리

2. 일반건설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지방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5. 건설기술심의에 관한 사항

6. 건설공사 품질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도 발주 건축공사 총괄에 관한 사항

8. 공공시설물 건축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시설물 노후시설 보수에 관한 사항

10. 건설현장 안전 총괄에 관한 사항

11. 건설기계 관리

12. 기반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반시설 성능개선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4.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관리 및 재정지원

15. 민간투자사업 협상ㆍ협약 및 재협상ㆍ재협약에 관한 사항

16.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ㆍ자금재조달에 관한 사항

17. 민간투자사업 시설물 귀속, 유지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8.4.]

제11조(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국에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 및 전국체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3.07.09, 2003.12.11, 2006.04.06, 2007.6.28, 2008.01.10, 2008.12.31, 2010.01.08, 2010.12.02, 2011.12.29, 2013.01.31, 2015.7.2, 2016.03.24., 2016.07.07, 2017.12.28, 2018.12.6., 2022.8.4., 2022.12.29.2023.6.1., 2024.1.2.>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유산과장, 체육지원과장 및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7.9., 2003.12.11., 2006.1.26., 2006.4.6., 2007.6.28., 2008.1.10., 2008.12.31., 2009.3.26., 2010.1.8., 2010.12.2., 2011.12.29., 2013.1.31., 2014.6.5., 2015.7.2., 2016.03.24., 2016.07.07., 2017.12.28., 2018.12.6., 2022.8.4., 2022.12.29., 2024.1.2.>

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삭제 <2022.8.4.>

3. 도사 편찬·발간

4. 종교·문화예술단체 관리·지도

4의2.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5. 문화예술회관·제승당 및 도립미술관 운영 지도·감독

6. 경남대표도서관 운영 지도·감독 <개정 2017.12.28.>

7. 출판사·인쇄소 및 불법출판물 지도·감독

8.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의 관리·지도

9.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문화산업콘텐츠 개발 및 육성 지원

10의2. 우수공예품·토산품·민예품 개발 및 판로 개척 지원 <신설 2019.12.26.>

11. 문화원·문예회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12.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13. 공연장 관리 및 지도·감독

13의2. 남명사상 등 선비문화 연구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29.>

14. <전문개정 2015.7.2, 2017.12.28> <삭제 2019.12.26.>

④ 역사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개정 2024.1.2.>

1. 문화유산 정책 종합 기획 및 시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2. 가야문화유산 조사ㆍ연구 및 복원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3. 가야사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4. 가야역사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5. 가야역사문화권 정비 계획 및 시행 및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6. 문화재 지정ㆍ해제 및 보호구역 지정 <신설 2022.8.4.>

7.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ㆍ무형문화재 발굴 <신설 2022.8.4.>

8. 세계유산등재 추진 및 관리 <신설 2022.8.4.>

9. 국가ㆍ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신설 2022.8.4.>

10. 전통사찰 및 향교ㆍ서원 관리ㆍ지도 <신설 2022.8.4.>

11. 남명사상 등 선비문화 연구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⑤ 삭제 <2024.1.2.>

⑥ 삭제 <2024.1.2.>

⑦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4., 2022.12.29.>

1. 체육진흥계획 수립 시행 <개정 2022.8.4.>

2. 직장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3. 도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022.8.4.>

4. 전문체육 육성 지원 <개정 2022.8.4.>

5. 도 체육회 지원 <개정 2022.8.4.>

6. 체육분야 국제교류사업 추진 <개정 2022.8.4.>

7.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참가 지원 <개정 2022.8.4.>

8.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개정 2022.8.4.>

9. 생활체육 육성 지원 <개정 2022.8.4.>

10. 도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개정 2022.8.4.>

11. 도민생활체전 개최 및 전국생활체전 참가 지원 <개정 2022.8.4.>

12. 레포츠 육성 지원(해양레포츠 제외) <개정 2022.8.4.>

13. 장애인 전문·생활체육 육성 지원 <개정 2022.8.4.>

14.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개정 2022.8.4.>

15.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16.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17. 경륜장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18. 경남FC 활성화 지원 <개정 2022.8.4.>

19. 체육시설 설치 관련 도시관리계획 협의 <개정 2022.8.4.>

20. 공공체육시설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21.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22. 삭제 <2023.6.1.>

⑧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1.>

1.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기획총괄ㆍ조정

2. 체전종합계획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

3.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조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4. 대회 상징물 공모 및 매뉴얼 개발

5. 성화 채화 및 봉송 계획 수립ㆍ운영

6. 개ㆍ폐회식 등 공식행사 기획ㆍ운영

7.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홈페이지 구축

8.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경기장 건설 지원

9.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공공시설 개ㆍ보수 지원

10. 경기장 공인 및 승인 추진

11.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시설물 안전대책 및 관리

12. 주관방송사, 프레스센터 운영 계획 수립ㆍ추진

13. 도민서포터즈 및 자원봉사단 운영

14. 소방, 의료, 방역대책 수립ㆍ운영

15. 그 밖에 전국체전 등 개최 준비에 관한 사항

16. 2025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17. 2025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18.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1.2.]

제12조(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 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및 보육정책과를 둔다. <개정 2000.5.1., 2002.5.27., 2003.7.9., 2003.12.11., 2005.3.10., 2005.12.22., 2007.6.28., 2008.7.3., 2010.12.2., 2011.12.29., 2013.1.31., 2015.7.2., 2016.7.7. 2017.7.10., 2018.12.6., 2019.12.26. 2020.6.25., 2020.12.31., 2024.1.2.>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및 보육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5.1., 2002.5.27., 2003.7.9., 2003.12.11., 2005.3.10., 2005.7.21., 2005.12.22., 2006.1.26., 2007.6.28., 2008.7.3., 2009.3.26., 2010.12.2., 2011.12.29., 2013.1.31., 2015.7.2., 2016.7.7. 2017.7.10., 2018.12.6., 2019.12.26., 2020.6.25., 2020.12.31., 2024.1.2.>

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07.07., 2018.12.6.>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3. 서민복지시책 개발 및 총괄 지원

3의2. 보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의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3의4. 보훈단체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단체 관리 지원

5. 사회복지법인·시설 평가 및 사후관리

6. 사회복지 보조금 및 복지급여 지도‧점검

7.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여성·청소년·아동·장애인·정신보건 복지시설 제외)

8.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감독(여성·청소년·아동·장애인·정신보건 복지시설 제외)

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관리

10. 저소득층 의료급여에 관한 사무

11. 자활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12.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 총괄 기능

13. 공공복지전달체계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14.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15. 복지‧고용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6. ICT 연계 스마트 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7.2> <개정 2019.12.26.>

④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2.26.> <개정 2022.8.4., 2022.12.29., 2024.1.2.>

1.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의2. 삭제 <2022.12.29.>

1의3. 삭제 <2024.1.2.>

1의4. 삭제 <2024.1.2.>

1의5. ICT연계 스마트 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2. 노인단체 육성 지원‧지도에 관한 사항

3.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총괄

4.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노인분야 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지도‧감독

6. 노인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도‧감독

7.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및 지도‧감독

8. 노인복지관‧경로당 확충 및 운영 지원

9.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에 관한 사항

11.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7.10., 2019.12.26.>

1. 장애인복지정책 종합 기획·추진

2. 장애인단체 지원·육성

3.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4. 장애인 재활정책 종합 기획·추진

5.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6.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지원

7. 장애인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추진

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9.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10.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추진

11.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

12.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13.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7.10> <신설 2018.12.6.>

⑥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

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3. 양성평등기금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 연구기관 지도 감독

6. 여성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7. 여성인권 및 지위향상 정책 추진

8. 가정‧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9.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11. 양성평등정책 분석 및 평가

12. 여성(복지)회관 운영 지도

13.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14. 여성일자리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16. 가정 및 가족문제 예방ㆍ해결 등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 자립 지원

18.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사항

⑦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

1. 출산지원시책 추진

2. 모자보건사업계획 수립 추진

3.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원 지도‧감독

5.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설치 지원

6.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

7. 소년ㆍ소녀가장 등 불우아동 보호 관리

8. 불우아동 결연기금 관리

9.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및 보호관리

10. 아이돌봄 원스톱 지원 및 돌봄공백해소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육성사업의 종합 기획ㆍ추진

12. 청소년시설 설치 및 지원

1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14.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

16.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1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18.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24.1.2.>

제12조의2 삭제 <2024.1.2.>

제12조의3 <삭제 2020.3.12.>

제12조의4(보건의료국에 두는 과) ① 보건의료국에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건행정과장, 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및 식품위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보건소 등(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도·감독

3. 건강증진 업무 종합기획 및 추진

4. 건강관리협회 지도

5. 정신보건 업무 종합 기획 및 추진

6. 정신보건 시설 인가·지도·관리

7. 공공병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

8. 의료취약지역(섬)에 대한 병원선 운영·관리

④ 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 및 의약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방의료원 지도·감독

3.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감독 관리

5.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6.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감독

7.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지도 ·감독

8. 의료법인 허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9. 마약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10.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1. 지역응급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2.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업소 지도·감독

⑤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관한 전반 계획 수립·시행

2. 생활방역 교육 및 홍보

3. 감염병 이후 중ㆍ장기 제도개선 이행과제 점검 총괄

4.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역학조사 계획 수립

5. 감염병 유행 및 집단발생 대응

6.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예방관리

7. 결핵·한센병·성병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 및 방역

8. 방역·소독 지원에 관한 사항

9. 감염병 관련 단체 지도·관리

10. 감염병 통계 관리 및 유행실태 분석

11.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및 격리병상 운영·관리

12.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

13.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감독 관리

14.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⑥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3.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5. 식품제조업소 및 소비자 유통식품 지도·감독

[본조신설 2024.1.2.]

제13조 삭제 <2024.1.2.>

제13조의2(관광개발국에 두는 과) ① 관광개발국에 관광정책과, 남해안과 및 관광개발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관광정책과장, 남해안과장 및 관광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행정 및 관광개발 종합기획·조정

2.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3.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지정ㆍ개발 및 민간유치계획 수립ㆍ추진

5.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관광안내 및 홍보

8. 관광객 유치 및 관광루트 개발

9. 관광종사원 지도·교육

10. 관광수용태세 관련 지원업무

11. 종합 유원시설업 및 그 밖에 유기업장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대규모 관광행사 유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관광상품·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16. 문화예술 및 관광관련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17.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9. 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시설관리 포함)

20. 국내외 컨벤션 마케팅 및 홍보

21. 국내외 회의·이벤트 발굴, 유치 및 개최 지원

22. 컨벤션 뷰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④ 남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해안관광 기반조성 총괄 기획·조정 및 계획 수립

2. 남해안개발청 설립 추진 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 대외 협력

3. 항공관광, 크루즈 관광 분야 기획·지원, 인프라 구축

4. 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

5.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남해안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6.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및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

7.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 육성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0.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해수욕장에 관한 사항

12. 해양치유 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섬 연결도로 및 연계 도로망 구축 계획 수립‧추진

14. 섬 연결도로 예타(면제)사업 반영 및 국비 지원 관련 업무

15. 섬 연결 해상교량 관광자원화 기획 및 인프라 구축 지원

16. 남해안아일랜드하이웨이 구축 시군‧유관기관 협력

17. 남해안아일랜드하이웨이 연계 주변 관광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

18. 섬 관광 활성화 사업 발굴‧추진, 제도 개선 발굴‧건의

⑤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관광프로젝트 사업 기획ㆍ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단지 지정·개발 및 민간유치계획 수립·추진

4. 관광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개발사업 민자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목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

7.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 기반시설 확충

8.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운영

9. 민관협력사업 통합수익관리법인 운영 및 지

10. 지리산 및 바다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사항

11. 지리산권, 백두대간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

제14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및 동물방역과를 둔다. <개정 2003.7.9., 2004.8.12., 2007.6.28., 2008.7.3., 2009.10.15., 2010.12.2., 2010.12.13., 2011.12.29., 2015.7.2., 2017.11.2., 2018.12.6., 2020.12.31., 2022.8.4.>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및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7.9., 2004.8.12., 2006.1.26., 2007.6.28., 2008.7.3., 2009.3.26., 2009.10.15., 2010.12.2., 2010.12.13., 2011.12.29., 2013.12.12., 2014.6.5., 2014.12.26., 2015.7.2., 2017.11.2., 2018.12.6., 2020.12.31., 2022.8.4.>

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3.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추진

4. 농어촌 시책개발

5. 농지의 보전 및 이용

6. 영농조직의 육성·지도

7. 농어민 교육훈련 및 후계자 육성

8. 농업단체 지도·감독(제외:양잠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9.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10. 농작물 한·수해대책

11. 농지개량 행정의 종합기획

12. 농토보전 및 이용계획

13. 방조제사업의 인허가 및 기술지도·감독 <개정 2020.12.31.>

14. 농촌 특산단지 및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관리 <개정 2020.12.31.>

1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16. 해외농업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17. 농정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8, 개정 2020.12.31.>

18. 농업분야 신규시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8, 개정 2020.12.31.>

19. 경남농정 발전 및 분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8, 개정 2020.12.31.>

20. 배수개선사업 지도·감독 <신설 2020.12.31.>

21. 여성ㆍ청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22. <삭제 2021.12.30.>

23. 귀농ㆍ귀촌 원스톱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24. 경남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개정 2021.12.30.>

④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6, 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2.8.4., 2023.6.1.> >

1. 농산물 유통 종합대책 수립·추진

2.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3. 농산물 수출촉진 대책 및 종합계획 수립

4.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추진

6.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7.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8.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9. 향토산업 육성

10.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단속

11. 지역푸드플랜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12.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13.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14. 먹거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15. 그린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⑤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3.2.2.>

1. 식량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농업기상 및 농작물 재해·병충해 대책

3. 자급비료 생산 및 지력 증진

4. 비료·농약·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정

5. 우량종자 보급 및 경종법 개선

6. 농업기계화 사업

7. 친환경농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8. 양곡행정의 종합기획 및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9.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9의2. 농산물수급안정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10. 과수·화훼 생산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1. 과수분야 FTA기금 중앙추진사업 및 지방자율사업 추진

12. 화훼생산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13.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14. 채소원예산업의 육성 및 수급시책에 관한 종합계획

14의2. 스마트 기술 접목 첨단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개정 2019.12.26.>

15. 특용작물의 생산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16.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시책

17. 농업인력자원관리원 관리·지도

18. 농어촌 다목적 용수원의 개발 <신설 2020.12.31.>

19. 농지 및 농업용수시설의 재해방재 복구 <신설 2020.12.31.>

20.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신설 2020.12.31.>

21. 국유재산관리(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신설 2020.12.31.>

22. 농지조성사업의 종합기획 <신설 2020.12.31.>

23. 환지계획 인가 <신설 2020.12.31.>

24. 국·공유 미개간지의 개간 허가 <신설 2020.12.31.>

25. 경지정리사업 지도·감독 <신설 2020.12.31.>

26. 농업용 지하수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27. 농업용수 개발사업 지도·감독 <신설 2020.12.31.>

⑥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

1.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2. 축산연구소 운영 지도·감독

3.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추진

4. 가축산업 발전대책 추진

5. 사료대책 및 목야지 조성·개량·이용의 증진

6. 가축시장 지원

7. 축산업협동조합 및 특수협동조합의 지도

8. 가축분뇨의 이용 촉진

9. 동물복지 종합대책 추진

10. 양봉산업 등 기타 가축 육성

11.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7.2, 2017.11.2>

⑦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1.2.>

1. 가축방역 종합대책 수립 추진

2.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지도·감독

3. 수의사회, 수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및 지도 관리

4. 축산식품 위생·안전성 검사 및 식육수급 관리

5. 동물용 약품·의약기구 취급허가 및 감독

6. 수출동물·축산물의 검역

7. 축산물 가공식품 관리

제14조의2 삭제 <2007.6.28.>

제14조의3 삭제 <2010.12.2.>

제15조(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개정 2015.7.2., 2020.12.31., 2022.8.4.> ① 환경산림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및 산림휴양과를 둔다. <개정 2000.4.27., 2010.12.2., 2013.1.31., 2014.10.23., 2015.7.2., 2017.12.28., 2020.12.31., 2022.8.4.>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 기후대기과장, 수자원과장 및 산림휴양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수질관리과장 및 산림관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4.27., 2006.10.12., 2009.3.26., 2010.12.2., 2013.1.31., 2014.10.23., 2015.7.2., 2017.12.28., 2020.12.31., 2022.8.4.>

③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3. 환경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의2. 삭제 <2023.2.2.>

3의3. 삭제 <2023.2.2.>

3의4. 삭제 <2023.2.2.>

4. 경상남도환경교육원 운영 지도·감독

5. 지구환경문제 및 국제협약 등 교류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검토에 관한 사항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8.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해양오염 피해분쟁 조정 사항 제외)

9. 자연보호·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10.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밀렵 단속

11. 습지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12.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및 람사르환경재단에 관한 사항

13. 멸종위기(희귀) 동·식물 복원 및 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14.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15.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16.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17.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

18.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19.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0. 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 지도·단속 및 자원재생 관련 사업육성·지원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7.2, 2017.12.28>

④ 기후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2.28.>

1. 신기후체제 대응 종합계획 수립·추진

2. <삭제 2019.12.26.>

3. <삭제 2019.12.26.>

4. <삭제 2019.12.26.>

5. 대기보전 및 소음·진동 방지계획의 수립·시행

6.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특별대책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석면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9. 녹색성장 관련 사무의 총괄 및 조정

10. 녹색성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11.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

12. 생활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13.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저감사업에 관한 사무

1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련 사무

15. 비산먼지, 소음·진동, 악취에 관한 사무

⑤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관리

3. 공중화장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관리

4. 상수원보호구역 및 정수장 관리

5.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관리

6. 지하수 보전 및 관리

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관리

8.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시행

9.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추진

10.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

11.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수립·추진

12. 수계관리기금 운용

13. 상수도 사업인가 및 시설 확충

14. 물 수요관리 및 상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시행

15.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

16. 빗물이용사업 및 중수도 등 물의 재이용 추진·관리

17. 삭제

<전문개정 2015.7.2> <2022.8.4.>

⑥ 수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1. 수자원 정책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2.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3. 하천의 점용ㆍ사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협의 <신설 2022.8.4.>

4. 수자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5. 댐 및 보의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6. 하천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7. 제방의 유지관리, 수위관측 및 하천감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8.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9. 하천의 개량ㆍ유지관리,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0. 자연형 하천 정비 및 천변 저류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11. 생태하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⑦ 산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2.8.4.>

1. 산림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개정 2022.8.4.>

2. 공유임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3. 산림포럼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추진 <개정 2022.8.4.>

4. 산림환경연구원 운영 지도·감독 <개정 2022.8.4.>

5. 임업단체 지도·감독 및 산림사업 법인 등록관리 <개정 2022.8.4.>

6. 산불방지 종합대책 및 산림보호 단속 <개정 2022.8.4.>

7. 보호수 지정·관리 <개정 2022.8.4.>

8. 조림·숲가꾸기·양묘계획 수립·시행 <개정 2022.8.4.>

9. 임업진흥권역 및 경제림육성단지 지정 관리 <개정 2022.8.4.>

10. 목재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11.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신설 2022.2.24.> <개정 2022.8.4.>

12. 백두대간 보호 관리 및 주민소득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2022.8.4.>

13. 산림병해충 방제 및 관리 <개정 2022.2.24., 2022.8.4.>

14. 임도시설 및 관리 <신설 2021.12.30.> <개정 2022.2.24., 2022.8.4.>

⑧ 산림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2.8.4.>

1.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시행 <개정 2022.8.4.>

2.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3.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관리 <개정 2022.2.24., 2022.8.4.>

4. 생태숲·수목원 조성 및 관리 <개정 2022.8.4.>

5. 등산로 지정·관리 <개정 2022.8.4.>

6. 금원산자연휴양림 운영 지도·감독 <개정 2022.8.4.>

7. 임산물 소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8. 사방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22.8.4.>

9. <삭제 2021.12.30.>

10.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 및 토석채취허가 <개정 2022.8.4.>

11. 산지이용계획 및 구분조사 <개정 2022.8.4.>

12. 도립·군립공원 지정 및 관리 <개정 2022.8.4.>

13.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개정 2022.8.4.>

14. 정원 등록 및 조성·관리 <개정 2022.8.4.>

제15조의2(소방본부에 두는 과 <전문개정 2020.3.12.>)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소방감사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및 119특수대응단을 둔다. 개정 2020.6.25., 2021.5.3., 2022.12.29.>

②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소방행정과장, 소방감사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 방호구조과장, 예방안전과장, 119종합상황실장 및 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3.12., 2020.6.25., 2021.5.3., 2022.12.29.>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6.25, 2021.5.3.>

1. 소방업무 종합ㆍ세부계획 수립 시행

2. 소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1.2.>

9. 삭제 <2024.1.2.>

10. 소방정책 개발 및 기획

11.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12. 각종 평가 업무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방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

14. 지방소방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5. 소방관계 보상에 관한 사항

16. 소방공무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7. 소방빅데이터 수집·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소방감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신설 2020.6.25, 전문개정 2021.5.3.>

1. 소방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계획 및 운영

2. 일상감사 등에 관한 사항

3.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

4. 공직감찰 계획 및 운영

5.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6. 소청·소송에 관한 사항

7. 소방사범 조사, 처리 및 법률 자문 <신설 2021.5.3.>

8. 소방본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3.>

9. 자율적 내부통제 및 청백-e시스템 운영 사항 <신설 2021.5.3.>

⑤ 소방예산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5.3.>

1. 소방 특별회계 관리 및 예산 총괄

2. 재원판단 및 세입예산 편성

3. 세출예산 편성 및 총괄관리

4.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5.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6.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및 소방차량 정수배정

7. 소방선박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청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9. 소방청사 신축, 증축 및 유지관리ㆍ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2.12.19.>

11. 삭제 <2022.12.19.>

12. 삭제 <2022.12.19.>

13. 삭제 <2022.12.19.>

14. 삭제 <2022.12.19.>

15. 삭제 <2022.12.19.>

⑥ 방호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6.25, 2021.5.3., 2022.12.29.>

1. 화재진압 대책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훈련

3. 구조·구급사무의 계획 및 조사

4. 특수재해대책 기획 및 조사, 관련기관 동원

5. 구조·구급대책 등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6. 구조·구급장비 관리

7. 구조·구급대의 운영

8. 재난 발생 시 소방지원 활동·대책

9. 구조·구급 능력우수자 선발에 관한 사항

10. 화재원인의 조사·분석 및 통계 관리

11. <삭제 2021.5.3.>

12. 생활안전사고 저감 정책 수립

13. 생활안전 전담출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생활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5. 의용소방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3.>

16. 그 밖에 화재 진압대책 및 구조ㆍ구급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25., 2021.5.3.>

1. 화재안전정책 세부계획 수립 시행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시행

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 수립 시행

4.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5.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위험물제조소등 지도ㆍ감독

7. 소방시설업 등 등록 및 지도ㆍ감독

8.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홍보에 관한 사항

9.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관한 사항

10.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예방안전에 관한 사항

⑧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25., 2021.5.3., 2022.12.29.>

1.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접수 및 전파

2. 접수된 재난상황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동원 등 사고 수습

3. 「소방기본법」 에 따른 긴급 상황 보고

4. 소방서 긴급구조상황실 지도 감독

5. 긴급전화 일원화 대상 119신고서비스 확대 운영

6. 응급처치 지도 및 상담

7. 의료기관과의 자료 정보 교환

8. 구급대의 출동 상황, 응급환자의 처리 및 이송 상황관리

9. 유관기관 지원요청 및 상황실 전산ㆍ통신장비 운용

10. 긴급구조시스템의 기획ㆍ구축 및 운영

11. 소방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및 소방업무 정보화 추진

12. 소방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운용

13. 소방정보통신 교육 및 평가, 보안관리

14. 소방종합통신망 기획ㆍ조정 및 유지관리

15. 소방무선통신 호출명칭 제작ㆍ운용

⑨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25., 2021.5.3., 2022.12.29., 2024.1.2.>

1.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특수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3. 119구조대의 구조·구난활동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첨단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화생방 관련 오염물질 탐측·제독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6. 테러·화학사고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7. 화생방 테러 및 사고를 대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홍수 등 침수지의 정찰 및 구조 활동

9. 119항공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10. 소방항공기 이용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포함)

11. 헬기이용 화재 진압 및 항공 수색·구조 활동

12.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제16조(원장) 도 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10.12., 2009.03.26.>

제17조(하부조직) ① 도 농업기술원에 총무과, 연구개발국 및 기술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8.07.03., 2009.03.26., 2018.3.29., 2018.12.6.>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2.09.30., 2008.07.03., 2009.03.26., 2011.03.10., 2018.3.29., 2018.12.6.>

제18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4., 2024.1.2.>

1. 서무, 문서, 인사 및 관인 관수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교육훈련

3. 예산, 회계, 용도 및 청사관리

4. 재산관리

5.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사항 추진‧점검‧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

7. 농업기술원 청사 이전 관련 용역사업, 예산 등 행정절차 추진

제18조의2 삭제 <2018.12.6.>

제19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특화작목연구소) <개정 2008.7.3., 2010.3.18., 2016.07.07.> ①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환경농업연구과·원예연구과·양파연구소·단감연구소·화훼연구소·사과이용연구소·약용자원연구소 및 유용곤충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0.1.1., 2003.12.11., 2008.7.3., 2010.3.18., 2016.7.7., 2018.12.6., 2020.12.31.>

② 연구개발국의 각 과장 및 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01.01., 2003.12.11., 2006.10.12., 2008.07.03., 2009.03.26., 2010.03.18., 2016.07.07.>

③ 작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1.>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3. 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4. 작물의 생력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

5. 작물의 종자갱신

6. 농업기술의 전산화 및 농가경영개선에 관한 연구

7. 농업기술정보센터 운영

8. 삭제 <2016.07.07.>

9. <삭제 2019.12.26.>

④ 환경농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1., 2008.07.03., 2018.12.6.>

1. 토양개량 및 작물영양에 관한 시험

2. 유기성 비료 및 농업용수 등 시험·분석 민원업무 처리

3. 병해충 생리생태 및 방제에 관한 시험

4. 농약 안전성에 관한 시험·연구

5. 버섯류 재배기술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03.>

6. 농업분야 기후대응에 관한 연구 및 총괄 <신설 2016.12.29, 개정 2020.12.31.>

7. <삭제 2020.12.31.>

8. 농산물 저장ㆍ가공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⑤ 원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07.03., 2016.07.07.>

1. 원예작물 우량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

2. 원예작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

3. 양액재배 및 공정육묘 신기술 실용화에 관한 연구

4. 유전자원 식물의 수집·보존 및 증식에 관한 연구

5. 수출농산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에 관한 연구

6. 삭제 <2016.07.07.>

7. 스마트 원예농업 기술에 관한 연구 <신설 2018.12.6.>

⑥ 양파연구소장·단감연구소장·화훼연구소장·사과이용연구소장·약용자원연구소장 및 유용곤충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1.1.> <개정 2003.12.11, 2008.7.3, 2010.3.18, 2016.7.7, 2020.12.31.>

1.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2. 특화작목의 재배방법 개선

3. 특화작목의 생리생태 및 저장에 관한 시험·연구

4. 특화작목의 포장 및 유통 경영기술 개발 <신설 2010.03.18.>

5. 그 밖에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 <개정 2008.12.31., 2010.03.18.>

⑦ 제1항에 따른 연구소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0.01.01.> <개정 2005.06.09, 2010.03.18>

제20조(기술지원국에 두는 과<개정 2008.7.3>) ① 기술지원국에 지원기획과·기술보급과·농촌자원과 및 미래농업교육과를 둔다. <개정 2003.12.11., 2005.11.10., 2008.07.03., 2011.12.29., 2014.02.06.>

② 지원기획과장·기술보급과장·농촌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하고, 미래농업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12.11., 2005.06.09., 2005.11.10., 2006.01.26., 2007.6.28., 2008.07.03., 2009.03.26., 2011.03.10., 2011.12.29., 2014.02.06.>

③ 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1., 2008.07.03., 2011.12.29.>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평가 및 시상 <개정 2008.07.03.>

2. 농촌지도공무원 관리 및 전문화

3.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관리 지원

4. 농촌진흥사업 홍보 계획 및 평가

5. 시청각 교재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농경문화관 운영

7.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8. 4-H 조직 육성 등에 관한 사항

9. 농업인후계자 육성에 관한 사항

10. 농촌지도자회 조직 및 육성

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07.03., 2014.02.06.>

1. 벼 및 밭작물 재배 기술 지도

2.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 지도

3.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개정 2009.03.26., 2010.12.02.>

4.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5. 토양검정 및 개량 지도

6.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 <개정 2009.03.26., 2010.12.02.>

7. 농업기상 및 토양관리 전산화

8. 삭제 <2014.02.06.>

9. 삭제 <2014.02.06.>

10. 삭제 <2014.02.06.>

11. 삭제 <2014.02.06.>

12. 삭제 <2014.02.06.>

13. 원예수출작물 기획 및 평가 <개정 2011.12.29.>

14. 수출전략품목 농가 보급 지원 <개정 2011.12.29.>

15. 원예작물 기술보급 지원 <개정 2011.12.29.>

16. 축산기술보급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11.12.29.>

17. 동물자원 이용 수출품목 육성 및 농가보급 지원 <신설 2011.12.29.>

18. 벤처농업육성 및 부가가치 증대 기술 보급 <신설 2011.12.29.>

19. 농가경영 컨설팅 <신설 2011.12.29.>

⑤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02.06.>

1. 생활개선사업 기획 및 평가

2. <삭제 2021.12.30.>

3.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4. 생활자원업무 능력향상 지원

5. 전통생활문화의 발굴 및 소득화

6. 치유농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⑥ 미래농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07.03., 2011.12.29., 2014.02.06.>

1.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훈련

2. 삭제 <2010.12.02.>

3. 소득작목 전문 기술 교육

4. 기술교육계획 수립 및 수요 조사

5. 교육과정별 교과목 편성 및 운영

6. 삭제 <2010.12.02.>

7. 삭제 <2011.12.29.>

8. <삭제 2020.12.31.>

9. ATEC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신설 2010.12.02.>

10. 해외 신기술 도입 실용화 교육 <신설 2010.12.02.>

11. 삭제 <2011.12.29.>

12. 농기계 과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29.>

13. 영농기계화 지도 및 교육훈련 <신설 2011.12.29.>

제21조 삭제 <2005.6.9.>

제22조(원장) 도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07.03., 2009.03.26., 2011.12.29.>

제23조(하부조직) <신설 2011.12.29.> ① 경상남도인재개발원에 인재개발지원과 및 인재양성과를 둔다. <신설 2011.12.29.>

② 인재개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인재양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1.12.29., 2018.12.6.>

③ 인재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2.29, 개정 2016.07.07.>

1. 원내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2. 인사, 예산, 회계, 문서, 의회, 공인, 보안관련 업무

3. 도서실 운영 관리

4. 기숙사 및 구내식당 운영 관리

5. 시험의 출제·채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성과의 평가·분석

7. 지방공무원 역량진단시스템 관리 및 운영

8. <삭제 2019.12.26.>

④ 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2.29, 개정 2016.07.07.>

1.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

2. 교육생 선발·등록, 학적 및 학칙관리

3. 교육생 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4. 교육발전협의회,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5.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시행

6. 강사초빙 및 안내

7. 교육기자재 관리 및 교육교재 편찬

8. 사이버교육훈련계획 수립

9. 정보화 교육과정 운영

10.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24조(원장) ①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2.01.10.> <개정 2007.6.28, 2008.12.31, 2009.03.26, 2011.03.10, 2013.12.12>

제25조(하부조직) 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감염병연구부·식약품연구부·물환경연구부 및 대기환경연구부를 둔다. <개정 2009.3.26., 2014.10.23., 2018.3.29., 2018.12.6., 2020.6.25.>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과 식약품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물환경연구부장과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3.26., 2014.10.23., 2018.3.29., 2018.12.6., 2020.6.25.>

제2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 인사

2. 기획예산

3. 예산집행 및 조달

4. 물품관리 및 조달

5. 공인관리

6. 문서수발 및 보존관리

7. <삭제 2019.12.26.>

제27조(감염병연구부 <전문개정 2020.6.25.>)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법정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등 검사

3.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망 운영

4. 식중독 예방 및 원인균 검사

5.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위생미생물 검사

6. 보건의료원·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및 기술지도

7.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제27조의2(식약품연구부 <본조신설 2020.6.25.>) 식약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식품의 규격기준(한시적 기준 및 규격 포함), 식품첨가물 등 검사

3. 건강기능식품 검사

4.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검사

5.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검정

6. 위생용품 검사

7.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검사

8.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9. 농수산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10.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11.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

12. 수출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및 모니터링

13. 잔류농약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안전관리 지도

14.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제28조(물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9., 2018.12.6.>

1. 부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개정 2018.3.29.>

2. 수질, 생태계의 환경오염 실태 및 수질 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3. 공공수역의 수질에 관한 검사

4. 상수도, 지하수, 먹는 샘물, 수 처리제, 수영장 등의 수질검사

5.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먹는 물·지하수에 관한 조사

6. 폐수, 방류수·침출수에 대한 수질 검사

7. 폐기물, 토양오염도, 골프장, 잔류농약, 유해화학물질의 검사

8. 토양환경·폐기물의 적정관리에 관한 조사

9. 환경기초시설 검사요원 기술교육

10.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전문개정 2014.10.23>

제28조의2(대기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3. 대기오염도 조사 및 대기오염측정망 전산시스템 운영

4. 대기 배출시설검사, 악취 오염도 검사

5. 사업장 및 공사장 등 비산먼지 검사

6. 생활공간 실내공기오염도 및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유해성 검사

7.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본조신설 2018.12.6.]

제29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3.26., 2020.3.12.>

제30조 <삭제 2020.6.25.>

제30조의2(하부조직) <개정 2007.11.8., 2008.7.3., 2011.12.29., 2013.10.31., 2015.7.2., 2018.10.25., 2019.6.7., 2020.6.25.>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119재난대응과(진주소방서, 김해동부소방서만 해당한다.)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 <개정 2006.11.2., 2007.11.8., 2008.7.3., 2011.12.29., 2013.10.31., 2014.10.23., 2018.10.25., 2019.6.7., 2020.6.25., 2021.5.3., 2023.6.1.>

②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3.26., 2020.3.12.>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소방공무원 인사

3. 소방예산 편성요구 및 집행

4.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5. 소방청사 및 시설 관리 <개정 2009.06.25.>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7. 소방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

8. 소방행정의 감사 및 감찰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 징계 및 고충심사

10. 삭제 <2024.1.2.>

11. 삭제 <2024.1.2.>

12. 소방통신 및 전산시스템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7.03.> <개정 2009.06.25, 2011.12.29>

13. <삭제 2019.12.26.>

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07.03.>

1. 화재예방 및 홍보

2. 소방안전지도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지도 단속

4.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완공검사 <개정 2021.5.3.>

5.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지도·단속 <개정 2015.7.2.>

6. 소방시설업 지도·단속 <개정 2015.7.2.>

7. 특정소방대상물 관리 및 소방특별조사 <개정 2021.5.3.>

8. 소방 시설의 유지 관리

9. 다중 이용업 지도·감독

⑤ 119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5.3.> , <개정 2023.6.1.>

1. 소방용수시설 유지 관리

2. 의용소방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긴급구조 상황실 운영 및 통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사범 조사, 처리

5. 구조ㆍ구급 사무의 계획 및 조사

6. 구조ㆍ구급장비 관리 및 기술 지도

7. 구조ㆍ구급대 운영 및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

8. 긴급 구조구난훈련 및 재난 대비 계획 수립ㆍ시행

9. 특수재난 등의 예방을 위한 활동 대책

10. 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운영

⑥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119재난대응과가 설치된 소방서는 3호부터 13호까지는 제외한다. <개정 2008.7.3, 2013.10.31, 2014.10.23, 2021.5.3, 단서신설 2021.5.3., 개정 2023.6.1.>

1. 화재 경계 및 진압

2. 화재원인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3. 구조·구급 사무의 계획 및 조사

4. 구조·구급장비 관리 및 기술 지도

5. 구조·구급대 운영 및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

6. 긴급 구조구난훈련 및 재난 대비 계획 수립·시행

7. 특수재난 등의 예방을 위한 활동 대책

8. 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운영

9. 특정소방대상물 및 자위 소방대 소방 훈련

10. 소방용수시설 유지 관리

11. 의용소방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긴급구조 상황실 운영 및 통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

13. 소방사범 조사, 처리 <신설 2009.06.25.>

제31조(119출장소 등) <개정 2022.12.29.> ①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을 두며,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0.4.20, 2000.4.27, 2002.1.10, 2002.5.27, 2003.11.12, 2004.6.3(2698호), 2005.7.7, 2006.11.2, 2013.10.31, 2014.10.23., 2022.12.29.>

② 119출장소에는 119출장소장을, 119안전센터에는 119안전센터장을, 119구조대에는 119구조대장을, 소방정대에는 소방정대장을 두며, "119출장소장은 소방령으로,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임명한다. <개정 2006.11.2., 2009.3.26., 2020.3.12., 2022.12.29.>

③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11.02., 2009.03.26., 2022.12.29.>

④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 및 소방정대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02., 2022.12.29.>

제32조(하부조직) ① 경남도립거창대학에 교무처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4.05.13., 2008.07.03., 2012.11.01., 2018.12.6.>

② 교무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4.05.13., 2009.03.26., 2012.11.01., 2018.12.6.>

③ 교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05.13., 2012.11.01., 2018.12.6.>

1. 입학전형 및 제시험 관리

2. 학사·학적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3. 교원인사 및 강사 수급·관리

4. 학생회 운영 및 학생 지도·지원

5. 각종 자격취득에 관한 사무

6.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

7. 장학금·해외연수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3.26.>

④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01.>

1. 문서보안 및 관인 관리

2. 공무원 및 기성회 직원의 인사·급여·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3. 학교 특별회계 및 기성회의 회계·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4. 등록금 수납 등에 관한 사항(기성회 포함)

5. 시설공사 설계·감독, 차량·자재 등 재산관리

6. 그 밖에 경리·서무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1., 2019.12.26.>

제33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의 부속기관으로는 국제협력원·평생교육원·기숙사·교수학습지원센터·산학취업센터를 두고, 필요한 경우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04.27., 2002.11.14., 2007.03.02., 2013.03.28.>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경남도립남해대학에 교무처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4.05.13., 2008.07.03., 2012.11.01., 2018.12.6.>

② 교무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4.05.13., 2009.03.26., 2012.11.01., 2018.12.6.>

③ 교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05.13., 2012.11.01., 2018.12.6.>

1. 입학전형 및 제시험 관리

2. 학사·학적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3. 교원인사 및 강사 수급·관리

4. 학생회 운영 및 학생 지도·지원

5. 각종 자격취득에 관한 사무

6.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

7. 장학금·해외연수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④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01.>

1. 문서보안 및 관인 관리

2. 공무원 및 기성회 직원의 인사·급여·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3. 학교 특별회계 및 기성회의 회계·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4. 등록금 수납 등에 관한 사항(기성회 포함)

5. 시설공사 설계·감독, 차량·자재 등 재산관리

6. 그 밖에 경리·서무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1., 2019.12.26.>

제35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의 부속기관으로는 기획홍보실·종합인력개발센터·정보지원센터·평생교육원 및 국제어학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04.27., 2013.08.08.>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1.2.>

제35조의3(하부조직) ① 균형발전본부에 균형발전단을 둔다.

② 균형발전단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균형발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2. 도내 공공기관 이전 계획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부청사 기능 조정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시즌2 운영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에 관한 사항

8.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총괄

9.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협력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초전신도심 개발계획 수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서부권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12. 균형발전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3. 도 및 정부 균형발전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4. 균형발전사업평가 및 경상남도 균형발전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5.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균형발전 대상지 선정 및 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17. 지방분권 업무 총괄

18. 서부경남 시ㆍ군 전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9. 낙후지역 지정, 소도읍 육성 지원, 거점지역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1.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2. 동서통합지대 조성에 관한 사항

23. 내륙권(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4. 서부지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5. 본청 소관 민원의 서부청 연계 처리에 관한 사항

26. 서부청사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7. 서부청사 행정지원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8. 균형발전본부 내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

제36조(본부장) <개정 2011.12.29., 2021.12.30.> ① 서울세종본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세종본부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8.4.>

제37조(하부조직) <본조신설 2019.12.26.>

① 서울세종본부에 총괄지원팀을 두고, 서울세종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종사무소를 둔다.

② 총괄지원팀장과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괄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중앙부처 업무협조 및 정책동향 파악

2. 도정‧관광 홍보 및 수도권 주요행사 지원

3. 재경단체 및 출향인사와의 업무연락

4. 중앙언론매체 협조 및 도정홍보 자료 제공

5. 서울세종본부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6. 그 밖의 도지사 지시사항 수행

④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종‧대전시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2. 세종‧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소관 국가예산 확보 및 지원

3. 세종‧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대상 주요정책동향 등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세종‧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향우공무원 관리

5. 세종‧대전시 소재 유관기관·도민단체·출향인사와 교류협력 및 업무협조

6. 도정 주요업무 추진관련 세종‧대전시 지역 현장 지원

제38조 <삭제 2004.3.11.>

제39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01.26., 2007.6.28., 2009.03.26., 2015.12.17., 2017.11.2.>

제40조(하부조직) ① 동물위생시험소에 가축방역과·질병진단과·축산물위생과를 둔다. <개정 2000.07.13., 2007.6.28., 2008.07.03., 2010.03.18., 2016.12.29., 2017.11.2.>

② 가축방역과장·질병진단과장·축산물위생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07.13., 2007.6.28., 2008.07.03., 2009.03.26., 2010.03.18., 2016.12.29.>

③ 가축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03.18., 2016.12.29.>

1. 일반서무 <개정 2010.03.18., 2016.12.29.>

2. 예산·경리 <개정 2010.03.18., 2016.12.29.>

3. 가축질병의 방역 <개정 2010.03.18., 2016.12.29.>

4. 가축질병예찰 및 소독지원 <개정 2010.03.18., 2016.12.29.>

5. 공익수의사 운영 관리 <개정 2010.03.18., 2016.12.29.>

6. 그 밖의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 <개정 2010.03.18., 2016.12.29.>

④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03.18, 개정 2016.12.29.>

1. 가축질병의 법정전염병 검진

2.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및 시험연구

3. 가축의 혈청검사

4. 구제역· AI 정밀진단 기관 지정·운영

5.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6. 그 밖의 가축질병진단에 관한 사무

⑤ 축산물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검사 감정 및 지도

2. 도축검사 및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3. 축산물 미생물 및 유해잔류물질검사

4. 원유검사

5. 축산물작업장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운영관리 및 지도

6.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및 지도

7. 그 밖의 각종 축산물가공품 시험·검사에 관한 사무

제41조(지소) ①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둔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09.03.26., 2018.12.6.>

②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08.07.03.> <개정 2009.03.26, 2018.12.6>

③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07.03., 2009.03.26., 2018.12.6.>

제42조(관할구역 등) 동물위생시험소 및 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07.13., 2018.12.6.>

제42조의2(검사소 <본조신설 2020.12.31.>) ① 시험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김해축산물검사소를 두며, 검사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② 검사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김해축산물검사소는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403번길 23-100에 둔다.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2.8.14., 2006.1.26., 2007.6.28., 2009.3.26.>

제46조(하부조직) ① 수산자원연구소에 기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2.08.14.>

② 기술담당관은 기술업무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하며,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2.08.14., 2007.06.28., 2009.03.26.>

제46조의2(연구센터) ①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민물고기연구센터 및 패류양식연구센터를 두며, 민물고기연구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패류양식연구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6.28., 2009.3.26., 2010.12.2., 2020.12.31.>

② 연구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03.26., 2010.12.02.>

③ 민물고기연구센터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남로 28번길 27에 둔다. <개정 2010.12.02., 2011.12.29.>

④ 패류양식연구센터는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읍내로13길 49-4에 둔다. <신설 2020.12.31.>

[본조신설 2005.06.09.]

제46조의3(원장)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1.21., 2019.12.26.>

제46조의4(하부조직) ① 수산안전기술원에 수산관리과·수산물검사과를 둔다. <개정 2019.12.26., 2021.5.3., 2024.1.2.>

② 수산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산관리과장, 수산물검사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어촌지도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5.3., 2024.1.2.>

③ 수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

1. 일반서무

2. 예산·경리

3. 재산 및 물품관리

4. 수산안전기술원 시설물 유지 관리 <개정 2019.12.26.>

5. 수산기술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6. 정예 어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7. 어업인 교육·훈련 등 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수산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1.5.3.>

10. <삭제 2019.12.26.>

11. 삭제 <2024.1.2.>

12. 삭제 <2024.1.2.>

13. 수산기술의 보급 및 어업경영 지도

14.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15. 양식 산업 분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어장 예비관찰 및 수산 재해 예방 지도

17. 수산 양식 장 적지 조사에 관한 사항

18. 연구교습어장 운영에 관한 사항

19. 기술지도선 운영 및 관리

20. 배합사료 직불제에 관한 사항

21.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22. 현장애로 기술 개발

④ 수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5.3., 2024.1.2.>

1.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운영

4.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방사능검사에 관한 사항

6. 수산생물 질병 및 방역 지도에 관한 사항

7.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8. 패류독소 검사에 관한 사항

9.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⑤ 삭제 <2024.1.2.>

제46조의5(지원) ① 기술원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원을 두며, 지원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② 지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의6(관할구역 등) 기술원 및 각 지원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4.10.23., 2019.12.26.>

제47조(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01.26., 2007.06.28., 2009.03.26., 2016.01.21.>

제48조(하부조직) ① 산림환경연구원에 관리과·산림연구과·산지보전과를 둔다. <개정 2000.01.01., 2003.12.11., 2004.11.18., 2011.05.12., 2011.12.29.>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산림연구과장은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지보전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01.01., 2002.12.11., 2004.11.18., 2007.06.28., 2009.03.26., 2011.05.12., 2011.12.29.>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12.11.>

1. 일반서무

2. 예산·경리

3. 재산 및 물품관리

4. 산림박물관 관리·운영

5. 산림환경연구원 시설물 유지관리

6. 산림박물관 전시자료 조사 및 수집·분류와 연구 <신설 2005.06.09.>

④ 산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업기술 개발 보급

2. 산림병충해 방제 연구

3. 수목원관리 및 식물자료 수집

4. 산림묘목 생산보급

5. 삭제 <2005.06.09.>

6. 산림박물관 전시 자료 조사 및 수집·분류와 연구 <신설 2002.01.10.>

⑤ 산지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01.01., 2011.12.29.>

1. 사방시설 보호관리

2. 사방사업 시행 <개정 2002.01.10.>

3. 산사태 예방 및 복구

4. 임도시설 및 보호 관리 <개정 2002.01.10.>

5. 도유림 영림 계획의 수립·조정 <신설 2000.01.01.> <개정 2002.01.10>

6. 도유림 경영 및 보호 관리 <신설 2000.01.01.> <개정 2002.01.10>

7. 휴양림 조성 및 보호 <신설 2000.01.01.>

제48조의2(지소) <신설 2011.12.29.> ① 산림환경연구원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를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1.12.29.>

②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1.12.29.>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2.29.>

1. 금원산 생태수목원 시설 관리·운영 <신설 2011.12.29.>

2. 산림문화교육 및 행사, 기술상담, 홍보 <신설 2011.12.29.>

3. 식물유전자원 자체시험 연구, 보전, 증식 <신설 2011.12.29.>

4. 지리산·덕유산 권역 식물자원 표본화 <신설 2011.12.29.>

5. 자연휴양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신설 2011.12.29.>

6. 자연휴양림 시설 및 이용 관리 <신설 2011.12.29.>

④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길 648-210에 둔다. <신설 2011.12.29.>

제49조(원장) 경상남도환경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6.28., 2009.03.26., 2010.12.02.>

제50조(하부조직) <신설 2012.4.5.> ① 환경교육원에 교수부를 두며, 교수부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교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생 선발 및 등록, 학적 관리

3.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기자재 관리

4. 환경교육 유치 및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의

제51조 <삭제>

제52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06.28., 2009.03.26., 2016.01.21.>

제53조(하부조직) ①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과·도로보수과 및 도로안전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 및 도로안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6.28., 2009.03.26.>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업무의 종합기획·조정

2. 서무, 인사·복무·문서관리 및 보안사무

3. 예산 및 심사분석

4. 구매·계약·물품관리 및 재산관리

5. 운행제한 차량단속 및 피의자 사법조사 처리

6. 운행제한 차량검문소 운영

7. <삭제 2019.12.26.>

④ 도로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유지 보수계획 수립

2. 토목사업의 설계 및 공사시행

3. 기설도로 확장·굴곡도로 개량 및 우회도로 개설

4. 접도구역 및 연도관리에 관한 사항

5. 포장도·비포장도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6. 도로의 전산관리체계 구축운영

7. 도로포장에 관한 사항

8. 장비투입계획 및 조종원(운전원)관리

9. 장비운영 및 유류 수불관리

10. 장비사용 승인

11. 장비정비에 관한 사항

12.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노선에 대한 도로유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3.18.>

⑤ 도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23.2.2.>

1. 도로안전 점검계획 수립시행

2. 도로·교량 안전진단

3. 교량·터널 순찰 및 안전점검

4. 교량의 전산관리체계 구축·운영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교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설공사용 건설원자재 및 토목공사 품질시험

7.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노선에 대한 교량·터널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3.18.>

8. 그 밖에 토목시험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1., 2010.03.18.>

제54조(지소) ① 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진주지소를 두며, 지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06.28., 2009.03.26.>

②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03.26.>

제55조(관할구역) 사업소 및 지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사무의 여건, 성질,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사무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5조의2(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01.21.>

제55조의3(관할구역)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56조(관장) 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03.26., 2011.03.10., 2013.12.12.>

제57조(하부조직) ① 문화예술회관에 관리부 및 공연부를 둔다.

② 관리부장 및 공연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③ 관리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소관업무의 종합기획·조정

2. 서무, 인사·복무·문서관리 및 보안사무

3. 예산, 회계 및 재산·물품관리

4.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5. 공연장, 전시실 사용 허가 및 입장권 검인

6. 도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1., 2019.12.26.>

④ 공연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09.03.26.>

1. 공연, 전시 등 기획 및 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소 공연장 무대기계·조명·영사·음향기기 조작

3. 무대 시설물 및 전시실 관리

4. 공연관, 전시관 대관 업무

5. 입장권 매표 및 수표

6. 소장작품 보관 관리

제58조(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2016.01.21.>

제59조 삭제 <2000.1.14.>

제60조 삭제 <2022.12.29.>

제61조(관장) ① 도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립미술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1.18.> <개정 2007.6.28, 2008.12.31, 2009.03.26, 2011.03.10, 2013.12.12>

제62조(하부조직) ① 도립미술관에 운영과를 둔다.

②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2022.12.29.>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03.26., 2008.12.31.>

1.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조정

2. 서무·인사·복무·문서관리 및 보안사무

3. 구매·계약·물품관리 및 재산관리

4. 전시종합계획 수립·시행

5. 소장작품 확보·관리

6. 국내·외 미술관련 행사 추진

7. 미술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63조(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01.26., 2007.06.28., 2009.03.26., 2016.01.21., 2022.8.4.>

제64조(하부조직) 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에 관리과, 스마트팜진흥과, 원종생산과를 둔다. <개정 2007.6.28., 2017.7.10., 2019.12.26., 2022.8.4., 2023.2.2.>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스마트팜진흥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원종생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06.28., 2009.03.26., 2017.7.10., 2019.12.26., 2022.8.4., 2022.12.29.>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12.26.> <개정 2022.8.4., 2023.2.2.>

1. 주요업무 기획·조정

1의2. 서무, 인사ㆍ복무ㆍ문서관리 및 보안사무 <신설 2022.8.4.>

2. 삭제 <2022.8.4.>

3. 예산·경리, 공사·용역 및 각종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청사ㆍ스마트팜 등 시설물 관리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④ 삭제 <2022.8.4.>

⑤ 삭제 <2022.8.4.>

⑥ 스마트팜진흥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2.8.4.>

1. 스마트팜혁신밸리 업무 총괄 및 조정 <신설 2022.8.4.>

2. 스마트팜 연구개발 기획 및 연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3.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사업 추진 및 창업, 귀ㆍ농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4.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컨설팅 등 입주자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5.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6. 기타 스마트팜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⑦ 원종생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2.8.4.>

1. 답작원종 및 전작원종의 우량종자 생산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2. 기타 중요농산물의 생산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3. 토종종자 생산ㆍ관리 및 분양, 종자은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제65조(관장) 경남대표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7.12.28.>

제66조(하부조직) ① 경남대표도서관에 도서관정책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둔다.

② 도서관정책과장 및 정보서비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29.>

③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인사, 복무, 예산, 회계 공인관리, 보안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 물품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민간사업자 시설위탁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위원회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12.29.>

6. 도서관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무직노동자 및 청원경찰 관리

8.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시책 수립 및 서비스 체계적 지원

11. 도서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2.12.29.>

13. 도서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서교육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2.12.29.>

15. 삭제 <2022.12.29.>

16. <삭제 2019.12.26.>

④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자료의 수집·납본·보존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기증·기탁 및 교환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열람 및 대출

4.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DB구축 등 정리에 관한 사항

6.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기획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9. 경남자료실 운영 및 관리

10. 취업·창업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11. 책이음(책바다, 책나라)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13.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서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총괄에 관한 사항

15. 도서관 정보화 및 정보교육 지원

16. 공동보존서고 운영 및 관리

17. 청소년 학습실 운영 및 관리

18. 기타 정보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12.28.]

제67조(원장) 경상남도기록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68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기록원에 기획행정과 및 기록보존과를 둔다. <개정 2018.3.29.>

② 기획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기록보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3.29.>

③ 기획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성과평가 및 예산, 회계

2. 청사 및 시설 관리(유지보수)

3.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관리

④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9.>

1. 기록물(종이, 전자) 및 비밀(민간)기록물 수집 관리

2. 중요 기록물 지정 관리 및 기록물 평가·심사·보관·폐기

3. 기록물 DB 구축 및 전산화 작업

4. 기록물 보존 및 탈산, 소독 처리

5. 기록물 전시, 기획 및 홍보

6. 기록관 시스템 운영

7. 전자기록물 열람·공개 및 이관

[본조신설 2017.12.28.]

제69조(소장) 축산연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6.25.>

[본조신설 2018.12.6.]

제69조의2(하부조직 <본조신설 2020.12.31.>) ① 축산연구소에 연구담당관을 둔다.

② 연구담당관은 소장을 보좌하며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연구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우량 한우 번식 및 수정란 생산 연구 보급

2. 우량 종돈 검정ㆍ분양 및 농가실증 시험

3. 고품질육 생산 시험연구

4. 유통 정액 품질검사

5. 가축분뇨, 축산환경관리 연구

6. 축산분야 ICT 및 악취 관련 시험 연구

제70조(감사위원장 <본조신설 2020.10.8.>) ①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71조(자치경찰위원장 등)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2.2.>

제72조(하부조직) ① 사무국에 자치경찰총괄과 및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임명한다.

② 자치경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업무계획 수립과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사무 및 위원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주요 행사의 기획 및 조정

6. 자치경찰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7. 경상남도의회 관련 업무

8.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개정 2022.2.24.>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평가 등 인사 관련 사항 및 임용권의 재위임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1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12. 경찰청장과 경남경찰청장 임용 협의

1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업무 <개정 2022.2.24.>

14.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는 행정규칙 및 제도 개선 업무 <개정 2022.2.24.>

15.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 감찰,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③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5.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시책 수립 및 시행

6.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7. 경찰서장 평가 및 그 결과의 경찰청장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4.>

8. 자치경찰사무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4.>

9. 자치경찰사무 회계 지출 및 결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4.>

10. 자치경찰사무 관련 장비ㆍ물품의 수급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4.>

11.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의 협의‧조정 및 타 기관ㆍ단체와의 협업‧연계 <개정 2022.2.24.>

12. 시ㆍ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13.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14.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개정 2022.2.24.>

15.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16.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및 경찰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부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칙의 폐지)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직제규칙 및 경상남도담당관및실과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8.1>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과의 관계)본 규칙 공포일 현재 다른 규칙 중 “부지사”는 “행정부지사”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건설국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는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로 “도시정비과 상수도계”는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계”로 본다.

부칙 <1995.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2.1>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과의 관계)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역경제국은 경제통상국으로 도시국·건설교통국은 건설도시국으로, 보사환경국은 환경보건국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은 국제협력과로 지방과는 행정과로 민원담당관실은 종합민원실로 민원담당관은 종합민원실장으로 기반조성과는 농업기반과로 보건과·생활위생과는 보건위생과로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과로 관광과는 관광진흥과로 사회과는 사회복지과로 사회진흥과는 사회봉사과로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과로 어정과는 수산행정과로 생산과로 어업생산과로 민방위비상 대책과로 홍보기획계장은 공보행정계장으로 경제교류계장은 투자협력계장으로 교통지도계장은 교통행정계장으로 본다. 다만, 경상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중 부지사는 지방경찰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은 문화관광국장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 도지부는 교통안전진흥공단부산경남지부로 하며 동규칙 제3조제2항제4호 경찰청장과 동규칙 제8조제3항제3호 중 도시과장은 삭제한다.

부칙 <1996.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9.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중 제9호 건설도시국 소관 중 지역계획과 “중기 관리계”를 “건설기계관리계”로, 제13호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중 재난관리과 “안전점검계”를 “안전지도계”로 한다.

부칙 <1996.11.28>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과의 관계)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제교류계는 총괄계”로 “투자협력계는 협력계”로 한다.

부칙 <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기획관리실장직급조정은 1997년7월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9.18>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한시기구)기획관리실에 두는 21세기기획단은 1999년12월31일 까지로 한다.

부칙 <1998.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8.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칙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 규칙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무국은 행정지원국으로, 농정국·수산국은 농수산국으로, 복지여성국은 사회복지여성국으로, 행정과는 자치지원과로, 경제기획과는 지역경제과로, 통상진흥과·국제협력과는 통상협력과로, 농산과·농업기반과는 농업지원과로, 농산물유통과는 농수산물유통과로, 환경관리과는 환경정책과로, 환경정비과는 환경관리과로, 수질보전과는 수질개선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치수과는 치수재난관리과로, 방호과·구조구급과는 구조방호과로, 계장은 각각 당해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담당으로 본다.

③ (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남도자연학습원직제규칙·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직제규칙 및 경상남도여성회관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항 중 “총무과”소관란을 삭제하고, 종전의 사회봉사과 소관의 제1호 내지 제4호를 자치지원과 소관의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통상협력과란 다음에 “농업정책과”란을 신설하여 종전의 농산과 소관 제2호 내지 제8호를 농업정책과 소관 제1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종전의 농업기반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를 농업지원과 소관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종전의 환경관리과 소관 제9호 내지 제20호를 환경관리과 소관 제9호 내지 제20호로 한다.

부칙 <1998.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8월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남도및시군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도립전문대학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내지 11호 중 “계장”을 각각 “담당 주사”로, 동조 제12호 중 “세입담당계장”을 “세입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계장”을 “담당 주사”로 한다.

②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 중 “계장”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계장”을 각각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문서계”를 “총무과”로 한다.

④ 경상남도사무인계인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계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계 등”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실·국·과·계장”을 “실·국·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중 [별표 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6] 교관의 직위(직급)별 임용기준(제27조의2제2항 관련)

직위(직급)별 임 용 기 준

⑥ 경상남도직무대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부지사”를 각각 “행정부지사”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교수부장”을 “서무과장”으로 하며, 동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 중 “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⑦ 경상남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외국인투자진흥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설립민원처리와 관련이 있는 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환경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치수재난관리과장, 도로과장, 지적과장 및 복합민원 관련 당해 시·군 공업업무 담당과장

제5조제3항 중 “중소기업지원과 기업투자유치팀장”을 “투자유치과 투자유치지원팀장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199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56호(1995. 3. 20)

2. 경상남도농업기술원직제규칙 <개정 1999.7.22>

3.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규칙

4.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

5. 경상남도소방서설치조례시행규칙

6. 거창전문대학직제규칙

7. 남해전문대학직제규칙

8. 경상남도도립직업전문학교직제규칙

9.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직제규칙

10. 경상남도수산종묘배양장직제규칙

11.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직제규칙

12. 경상남도남강댐및밀양댐건설지원사업소직제규칙

13.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직제규칙

제3조(유효기간) 제48조 및 제49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999.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업진흥과” 또는 “공업진흥과장”은 “산업기술과” 또는 “산업기술과장”으로 본다.

부칙 <1999.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48조 및 제49조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1.01.01>

②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실업대책반 또는 실업대책반장과 같은 조 제8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8>

① (시행일) 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방호과”는 “방호구조과”로, “구조방호과장”은 “방호구조과장”으로, 사천소방서 “사천파출소”는 “정의파출소”로, “사천파출소장”은 “정의파출소장”으로 본다.

부칙 <200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14>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산행정과”는 “해양수산과”로, “수산행정과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본다.

부칙 <20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삭제 <2004.5.13>

②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 및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과 같은 조제8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11>

③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혁신분권담당관과 같은 조제7항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4.6.3>

부칙 <2002.8.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의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을 “수산자원연구소”로 한다.

부칙 <200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15(제265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과 및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농산물유통과 및 농산물유통과장”으로, “해양수산과 및 해양수산과장”은 “항만수산과 및 항만수산과장”으로 본다.

부칙 <2003.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1호 내지 제6호”를 어업생산과 소관 “제2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농산물유통과란은 삭제한다.

②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수산물유통과”란을 “농산물유통과”로 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2호 내지 제32호”를 어업생산과 소관 “제37호 내지 제47호”로 하며, “제33호 내지 제37호”는 “제23호 내지 제27호”로 하고, “해양수산과” 란을 “항만수산과”로 하며, 항만수산과 “제43호”를 어업생산과 소관 “제48호”로 하고, “제44호”는 “제43호”로 한다.

부칙 <2003.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림녹지과란 다음에 교통정책과란 및 도시계획과란을 신설하고, 지역계획교통과 소관 “제1호 내지 제10호”는 도시계획과 “제1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제11호 내지 제45호”는 교통정책과 “제1호 내지 제35호”로 하고, 지역계획교통과란은 삭제한다.

②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녹지국”은 “환경녹지교통국”으로, “여성아동과”는 “여성정책과”로하고, 지역계획교통과 소관 “제1호 내지 제25호”는 도시계획과 “제52호 내지 제77호”로 하며, “제26호 내지 제69호”는 산림녹지과란 다음에 교통정책과란을 신설하여 “제1호 내지 제44호”로 하고, 지역계획교통과란은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녹지국 및 여성아동과”는 “환경녹지교통국 및 여성정책과”로, “환경녹지국장 및 여성아동과장”은 “환경녹지교통국장 및 여성정책과장”으로 본다.

부칙 <2003.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을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회관을”을 “센터로” 하고, 같은조제1호 중 “회관”을 “센터”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 중 “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서식” 중 “회관·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경상남도여성회관장”을 각각 “센터·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지역경제과 소관 “제5호 내지 제14호”를 기업지원과 소관 “제7호 내지 제16호”로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제15호”를 “제4호”로 하며, “지역경제과·통상협력과·환경관리과 및 지적과”를 각각 “경제정책과·국제통상과·환경정책과 및 토지정보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경제과·통상협력과·환경관리과·지적과·마창대교건설및거가대교연결도로건설추진단 또는 여성회관”을 각각 “경제정책과·국제통상과·환경정책과·토지정보과·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 또는 여성개발센터”로 하고 “지역경제과장·통상협력과장·환경관리과장·지적과장·마창대교건설및거가대교연결도로건설추진단장 또는 여성회관장”을 각각 “경제정책과장·국제통상과장·환경정책과장·토지정보과장·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또는 여성개발센터소장”으로 본다.

부칙 <200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정보화담당관실란 다음에 혁신분권담당관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중 기획관실 소관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4호 내지 제37호”를 “제13호 내지 제36호”로 하며, 행정과 소관 “제32호”를 삭제하고, “제33호 내지 제55호”를 “제32호 내지 제54호”로 한다.

부칙 <2004.6.3(제2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소관별 “사회복지과”를 “사회장애인복지과”로 한다.

②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장애인복지과”로 하고,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제18호 내지 제22호”는 제18호 내지 제26호“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04.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행정과 소관 “제55호 내지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4.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민방위비상대책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치수재난관리과”를 “치수과”로 한다.

② 경상남도종합상황실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난분야는 치수재난관리과장”을 “인적재난분야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연재난분야는 복구지원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합상황실 근무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재난상황반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협의를 거쳐 복구지원과장이, 긴급구조 상황반은 방호구조과장이 발령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치수재난관리과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복구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5.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2>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6>

이 규칙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건설도시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단위업무"제16호 내지 제31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 표〕 《건설도시국》

부칙 <200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보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국·과”를 “실·국·과·팀”으로 한다.

②「경상남도간행물심의및판매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기획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경상남도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확인평가담당사무관”을 “성과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재정투·융자사업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건설도시국장”을 “건설항만방재본부장”으로,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⑤「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⑥「경상남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국·과·담당관실”을 “실·국·본부·과·담당관·팀”으로 한다.

⑦「경상남도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실·국·과 및 담당관”을 “실·국·본부·과·담당관 및 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국·과”를 “실·국·본부·과 및 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담당관 또는 과장”을 “담당관·과장 및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포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총무과”를 “행정과”로, “실·국”을 “실·국·본부”로 한다.

⑨「경상남도종합상황실운영및당직·비상근무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복구지원과장”을 각각 “치수방재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중 “실·과별”을 각각 “담당관·과 및 팀별”로 한다.

⑩「경상남도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⑪「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담당관”을 “담당관·팀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⑫「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⑬「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혁신분권과장”을 “혁신인력육성담당관”으로 한다.

⑭「경상남도도민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⑮「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투자유치지원팀장”을 “투자기획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으로 한다.

(16)「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17)「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도로과장”을 각각 “도로팀장”으로 한다.

(18)「경상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로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계획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도로과장”을 “도로팀장”으로 한다.

(19)「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복구지원과”를 “치수방재팀”으로 한다.

부칙 <2007.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보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보행정담당사무관”을 “기획홍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경상남도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2항 중 “실·국장”을 각각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업지원팀 소관 단위업무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하고, 제28호부터 제45호까지를 각각 제29호부터 제46호까지로 하며, 제27호 및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중 기업규제완화팀 소관 단위업무 중 제11호 및 제14호를 삭제하고,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중 과별란의 “람사총회준비기획단”을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으로 하고,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소관 단위업무 및 세부사무명 중 “람사”를 각각 “람사르”로 한다.

④「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과 및 담당관실”을 “관·담당관 및 과·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실·과장”을 각각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하고, “실·과 주무담당 사무관”을 “관·담당관 및 과·팀의 주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서무담당 사무관”을 “경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실·과장”을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국장”을 각각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실·국장 및 과장”을 “실·국·본부장 및 관·담당관·과·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14조 중 “실·과장”을 각각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 중 “실·과장”을 각각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중 “실·과장”을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실·과”를 “관·담당관 및 과·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실·과장”을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실·과장”을 각각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실·과장”을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실·과장”을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중 “실·과장”을 각각 “관·담당관 및 과·팀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실·과”를 “관·담당관 및 과·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과장”을 각각

⑤「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혁신인력육성담당관”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제4조제2항 중 “통상협력과장”을 “국제통상과장”으로 하고, “국제협력팀장”을 “국제협력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담당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부칙 <2008.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보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각 실·국·과·팀, 구청”을 “각 실·국·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홍보담당사무관”을 “공보행정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경상남도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성과관리담당사무관”을 “성과조직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재정투·융자사업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건설항만방재본부장”을 “건설항만방재국장”으로 한다.

⑤「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종합상황실운영및당직·비상근무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치수방재팀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구조방호과장”을 “방호구조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치수방재팀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복구지원과장 또는 구조방호과장”을 각각 “치수방재과장 또는 방호구조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담당관·과장 및 팀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간사 2인을 두되, 도 및 시·군 간 인사교류와 관련된 협의회의는 인사과장이, 시·군 간 인사교류와 관련된 협의회의는 행정과장이 간사가 된다”를 “간사를 두되, 행정과장이 간사가 된다” 로 한다.

⑨「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0)「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교육지원과장”을 “총무담당”으로 한다.

(11)「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과·팀”을 “과”로 한다.

제7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6조의 중 “과·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과·팀”을 “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중 “과·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및 제3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과·팀”을 “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과·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과·팀”을 “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과·팀”을 “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12)「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13)「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1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14)「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15)「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자치행정국장·경제통상국장”을 “기획조정실장·남해안경제실장·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16)「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17)「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을 각각 “남해안경제실장”으로 한다.

(18)「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19)「경상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도로팀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경상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주택과장”을 “혁신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21)「경상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도로팀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2)「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치수방재팀”을 “치수방재과”로 한다.

(23)「경상남도도립전문대학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도립전문대학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도립전문대학운영조례”를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로 한다.

부칙 <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학생복지담당주사”를 “교무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②「경상남도간행물심의및판매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③「경상남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구급대책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방호구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급계장”을 “구조구급담당”으로 한다.

③「경상남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구급대책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방호구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급계장”을 “구조구급담당”으로 한다.

부칙 <200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관서란 중 “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지소” 다음에 “수산기술사업소”, “수산기술사업소 마산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를 각각 신설한다.

부칙 <200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소관별 중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별 중 “보건위생과”를 “식품의약품안전과”로 한다.

② 「경상남도 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보건위생과” 소관 단위사무와 세부사무를 다음과 같이 “보건행정과” 및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단위사무와 세부사무로 한다.

부칙 <20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과별 “산림녹지과” 아래에 “유엔사막화 방지 총회 준비단”을 신설하고, 소관 단위업무와 세부사무, 전결권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관서란 중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다음에 “항만관리사업소”를 신설한다.

제3조(경과조치) 의령군 및 산청군 일원에 관한 119상황수보 및 출동지령 등 상황실 업무는 종전과 같이 함안소방서 및 진주소방서에서 각각 처리한다.

부칙 <201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하부조직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을 “농촌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교통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을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남해안경제실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남해안경제실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적재난분야는 재난안전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치수방재과장”을 “인적재난분야와 자연재난분야는 재난방재복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재난안전과장의 협의를 거쳐 치수방재과장”을 “재난방재복구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안전과장, 치수방재과장”을 “재난방재복구과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여성정책과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녹색산림과장”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혁신도시주택과장”을 “친환경건축과장”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치수방재과”를 “재난방재복구과”로 한다.

⑫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복지노인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1항, 제30조의2, 제31조제1항과 별표 2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방재국장"를 "도시방재국장"로 한다.

③ 「경상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도시방재국장,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총무담당"을 "인재개발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방재복구과장"을 각각 "재난방재과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1조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중 제목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을 "인재개발원 교수요원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재난방재복구과"를 "재난방재과"로 한다.

부칙 <2012.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세입담당과장”을 “세입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7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 중 “각 과장”을 “각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및 제11호 중 “각 과”를 “각 부서”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교무지원과장”을 “교무부장”으로 한다.

부칙 <2013.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동남권발전국장”을 “지역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각각 “투자유치단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 및 “친환경건축과장”을 각각 “행정국장” 및 “건축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 도시방재국장”을 “행정국장, 건설방재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경제기업정책과”를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마목,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68조제2항 및 제12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방재국장, 건설사업본부장”을 “도시교통국장,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기업지원단장”으로 한다.

⑫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기업지원단장”으로 한다.

⑬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열린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⑭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녹색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⑮ 「경상남도 구급대책협의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호구조과장”을 각각 “구조구급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구급담당”을 “구조담당”으로 한다.

⑯ 「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호구조과장”을 각각 “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을 “서부권개발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 중 “균형발전과장”을 “균형발전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 “균형발전과”를 “균형발전단”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을 “경제통상본부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별표 중 “농수산위원회”를 “농해양수산위원회”로 하고, “농수산전문위원”을 “농해양수산전문위원”으로 한다.

부칙 <2013.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마목,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68조제2항 및 제12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균형발전단장”을 “서부청사추진단장”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균형발전단 균형정책담당사무관”을 “서부청사추진단 균형발전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남북교류 협력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 건설방재국장”을 “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2조, 제68조 및 제12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경상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각각 “119종합방재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2014.12.2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조제2항제2호 중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한다.

②「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부지사”를 “부지사”로 하고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과장(관·단·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제2호 “행정부지사”를 “부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부지사”를 “부지사”로 하고,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부지사”로 한다.

③「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총괄과”를 “재난대응과”로 한다.

⑤「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3항 중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한다.

⑥「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통상본부장”을 “경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5.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지원국장”을 “미래산업본부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서부청사추진단”을 “서부청사운영과”로 한다.

부칙 <2016.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보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공보관”은 “공보과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사무전결처리사항) 중 “공보관실”을 “공보과”로 한다.

③「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장 및 공보관”으로 하고, 제5조 제1항 중 “정책기획관, 공보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2016.0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투자유치단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6.07.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별표 1 중 항만물류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별표 1 중 교통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별표 3 중 “항만물류과”를 “교통물류과”로 한다.

부칙 <2016.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제3조 중 “실·국·본부장 및 공보관”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보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 중 “공보과장”을 “공보관”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3조제3항 중 “미래산업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호 중 “서부권개발본부장”을 “서부권개발국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별표 중 “미래산업본부”를 “미래산업국”으로, “서부권개발본부”를 “서부권개발국”으로 한다.

부칙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호 중 “서부청사운영과장”을 “서부대개발과장”으로, 제6조제3호 중 “서부청사운영과장”을 “서부대개발과장”으로, 제16조제4호 중 “균형발전담당사무관”을 “지역개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7.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명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규칙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축산진흥연구소”를 각각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중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장”을 각각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울 각각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제명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으로 하고, 같은 규칙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7조 중 “축산진흥연구소”를 각각 “동물위생시험소”로, “축산진흥연구소장”을 각각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한다. 같은 규칙 별지서식 중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를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③「경상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제7조제2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9조제1항 중 “119종합방재센터장”을 각각 “119종합상황실장”으로, “119종합방재센터”를 각각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중 “119종합방재센터장”을 각각 “119종합상황실장”으로, “119종합방재센터”를 각각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부칙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호 중 “서부청사운영과”를 “서부정책과”로 한다.

부칙 <2018.3.29>

이 규칙은 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99호, 2018.3.29>(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국가산단추진단”을 “산업혁신과”로 한다.

부칙 <2018.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칙 <2018.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통상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계담당관”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과”를 “인사과”로 한다.

④「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⑤「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복지노인정책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건축과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투자통상과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서부대개발과장”을 “균형발전과장”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서부정책과”를 “균형발전과”로 한다.

⑨「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동물위생시험소”를 “축산연구소”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동물위생시험소장”을 “축산연구소장”으로 하며, 제7조 중 “동물위생시험소수입금출납원”을 “축산연구소수입금출납원”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를 “경상남도축산연구소”로 한다.

⑩「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8.12.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정보통계담당관”, 별지 제3호서식 중 “정책기획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중 “정보관리담당관”을 각각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119종합방재센터장”을 각각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지역개발담당사무관”을 “균형발전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9.9.26.>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행정국장, 복지보건국장, 여성가족정책관”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보건국장,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2항제2조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 제12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타목 중 “경리담당사무관”을 “회계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별표1의 제1관서란 중 “서울본부”를 “서울세종본부”로, “수산기술사업소”, “수산기술사업소 마산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를 각각 “수산안전기술원”, “수산안전기술원 마산지원”, “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 “수산안전기술원 남해지원”으로 한다.

⑧「경상남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책개발평가담당사무관”을 “성과평가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⑩「경상남도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⑪「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산업입지과”를 “산업단지정책과”로, “경제기업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별표 3 중 “경제기업정책과”를 “투자통상과”로 한다.

부칙 <2020.3.12.>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가목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다목 중 “감사관”은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가목 중 “감사관실”은 “감사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나목 중 “감사관”은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회 또는 기획감사과(이하 “감사위원회”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 또는 기획감사과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감사 지적사항 심의결과(별지 제10호 서식)”를 “감사지적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 감사 지적사항 심의결과(별지 제10호 서식)”로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과 제3항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감사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는”을 “감사위원장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는”을 “감사위원장은”으로 한다.

제29조 중 “도지사는”을 “감사위원장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감사관”을

③「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성과평가담당사무관”을 “성과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제1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항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ㆍ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을 각각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 중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을 각각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여성가족청년국장”을 “여성가족아동국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서부권개발국장”을 “서부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 푸른 경남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재난대응과”를 “자연재난과”로 한다.

⑧「경상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및 제30조의2의 규정과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2(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과”를 “소방감사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각각 “소방감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보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소통기획관”을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디지털정책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 중 “디지털정책담당관”을 각각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도민안전본부장”으로,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재난안전건설본부”를 “도민안전본부”로 한다.

④「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도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⑤「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여성가족아동국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행정혁신과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라목 중 “각 부서의 주무담당사무관”을 “각 부서의 주무담당사무관 또는 물품업무를 주관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⑧「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각 과 주무담당사무관 또는 업무담당사무관”을 “각 과 주무담당사무관, 일상경비 업무를 주관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별표1 중 비고 1 “팀·계장 등의 5급 이상”을 “팀·계장 등(5급 이상)”으로, 비고2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를 “실무 담당자(5급 이하)”로 한다.

별표2 중 “농업자원관리원”을 “농업인력자원관리원”으로 한다.

⑨「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서부균형발전국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⑩「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투자유치단장”으로 한다.

⑪「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기업국장”으로 한다.

⑫「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업자원관리원”을 “농업인력자원관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경상남도농업자원관리원장”을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으로 한다.

⑬「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대외협력담당관”을 “행정혁신과”로, “하천안전과”를 “수자원과”로,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기업과”로, “중소벤처기업과”를 “국제통상과”로, “물류공항철도과”를 “공항철도과”로 한다.

별표3 중 “투자유치지원단”을 “투자유치단”으로, “물류공항철도과”를 “공항철도과”로 한다.

부칙 <2022.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과 별표2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혁신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경제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행정혁신과”를 “도민봉사과”로, “도시계획과”를 “도시정책과”로, “공항철도과”를 “물류공항철도과”로 한다.

별표3 중 “공항철도과”를 “물류공항철도과”로 한다.

④「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균형발전담당사무관”을 “균형발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119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부칙 <202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인사과”를 “도민봉사과”로 한다.

②「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인력과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균형발전국장”을 “균형발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균형발전과장”을 “균형발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균형발전과장”을 “균형발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균형발전과 균형발전 업무담당사무관”을 “균형발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보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인력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 복지보건국장, 여성가족국장 ”을 “행정국장, 복지여성국장, 보건의료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경제기업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⑨「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균형발전 업무담당국장”을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중 “균형발전 업무담당국장”을 “균형발전단장”으로 한다.

제6조제3호중 “균형발전 업무담당국장”을 “균형발전단장”으로 한다.

부칙 <20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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