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② 시민참여단의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2.]
[본조신설 2023. 3. 22.]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송중계, 화상회의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2)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 10. 3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안서 중 공공시설등의 부지 또는 설치 제공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부담,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도시관리계획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ㆍ공람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②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건축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21. 12. 31)
[전문개정 2009. 4. 30.]
[제목개정 2021. 12. 31.]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은 도로업무 담당과
2. 노유시설은 노유시설업무 담당과
3.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은 도시녹화를 담당하는 공원ㆍ녹지 업무 담당과
4. 소각장, 매립장등 폐기물처리시설은 청소업무 담당과
5. 「하천법」에 의한 하천시설은 하천업무 담당과
6. 기타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방재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고시원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2조에 따라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 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삭제 (2009. 4. 30)
[제목개정 2014. 5. 20.]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의 산정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③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1. 12. 31)
[본조신설 2017. 8. 4.]
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를 말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그 방법을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납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 3. 14.]
[전문개정 2022. 3. 14.]
②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09. 9. 15, 2012. 6. 5, 2014. 5. 20, 2015. 10. 30, 2017. 9. 29, 2021. 12. 31, 2022. 3. 14, 2024. 3. 20)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양식 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 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 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ㆍ성토를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3. 보전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5.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1. 입목축적의 적용은 「산지관리법」 을 준용한다.
2.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야인 토지와 임야가 아닌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법령 등을 위반하여 임목을 훼손하거나 지형을 변경한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등재된 토지는 훼손 또는 변경 전 평균경사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아래의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기준 지반고는 지형도 기준으로 한다.
가. 우정읍, 장안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15미터
나.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20미터
다.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30미터
라. 향남읍, 양감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
마. 봉담읍, 남양읍, 비봉면, 팔탄면, 정남면, 새솔동 기준지반고 : 해발표고 45미터
바. 매송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
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50미터
4.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이 아닌 토지
5.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목부터 바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며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인접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단, 단독주택 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가목에 한하며, 그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다. 기존도로(2차로 이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로서 조례 시행 당시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토지로서 도로의 표고보다 같거나 낮은 토지에서의 개발행위
라. 재난ㆍ재해위험이 예상되거나 기훼손지로서 경관 또는 미관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투자하는 사업
바. 공공ㆍ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
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중 기존 사찰과 연접되어 설치되는 사찰 및 부대시설
6. 주변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 계획상 비점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 에 따른 생태면적의 확보 기준을 따를 것
② 제1항은 같은 조례 제25조제1항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③ 제1항제2호의 경사도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를 따른다. 다만, 기존 허가지는 경사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1. 11, 단서신설 2014. 5. 20, 개정 2021. 12. 31)
[시행일 2023. 7. 1]
[본조신설 2022. 3. 14.]
1. 정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27호, 제28호에 따른 건축물과 10호 이상의 주택, 경지 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를 말한다)과 최소 이격거리(정온시설의 해당 필지 경계와 신청지 해당 필지 경계와의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500미터 이상일 것
2. 10호 미만의 주택과 최소 이격거리가 200미터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24. 3. 20.]
〔종전 제18조의2 에서 이동 2022. 3. 14〕
〔종전 제18조의3 에서 이동 2024. 3. 20〕
[본조신설 2021. 12. 3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기반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상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을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나. 상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을 갈음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조업소 중 먹는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업소에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할 것과 먹는물을 사용하는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것을 모두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 하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을 갈음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삭제 (2024. 3. 20)
2. 삭제 (2024. 3. 20)
3. 삭제 (2024. 3. 20)
4. 삭제 (2024. 3. 20)
5. 삭제 (2024. 3. 20)
6. 삭제 (2024. 3. 20)
7. 삭제 (2024. 3. 2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토지 분할제한면적
가.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나.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다.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마.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농지법」제22조를 준용할 것
2. 제1호의 각 목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않을 것.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형태만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하고, "바둑판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나.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제목개정 2014. 5. 2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차단,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삭제 (2015. 10. 30)
2. 삭제 (2015. 10. 30)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삭제 (2015. 10. 30)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② 법 제5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은 별표 1의5 와 같다. (신설 2012. 6. 5, 개정 2021. 12. 31, 2022. 3. 14, 2024. 3. 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제외대상사업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6. 5)
[제목개정 2009. 4. 30.]
[본조신설 2018. 8.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 관리법」제38조에 따라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14. 5. 20)
③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화성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을 따른다. (신설 2017. 8. 4)
[제목개정 2017. 8. 4.]
[본조신설 2017. 8. 4.]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신설 도로 또는 취락지구 주변지역
3. 정온시설 또는 정주(定住)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22. 12. 30.]
1. 교통처리계획
2. 편의시설계획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4.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5. 대지 면적, 획지 조성계획, 건축선, 주차 및 차량출입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③ 법 제75조의3제3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
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3. 20)
1. 법령,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 이 조례 및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오기 및 모호한 표현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행정청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ㆍ공익 목적의 개발행위 및 건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목적 달성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고시 이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시설[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은 제외한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폐차장 및 자원순환관련시설을 말한다]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을 조정하는 등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3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의6 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23. 삭제 (2021. 12. 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 삭제 (2015. 10. 3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 삭제 (2015. 10. 30)
12. 삭제 (2015. 10. 30)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 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전통경관지구안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전통경관지구안에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다만, 수산업에 관련된 시설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목개정 2021.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8. 8. 13.]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 개정 2018. 8. 13, 2021. 12. 31)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신설 2018. 8. 13.]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시가지방재지구ㆍ자연방재지구(건축물 중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23까지의 제한은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 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하며,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기반시설 확보 요건([국토교통부 훈령 제315호, 2013.12.23, 일부개정]「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 계획기준 중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에 한한다)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2. 31)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4.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③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이 조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2. 3. 14)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20, 개정 2016. 7. 1, 2021. 12. 31)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6. 5, 개정 2014. 5. 20, 2016. 7. 1, 2021. 12. 31, 2024. 6. 1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인 경우 건폐율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7. 1, 개정 2021. 12. 31)
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 9)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목개정 2024. 6. 17.]
[시행일 2024. 9. 15]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 6. 5.]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2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이 조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4. 5. 20, 2016. 7. 1, 2021. 12. 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를 말한다. (신설 2021. 12. 31)
⑤ 제3항 및 제4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3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한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지역에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20, 개정 2021. 12. 31)
⑦ 제1항제14호, 제15호, 제17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 제85조제1항제14호, 제15호, 제17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 개정 2021. 12. 3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2. 31)
1. 일반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⑨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허용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로 한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12. 31)
1.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이 조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 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 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 및 집단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 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9. 4. 30, 2014. 12. 5)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09. 4. 30.]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9 제1호자목 (1)부터 (6)까지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2. 5, 2015. 10. 30, 2016. 7. 1)
③ 영 제8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14. 12. 5, 개정 2016. 7. 1, 2017. 8. 4, 2021. 12. 31, 2024. 3. 20)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5.]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의2.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변경 인·허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의3.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인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12. 6. 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5. 10. 30, 2017. 8. 4, 2020. 12. 31)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시의 도시계획ㆍ환경ㆍ건설ㆍ교통ㆍ지역개발ㆍ상하수도 분야 국ㆍ소장,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공무원 중 4명 이내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 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본인 동의하에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원이 해촉된 후 2년 이내에 재위촉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6. 5, 2020. 8. 5, 2023. 8. 4)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30, 개정 2015. 10. 30)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64조 제4항의 안건 당사자와 접촉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이 제6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되었거나,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으로 5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20, 개정 2023. 8. 4)
⑧ 위촉 위원은 별지 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② 심의와 자문은 각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의 및 자문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한 차례만 초과 상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5. 12. 30)
[본조신설 2014. 5.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4. 5. 20)
④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시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 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와 접촉 가능하다. (신설 2015. 10. 30)
1. 제1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3호 및 제5호의 사항
3. 제3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3호의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되 선출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중 참석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영 제114조제4호 분과위원의 제척·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18. 8. 13, 2021. 12. 31)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9. 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끝났을 때에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5. 20)
[본조신설 2023. 3. 17.]
②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련 심의(자문을 포함한다)대상의 인ㆍ허가(공고ㆍ고시 등을 포함한다)전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6. 5, 개정 2014. 5. 20, 2021. 12. 31)
[제목개정 2012. 6. 5.]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0. 11. 11, 2012. 6. 5)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2010. 11. 11)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3. 공동위원회 구성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화성시 건축조례」제6조에 따른 시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4. 30.]
②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15. 10. 30)
[본조신설 2009. 4. 30.]
② 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조 삭제 (2017.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16.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별표 19 및 별표 22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남양동”을 “남양읍”으로 하고 봉담읍 다
음에 남양읍을 둔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동탄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50미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을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ㆍ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50미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50미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변경 인·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ㆍ허가 사항 등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ㆍ허가 사항 등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ㆍ허가 사항 등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2호, 별표 1의2 제1호 비고 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사목 중 “동탄8동”을 “동탄8동, 동탄9동”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 등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관한 특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14일까지는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인ㆍ허가 사항 등은 별표 19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