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시행 2024. 6.17.]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261호, 2024. 6.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1항 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 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 규정한 고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구역 출입신고서에 출입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軍)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5. 법 제6조 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7.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營農)행위 또는 영어(營漁) 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6. 17)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나 수면(水面)의 매립·간척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6. 풀ㆍ입목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보호구역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풀ㆍ입목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가축의 방목

8.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그 알을 채취하는 경우

9.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④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출입제한) ①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1. 야생생물의 보호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 조사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5.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

6.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7.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8.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시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기간ㆍ출입방법ㆍ출입제한ㆍ금지사유ㆍ위반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4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8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저감 등 토지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폐수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 친화적 농업ㆍ임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7 조례 제226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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