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경관 조례

[시행 2024. 6.17.]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261호, 2024. 6.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 4)

1. 지역 또는 권역별ㆍ분야별 경관가이드라인

2. 경관지구 세분화 및 그 밖에 경관관련 용도지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경관권역 및 경관축과 같은 거시적 경관구조의 실천적 관리방안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 유형별 경관관리지침

6. 경관대상에 대한 색채계획

7. 해양경관, 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8. 중ㆍ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체계

9. 시범사업의 선정 및 세부계획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목개정 2023. 1. 4.]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요 산림경관자원의 보전 및 정비를 위한 사업

3. 건축물 및 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5.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6.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에서 지정한 경관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 4)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0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5, 2021. 7. 30)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외관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제21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3, 2023. 1. 4)

1.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보상 비용을 제외한다)인 폭 20미터 이상 및 연장 3킬로미터 이상 「도로법」 에 따른 도로

2.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보상 비용을 제외한다)인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3.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보상 비용을 제외한다)인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

[전문개정 2017. 11. 21.]

제22조의2(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은 별표 와 같다.(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의 50% 이상을 증축하여 기준 층수 또는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 2023. 3. 17)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경관심의 대상은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여러 동의 건축물의 일부가 거리 이내에 위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도로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 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여러 동의 건축물의 일부가 거리 이내에 위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에 따른 녹지지역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29호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제14호, 제17호, 제18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택지개발 등이 완료 된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영 제2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4, 2023. 3. 17, 2024. 6. 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제18호 창고시설 중 농ㆍ어업용 창고,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위법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경우

3.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에 따라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 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

5.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건축물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에 따른 녹지지역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 제17호, 제18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부서에서는 색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경관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농ㆍ어업용 창고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 3. 17)

[본조신설 2017. 11. 21.]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공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수당 등) ①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13)

②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제25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경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4.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0)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0)

제2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0. 10.]

제28조(소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② 소위원회는 구성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대상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1. 21.]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 에서 이동〈2017. 11.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5 조례 제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조례 제816호, 2012.11.15.)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터 ㉙ 까지 생략

부칙 (2015. 2. 16 조례 제97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주택경관과”로 한다.

⑧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6. 7. 1 조례 제11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주택경관과”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6. 10. 10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1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3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우에는「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경우에는 사업비”로 한다.

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7 조례 제20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6. 17 조례 제226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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