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6.17.]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261호, 2024. 6.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된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산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6.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을 지원하는 자로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8.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9. "과소필지"란「화성시 건축 조례」 제35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10.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화성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나.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3년)년

다.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

나. 단독주택 및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 포함)은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 시작일로 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실ㆍ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2. 운동시설, 휴게시설,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3.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 밀집되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2.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호수밀도가 80호 이상이고 도로, 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3.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로서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4.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② 재개발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지역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3. 호수밀도가 70호 이상인 지역

4.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③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④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단,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포함 가능)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제8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전부를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3. 비용의 산정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따른다.

4.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2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 방법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주민 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로 한다.

1.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별지 제1호서식)

2. 정비계획 도서 및 설명서

3. 제6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시의 조사내용

4.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5. 그 밖에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획지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7)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국가유산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사항

2.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3.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등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은 해제대상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20. 7. 15)

제13조(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2. 정비사업, 도시, 도시재생, 주택, 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은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⑦ 산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⑧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산정위원회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영 제26조에 따른 업무

3.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

4. 영 제42조에 따른 업무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3조에 따른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제15조(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 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② 시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개발ㆍ보급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서면 등으로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4.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의 관할구역에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조합원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7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8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1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8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이 조례 제17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2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 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사업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23조(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2. 1. 6.]

제24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5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③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기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7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4.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화성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③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 순위에 관한 기준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④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ㆍ시행된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화성시 건축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29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3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1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의6제2항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제32조(설치)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3.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은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조정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1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43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44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따른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46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7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48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9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7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50조(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①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지원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1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52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등) ①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비용 산정은「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별표의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제55조(정비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 에 따라 화성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 6)

1. 법 제17조제4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법 제55조제1항 에 따라 시장에게 공급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법 제94조 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4. 법 제98조 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시 귀속분

6.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7. 정비사업과 관련한 교부금

8. 정비사업 관련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금

9.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10.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제2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과ㆍ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56조(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

3.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5.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순환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비용, 구입비용, 관리비용

6. 정비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법률자문ㆍ안전진단 등(시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7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8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정비기금 관계공무원) ① 정비기금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비기금 운용관: 정비업무 담당국장

2. 정비기금 분임운용관: 정비업무 담당과장

3. 정비기금 출납원: 정비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운용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 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은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담당이 된다.

제6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4조(위원의 수당)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65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63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8조(손해액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ㆍ개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부칙 (2019. 10. 18 조례 제153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7. 15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및 제64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2. 1. 6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7 조례 제226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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