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17.]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250호, 2024. 6.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20)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지식정보 및 생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학습공간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란 화성시 작은도서관에 관계된 사람들이 법령에 따라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신장을 위한 활동

2. 지역문화의 진흥 및 평생학습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상호대차, 도서관간 협력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② 공공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24. 6. 17)

제6조(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삭제 (2024. 6. 17)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삭제 (2024. 6. 17)

제7조(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인건비, 교육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육성·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의 정보교류, 소통 및 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2.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8. 4. 20.]

제8조(운영자)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우선 선발)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운영자는 제16조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거쳐 운영주체의 장이 임명한다.

제8조의2(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사업비

2. 자료구입비 및 시설환경개선

3.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우수작은도서관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7.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 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폐관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3. 자료 열람을 특정인으로 한정하는 도서관(다만 도서관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은 제외)

4. 그 밖에 시장이 수립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4. 20.]

제9조(운영인력) ① 위원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 할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 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 문화 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3조(자료대출) 작은도서관 이용회원은 도서 등의 자료대출이 가능하고, 도서 대출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출입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24. 6. 17)

제16조(운영 위원회의 설치) ① 작은도서관은 해당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별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4. 20)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0)

[제목개정 2018. 4. 20.]

제17조 삭제 (2018. 4. 20)

제18조 삭제 (2018. 4. 20)

제19조 삭제 (2018. 4. 20)

제20조 삭제 (2018. 4. 20)

제21조 삭제 (2018. 4. 20)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성시시립도서관관리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된 작은도서관(문고)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3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인 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㊷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24. 6. 17 조례 제2250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4. 6. 17)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4. 6. 17)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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