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6.19.]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708호, 2024. 6.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란 진도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진도군 문화진흥기금"이라 함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진도군 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하여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한다. <개정 2021. 5. 26.>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개인 및 기관·단체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증식 및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매년 이자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등의 활동과 시설 또는 단체의 지원

2.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3. 지방문화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4. 지역문화예술인 복지 등 지원

5.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

② 기금운용의 회계연도는 진도군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③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운용· 관리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진도군 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8.20., 2024.6.19.>

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지역문화 진흥사업이나 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 각계각층의 직능대표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제출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모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7호, 2018.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2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6호, 2021.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8호, 2024.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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