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문화"란 진도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진도군 문화진흥기금"이라 함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개인 및 기관·단체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증식 및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매년 이자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등의 활동과 시설 또는 단체의 지원
2.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3. 지방문화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4. 지역문화예술인 복지 등 지원
5.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
② 기금운용의 회계연도는 진도군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③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8.20., 2024.6.19.>
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지역문화 진흥사업이나 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 각계각층의 직능대표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제출하는 사항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