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 6.14.]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제4162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에 따라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58, 2021.12.22.>

제2조(구성) ①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5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15.02.27.조례3158> <개정 2024.6.14.>

③ 위원은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문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또는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02.27.조례3158, 2021.12.22.,2023.11.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 제37조 에 따른 주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48조 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5.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1.12.22.]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5.02.27.조례3158, 2021.12.22.>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본조신설 2015.02.27.조례3158>

① 제3조제1항 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12.22.>

2. 위원 스스로 개인 사정으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1.12.22.>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2.22.>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본조신설 2015.02.27.조례315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2.27.조례31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1.9. 조례 제3705호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2.>

부칙 <일부개정 2021.12.22. 조례 제3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3705호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1.9. 조례 제4072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6.14. 조례 제4162호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