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6.14.]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제4174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2., 2015.04.15.>

제2조(도시관리계획의 기본방향)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시기능간의 조화·환경 친화적 도시개발·쾌적한 생활환경조성·도시산업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증진을 지향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 자문단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교통·환경·건축·문화 및 그 밖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도시 기본계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② 자문단은 5인이상 9인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12.>

②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일간신문공고 이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전주시청 및 전주시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시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시 분야별 전문가·시민단체·시의회의원 등 5인이상의 지명토론자를 선정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청회 개최 다음날로부터 14일동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를 2회이상 나누어 실시한 경우 최종 공청회 개최일을 의견청취기간 기산일로 한다. <개정 2020.11.9.>

② 시장은 공청회 및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2010.2.12.>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개정 2010.2.12.>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 확보현황 <개정 2010.2.12.>

8. 타법령과의 관계

9.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과의 적합성 <개정 2010.2.12.>

10.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범위 <개정 2010.2.12.>

② 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삭제 <2015.10.08.>

2.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안과 관련된 자료

③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자문을 받을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제6조의2(주민의견의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의 공보나 전국 또는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 신문,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128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22., 2022.11.4., 2024.6.14.>

[본조신설 <2020.11.9.>]

제7조(재공고ㆍ열람사항) 법 제28조제4항에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22.]

제8조(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공동심의 제외대상)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에 대한 변경

2. 옥외광고물의 크기·형태·색채·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

[본조 전부개정 2016.12.30.]

제9조(매수청구대상의 관리)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이행은「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부서에서 행한다. <개정 2010.2.12.>

제10조(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2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0.2.1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인 것 <개정 2020.11.9.>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것으로서 3층이하인 것(다만, 다목 및 라목은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5.04.15., 2020.11.9.>

2의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신설 2010.2.12.> <개정 2015.04.15.>

3. 공작물(무게 50톤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 25제곱미터이하, 높이 10미터 이하인 공작물에 한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0.2.12.>

②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10., 2010.2.12., 2016.12.30.>

제11조의2(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5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11조의3(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및 「전주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9.>]

제1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04.19.>

②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5.31., 2010.2.12., 2013.12.31., 2019.04.19.>

1. 특정산업 유치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

2. 건축물의 규모ㆍ형태와 공공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증진과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이미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지구ㆍ일단의주택조성사업지구 등 당초 개발목적에 맞는 계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5. 시장이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개정 2007.5.31.>

6. 고도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중에서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모이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2015.04.15.> <개정 2022.11.4.>

가. 아파트 건축예정부지면적(건축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면적을 포함한다)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경우

나.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

다. 고도지구 해제 당시의 제한 최고 층수이상 으로 건축하는 경우

③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은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4.> <개정 2024.6.14.>

제12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비율이란 5퍼센트 이상을 말한다.<항 신설 2021.12.22.>

[본조신설 2016.12.30.]

[전문개정 <2020.11.9.>]

제12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확보) 삭 제 <2021.11.8.>

제12조의4(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사전협의)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8.]

제12조의5(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금액이란 제12조의4에 따른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중 시장이 정한 시기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의4에 따른 사전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8.]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자원의 보전과 문화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써 법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내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 및 부대시설 등의 관리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단위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2.12.>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 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 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본조신설 2021.12.22.]

[전문개정 2024.6.14.]

제14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지침 및 지구단위구역별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삭제 2007.5.31.>

제16조(개발행위 조건허가) 시장은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2.12.>

1.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존 기반시설로는 처리용량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2.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0.2.12.>

4.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6.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0.2.12.>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2.12.>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영 제56조 " 별표 1의2 "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내의 표고와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축적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4.15.>

1. 표고 100미터 미만(다만, 기준이상인 경우에도 주거지역 중 지목이 "대"이거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9.4.19., 2022.11.4., 2024.4.15.>

2. 경사도 15도 미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가. 경사도가 15도 이상 17도 미만

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10% 미만이 경사도 17도 이상 20도 미만인 경우

3. 전주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20퍼센트 미만인 임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4.4.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 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 시설,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제28호 장례시설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 의 태양에너지 설비(다만,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및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부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11.9., 2022.12.23.>

1.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주택의 가구수 또는 세대수(이하"가구수 등"이라 한다)가 10호 이상인"주거밀집지역" (이하 "주거밀집지역"이라 하며, 장례시설 및 태양에너지 설비는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각각의 가구로 본다). 여기에서 주거밀집지역의 가구수 등 산정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4.4.15.>

가.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된 「건축법」 상 주택 <개정 2020.11.9.>

나. 「주민등록법」 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수 <개정 2018.2.28., 2019.04.19., 2020.11.9.>

2.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장례시설 및 태양에너지 설비는 100m 이내). 다만,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m 안에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외측에 있는 가옥의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9.04.19.> <개정 2020.11.9., 2021.12.22., 2024.4.15.>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개정 2019.04.19.>

4. 한옥마을(전통문화구역), 공원, 국가유산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건물(학교, 도서관, 아파트)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개정 2019.04.19., 2024.4.15.>

5. 삭제 <2024.4.15.>

③ 법 제56조제4항 및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형질변경(절토·성토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목적대로 2년 이상 사용하여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따른다.<항신설 2024.4.15.>

[본조 전부개정 2016.12.30.]

제17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수립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에 따라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4.19., 2022.11.4.>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4.>

1. 교통처리계획

2.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3.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4.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개정 2024.4.15.>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04.19., 2022.11.4.>

1.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2.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 또는 차량 출입구의 변경으로서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변경인 경우

[본조 신설 2016.12.30.] <개정 2022.11.4.>

[제목개정 2022.11.4.]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별표 1의2"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등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2009.4.29., 2010.2.12., 2011.9.3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2009.4.29., 2010.2.12., 2015.04.15., 2020.11.9.>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별표 1의2"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1.9.3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10.2.12.>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2011.9.30.>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10.2.12.>

2.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 분할제한면적) 영 제56조 " 별표 1의2 " 제2호 라목(1)(가)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전주시 건축 조례」 제39조 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2012. 10. 8. 이후 분할이 이루어진 토지를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4.4.15.>

제21조의2(토지 분할 허가기준) 영 제56조 " 별표 1의2 " 제2호 라목(1)(라)에 따른 토지의 분할기준은 영 제56조 " 별표 1의2 " 제2호라목(1)(가)부터 (다)까지의 토지분할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2. 토지의 분할은 1회 2필지 이내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4.4.15.]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2.12., 2011.9.3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산림 및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의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 삭제 <2015.10.08.>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7.29., 2010.2.12., 2011.9.30., 2019.04.19.> <단서삭제 2022.11.4.>

1. 표고 100미터 이상(다만, 주거지역 중 지목이"대"인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4., 2024.4.15.>

2.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9.04.19.>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3.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개정 2019.04.19.>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8.2.28., 2020.1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삭제 2016.12.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1.9.30.> <개정 2015.04.15.>

5.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6.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7.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12.31.> <호 번호 이동 2016.12.30.>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12.31.> <호 번호 이동 2016.12.30.><개정 2024.4.15.>

10. 제1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11.9.>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은 1호로 본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9.30.>

④ 삭 제 <2020.11.9.>

제24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1.9.>]

제25조(이행보증금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산지에서의 개발행위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이행보증금을 산정)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총공사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한다. <개정 2010.2.12., 2018.2.28.>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영 제59조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07.5.31., 2010.2.12., 2018.2.28., 2020.11.9.>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2.12.,2023.12.20.>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2.12.>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5.04.15.>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5.04.15.>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5.04.15.>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5.04.15.>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15.04.15.>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별표 13 "과 같다. <개정 2015.04.15.>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17 "과 같다. <신설 2007.5.31.>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18 "과 같다. <신설 2007.5.31.>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별표 19 "과 같다. <신설 2007.5.31., 2015.04.15.>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20 "과 같다. <개정 2007.5.31.>

② 영 제71조 " 별표 4 "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04.4.26., 2010.2.12., 2016.12.30.>

③ <삭제 2011.9.30.>

④ 영 제71조 " 별표 15 "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0.2.12., 2016.12.30., 2024.4.15.>

⑤ 영 제71조 " 별표 16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0.2.12., 2016.12.30., 2024.4.15.>

⑥ 영 제71조 " 별표 17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0.2.12., 2016.12.30.>

⑦ 영 제71조 " 별표 18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에 한한다. <신설 2007.5.31., 2010.2.12., 2016.12.30.>

⑧ 영 제71조 " 별표 19 "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에 한한다. <신설 2007.5.31., 2010.2.12., 2016.12.30.>

⑨ 영 제71조 " 별표 20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에 한한다. <신설 2007.5.31., 2010.2.12., 2016.12.30.>

제28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 및 영 제78조제1항 " 별표23 "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2.12., 2024.4.15.>

1. <삭제 2016.12.30.>

2.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 <개정 2005.7.29., 2015.04.15., 2016.12.30.>

3.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7.5.31.>

5.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7.5.31.> <신설 2013.12.31.>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개정 2010.2.12., 2020.11.9.>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인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 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0.2.12., 2013.12.31., 2020.11.9.>

6.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개정 2007.5.31., 2015.04.15.>

7.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7.5.31.>

8.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5.31.>

9.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5.31.>

10.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7.5.31., 2010.2.12.>

11.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하는 경우에 한하고, 자동차 충전소는 제외한다) <호신설 2024.4.15.>

12.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본호 신설 2016.12.30.><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4.4.15.>

② 영 제78조 " 별표 23 "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0.2.12.>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5.31., 2010.2.12 ., 2013.12.31., 2019.04.1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6.12.3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목·마목·바목·사목·차목·카목·타목 중 독서실·너목·더목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경우와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5.7.29., 2010.2.12., 2015.04.15.>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7.5.3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5.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5.31.>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개정 2007.5.31., 2009.4.29.>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와 학원 <개정 2007.5.3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7.5.3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개정 2007.5.3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5.31.>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5.3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5.31.>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5.31.>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5.31.>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7.5.31.>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5.31.>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 시설 <개정 2007.5.31., 2015.04.15.>

1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개정 2007.5.31.>

2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5.31.>

2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09.4.29., 2020.11.9.>

제30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9.30.>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이하로 한다. <개정 2011.9.30.>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12., 2011.9.30.>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해당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1.9.30.>

제30조의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수변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본조신설 2022.11.4.]

[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3으로 이동 2022.11.4.]

제30조의3(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 너목의 제조업소, 수리점에 한한다) <개정 2020.11.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20.11.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종합병원과 나목의 격리병원 <개정 2020.11.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20.11.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오피스텔 <개정 2020.11.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20.11.9.>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20.11.9.>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1.9.>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0.11.9.>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20.11.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20.11.9.>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20.11.9.>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20.11.9.>

2. 제3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본조신설 2019.04.19.]

[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3은 제30조의4로 이동 2022.11.4.]

제30조의4(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 ① 영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내용을 따른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층수·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정·공고하는 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수변특화경관지구 : 주거·상업·공업지역: 5층이하, 20미터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지역: 3층이하 , 12미터이하)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2층이하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전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4.19.>

[제3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4는 제30조의5로 이동 2022.11.4.]

제30조의5(시가지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중심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중심지 등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일반시가지경관지구 : 중심시가지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본조신설 2021.12.22.]

[제30조의4에서 이동 2022.11.4.]

제31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개정 2019.04.19.>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제27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5.31., 2010.2.12., 2019.04.19.>

1.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 한하며, 다만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를 포함하여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9.04.19., 2020.11.9.>

2.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일반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9.04.19.>

3.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전문점·그밖의 대규모점포를 제외한다) <개정 2007.5.31., 2020.11.9.>

5. <삭제 2016.12.30.>

6.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개정 2007.5.31.>

7. <삭제 2019.04.19.>

8.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7호의 공장(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 <개정 2007.5.31., 2018.2.28., 2020.11.9.>

9.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5.31.>

10.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가지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유소·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5.31., 2019.04.19.>

11.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5.31.>

12.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7.5.31.>

13.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 시설 <개정 2007.5.31., 2015.04.15.>

14. <삭제 2019.04.19.>

15.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5.31.>

16.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09.4.29., 2020.1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단, 용도변경 및 대수선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2010.2.12., 2019.04.19., 2024.4.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전주시 주차장 조례」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한정하여 설치 할 수 있다.<항 신설 2022.11.4.>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4.19.>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주유소에 주유기 설치를 위하여 시설되는 캐노피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2., 2019.04.19., 2020.11.9.>

1. 중심시가지경관지구 : 3층이상 <개정 2019.04.19.>

2. <삭제 2019.04.19.>

3. 일반시가지경관지구 : 2층이상(호반 일반시가지경관지구의 경우 2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개정 2010.2.12., 2018.2.28., 2019.04.19., 2022.11.4.>

②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4.19.>

③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안의 대지가 인접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2010.2.12., 2019.04.19.>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10.2.12., 2020.11.9.>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에 따른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10.2.12.>

3.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개정 2010.2.12., 2020.11.9.>

4.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 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2.12., 2019.04.19.>

제33조 <개정 2010.2.12.> 삭제 <2013.12.31.>

1. 삭제 <2013.12.31.>

2. 삭제 <2013.12.31.>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등에 관한 지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안의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경관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2019.04.19.>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개정 2019.04.19.>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전면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2.12., 2019.04.19.>

② 경관지구안에서는 컨테이너박스·굴뚝·환기설비·물탱크·공작물(기계설비포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2.12., 2011.9.30., 2019.04.19.>

③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설비(물탱크)·전기전화통신설비·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전면도로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9.>

제36조(경관지구내 예외규정) 중심시가지경관지구, 일반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중 제30조의2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30조의2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ㆍ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다(다만,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5.31., 2010.2.12., 2019.04.19., 2021.12.22.>

제37조 <삭제 2019.04.19.>

제38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27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범위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0.2.1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7.5.31., 2010.2.12.>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7.5.3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 시설 <개정 2007.5.31., 2015.04.15.>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로서 초소 등 소규모 시설에 한함 <개정 2007.5.3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5.31.>

6.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39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2., 2019.04.19., 2024.4.15.>

1.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제외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0.2.12.>

② 영 제76조 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38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9.04.19.>

제40조 <삭제 2019.04.19.>

제41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0.02.12.> 삭제 <2015.04.15.>

1. 삭제 <2015.04.15.>

2. 삭제 <2015.04.15.>

3.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4. <신설 2007.05.31.> 삭제 <2015.04.15.>

5.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6.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7.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8. <신설 2007.05.31.> 삭제 <2015.04.15.>

9.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10.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11.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12.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13.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14.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15.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16.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17.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18. <개정 2009.04.29.> 삭제 <2015.04.15.>

제42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0.02.12.> 삭제 <2015.04.15.>

1. <개정 2010.02.12.> 삭제 <2015.04.15.>

2. <개정 2007.05.31., 2010.02.12., 2012.08.14.> 삭제 <2015.04.15.>

3. <개정 2007.05.31.> 삭제 <2015.04.15.>

제43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항 번호 이동 2016.12.30.>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5.31.>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항 신설 2016.12.30.>

제44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마목·차목(장의사에 한한다)·너목·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본조 전문 개정 2018.2.28.] <개정 2020.11.9.>

제44조의2(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일반공업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2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계획관리지역: 영 제81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19.04.19.>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분의 40

2. 제2종전용주거지역:100분의 40

3. 제1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60

4. 제2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60

5. 제3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50

6. 준주거지역:100분의 60

7. 중심상업지역:100분의 80

8. 일반상업지역:100분의 70

9. 근린상업지역:100분의 60

10. 유통상업지역:100분의 60

11. 전용공업지역:100분의 60

12. 일반공업지역:100분의 60

13. 준공업지역:100분의 60

14. 보전녹지지역:100분의 20

15. 생산녹지지역:100분의 20

16. 자연녹지지역:100분의 20

17. 보전관리지역:100분의 20

18. 생산관리지역:100분의 20

19. 계획관리지역:100분의 40

20. 농림지역:100분의 20

21.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는 100분의 8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9.>]

제46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제4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 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영 제84조제6항제4호 의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

4.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른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0.11.9., 2024.4.15.>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5.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른 공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6.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른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4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제4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 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 위치한 농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14.>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전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⑤ 삭 제 <2020.11.9.>

⑥ 제4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4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 이하로 한다.(다만, 녹지지역 내에서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4.15.>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 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은 제4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에 따라 녹지지역 내 연구개발특구에서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6.12.30.>

제46조의2(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04.15.> <개정 2016.12.30.>

제46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본조 신설 2016.12.30.] <개정 2022.11.4.>

[제목개정 2022.11.4.]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개정 2010.2.12.,2023.12.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개정 2023.12.2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개정 2023.12.2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개정 2023.12.20.>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개정 2023.12.20.>

7. 중심상업지역 : 1,100퍼센트(다만, 주거복합건축물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7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12.20.>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다만, 주거복합건축물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6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12.20.>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다만, 주거복합건축물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5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12.20.>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다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4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12.20.>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개정 2015.04.15., 2016.12.30.>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개정 2015.04.15., 2016.12.30.>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다만, 공동주택은 200퍼센트) <개정 2015.04.15., 2016.12.30.>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신설 2007.5.31.>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신설 2007.5.31.>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다만, 성장관리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5.31.> <개정 2016.12.30., 2022.11.4.>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개정 2007.5.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주거복합건축물 등 포함) 시행을 위해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은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다. <항 신설 2023.12.20.>

제48조(용적률의 완화) ① <개정 2011.11.9.> 삭제 <2018.2.28.>

1. <개정 2010.2.12.> 삭제 <2018.2.28.>

2. <개정 2010.2.12.> 삭제 <2018.2.28.>

② <개정 2010.2.12.> 삭제 <2018.2.28.>

③ 영 제85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제47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04.19.>

2. 영 제85조제3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본항 전부개정 2016.12.30.] <개정 2019.04.19.>

3. 영 제85조제3항제3호 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9.04.19.>

4. 영 제85조제3항제4호 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9.04.19.>

5. 영 제85조제3항제5호 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9.04.19.>

6. 영 제85조제3항 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2.11.4.>

④ 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04.15.>

⑤ 영 85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제47조 에도 불구하고 제47조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5.04.15.>

⑥ 영 제85조 제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31., 2010.2.12., 2013.12.31.> <항번호이동 및 개정 2015.04.15.> <개정 2018.2.28.>

⑦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7.5.31., 2009.4.29., 2010.2.12.> <항번호이동 및 개정 2015.04.15.> <개정 2018.2.28., 2019.04.19., 2023.12.20.>

⑧ 영 제85조 제1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04.15.>

1. 제47조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신설 2015.04.15.>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신설 2015.04.15.>

⑨ 제47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적률은 제47조 각 호의 범위에서 120%이하로 한다. <신설 2013.12.31.> <항번호이동 2015.04.15.><개정 2024.4.15.>

⑩ 삭 제 <2022.11.4.>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 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의 용적률은 제4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 신설 2016.12.30.>

제48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 2015.04.15.> ① 영 제93조제4항 에 의한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20 "제1호차목 (1)부터 (7)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4.15.>

제49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6.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본조 전부개정 2016.12.30.]

제50조(구성) ① 법 제114조제2항 및 영 제112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2.12., 2011.9.30.>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9.30.>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9.30.>

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은 3인이하로 하고,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2.12., 2011.9.30., 2019.04.19.>

1. 시 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04.15.>

2.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4.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전주시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15.04.15.>

5. 삭 제 <2020.11.9.>

⑤ <개정 2013.12.31.> 삭제 <2015.04.15.>

제50조의2 (운영) <신설 2015.04.15.> ① 제5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후보가 단일인 경우는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의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하며(다만, 현지 확인을 위한 재심의 결정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심의(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자문), 조건부 수용(자문), 수정 수용(자문), 재심의(자문)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신청 공문 접수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2019.04.19.>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해당 공무원 및 관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⑤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으나 시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국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1.9.>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11.9.>

제51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5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조례2563)

1. 제1분과위원회 : 법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다만,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및 공동주택 건립예정 세대수 가 50세대 이상은 제외한다.) <개정 2005.7.29., 2009.4.29., 2010.2.12., 2016.12.30., 2018.2.28., 2022.11.4.>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과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자문 <개정 2005.7.29., 2009.4.29., 2018.2.28.>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안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5.7.29., 2016.12.3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2015.04.15.>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⑥ 분과위원회 운영은 제5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04.15.>

제53조의 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1.9.30.>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에는 제50조제4항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0.2.12., 2015.04.15., 2019.04.19., 2020.11.9., 2022.11.4.>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내로 한다.

④ 삭 제 <2020.11.9.>

⑤ 공동위원회 위원의 해촉은 제5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04.15.>

⑥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04.15.>

[제목개정 <2020.11.9.>]

제53조의 3(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51조, 제52조, 제54조 및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9.4.29.> <개정 2010.2.12., 2011.9.30., 2020.11.9.>

제54조(간사 및 서기) ①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개정 2010.2.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5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제목개정 2015.04.15., 2016.12.30.>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 및 자문과 도시정책 등의 업무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04.15.>

② 기획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15.>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신설 2015.04.15.>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신설 2015.04.15.>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신설 2015.04.15.>

4. 도시정책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업무 <신설 2015.04.15.>

5. 기반시설 설치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 <신설 2015.04.15.>

6. 도시비전에 관한 업무 <신설 2015.04.15.>

7. 그 밖의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신설 2015.04.15.>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4.15.>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04.15.>

제55조의2(단장의 임무 등) <신설 2015.04.15.> ①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을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55조의3(임무 및 복무 등) <신설 2015.04.15.>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에 비전임 임기제공무원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의4(자료·설명요청) <신설 2015.04.15.> ①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 작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2.12.>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며, 회의록은 법 제 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가 개최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해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31., 2010.2.12., 2011.9.30., 2013.12.31., 2016.12.30., 2020.11.9.>

제58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2.12.>

② 제5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 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③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0.2.12.>

제59조(수당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2015.04.15.>

② 위원과 전문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③ 수당과 여비는 이에 대한 예산조치가 없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7.5.31.>

제60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내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0.11.9.>

[본조신설 2019.04.19.]

제61조 <개정 2010.2.12.> <삭제 2019.12.20.>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정된 「전주시도시계획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1항 “별표 27”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이하에 한한다.

③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 용적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6조(종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법에 의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도지역안의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에 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각각 제27조·제45조·제4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도시계획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4.26 조례2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9 조례25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31 조례26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삭 제<2021.12.22. 조례 제3854호>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회의록 공개의 적용례) 제5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008.1.10 조례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3> (생략)

<1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지방자치법」제115조”를 “「지방자치법」제124조”로 한다.

<15> 내지 ⑲ (생략)

부칙 <개정2009.4.29조례27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2010.2.12조례2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0.7.14 조례28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1.9.30 조례 2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1.9 조례 2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5.31. 조례 29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례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표고 75m이상인 경우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이 확인되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0.8 조례29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31 조례3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4.15.조례31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인가 등을 신청중인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5.10.08. 조례 3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인가 등을 신청중인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3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인가를 받았거나 허가·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8.2.28. 조례 제3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제44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인‘18.4.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04.19. 조례 제35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인가(위원회 심의포함)를 받았거나 허가·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미관지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95호, 2017. 4. 18.)」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53호, 2017. 12. 29.)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2018. 4. 19.)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조례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경관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중심지미관지구"는 "중심시가지경관지구"로 "일반미관지구"는 "일반시가지경관지구"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수변경관지구"는 "수변특화경관지구"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95호, 2017. 4. 18.)」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 12. 29.)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2018. 4. 19.)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32조제4항제3호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제33조제4항제3호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②「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2호 중 "최고고도지구"를 "고도지구"로 한다.

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4호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0.8. 조례 제3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1.9. 조례 제37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인가(위원회 심의포함)를 받았거나 허가·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3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5.13. 조례 제3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1.8. 조례 제3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22. 조례 제3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인가(위원회 심의포함)를 받았거나 허가·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1.4. 조례 제3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인가(위원회 심의포함)를 받았거나 허가·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2.23. 조례 제3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20. 조례 제4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인가(위원회 심의포함)를 받았거나 허가·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24.4.15. 조례 제41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인가(위원회 심의포함)를 받았거나 허가·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24.6.14. 조례 제4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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