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6.14.]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제4162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주시의 본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8.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람으로서 시 예산편성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제"란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8.7.13.] <개정 2022.6.30.>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13.>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1.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방향

2.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등

제8조(의견 제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제9조(결과 공개)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및 예산편성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② 시장은 사업 완료 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제출 사항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

4. 국ㆍ소별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8.7.13.]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국ㆍ소장)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7.13.]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 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6.30.]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 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6.30.]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7.13.]

[제12조에서 이동 2022.6.30.]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본조 신설 2018.7.13.]

[제13조에서 이동 2022.6.30.]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17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관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일반행정분과위원회 :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기획조정실, 도서관본부,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서울세종사업소, 평생학습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 2024.6.14.>

2.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복지환경국, 전주시보건소, 덕진보건소, 자원순환녹지국, 상하수도본부, 동물원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 2024.6.14.>

3. 문화경제분과위원회 :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기술센터,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박물관,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

4. 도시건설분과위원회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건설안전국, 대중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 2024.6.14.>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분야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 제출 사항

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4.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별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18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소속 주무과장이 되며, 일반행정분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와 겸임되지 않게 직제상 차순위 과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19조(운영원칙)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본조신설 2022.6.30.]

제20조(지원)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연구회,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제21조(협의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동(洞)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8.7.13.]

[제14조에서 이동 2022.6.3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번호 이동 2018.7.13.]

[제15조에서 이동 2022.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7.13. 조례 제34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운영되었던 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제11조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기존에 위촉된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며, 다만, 기존에 연임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6.30. 조례 제3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1.9. 조례 제4072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6.14. 조례 제4162호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국”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자원순환본부”를 “자원순환녹지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건설안전국, 대중교통본부”를 “건설안전국, 대중교통국”으로 한다.

② ~ ⑪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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