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6.14.]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제4162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 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36조의3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② 시장은 법 제36조의3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정산내역 등,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시장은 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과거 5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성과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5.]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7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 평가결과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5.>

2. 지방보조사업 중 5년 동안 계속된 사업에 대한 일몰 여부 <조신설 2024.4.15.>

3.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4.15.>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4.15.>

③ 시장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4.4.15.>

④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4.15.>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복지환경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개정 2023.11.9., 2024.6.14.>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9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전주시보조금관리규칙(1965.11.25 규칙제128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전주시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javaScript:goPopup2();

부칙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08.4.4 조례2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전문개정 2014.12.30 조례3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전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10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전주시 의정회 지원조례 제5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 조례 제5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제6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12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제6조제2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 및 제16조제1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제10조제2항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3조제2항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제제3항 및 제8조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2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6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전주시 우리 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3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완주ㆍ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제5조 중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1.9 조례 제3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1.12.22. 조례 제38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23.11.9. 조례 제4072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4.15. 조례 제4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4.6.14. 조례 제4162호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⑪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