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6.19.]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455호, 2024. 6.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청소년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장학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8.> <개정 2017.9.22.>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 11. 28., 2021.10.29., 2023.3.23.>

②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1월 27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28. 개정 2020.10.28., 2022.4.4.>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11. 28.>

1. 구의 출연금

2. 구의 타 기금 또는 회계에서의 전입금

3. 지원기관 및 단체, 개인 등 외부 기탁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2. 11. 28.>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2. 11. 28.>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8.>

④ 기금은 장학금 지급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2. 11. 28.>

제5조(장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1.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신규 장학기금 출연자에 한해서 추가로 신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8.>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남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8., 2020.10.28.>

가. 복지국장 <개정, 2019.10.14., 2020.10.28.>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개정 2017.9.22.>

다. 교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④ 제3항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8.>

⑤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감사 2명을 두되 감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부위원장 업무 보좌를 위한 민간위원으로 하며 1명은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8., 2020.10.28., 2024.6.19.>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희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을 명예위원으로 선임하여 고문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명예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11. 28.>

⑧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학생의 심사·선발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2. 11. 28.>

1. 소위원회는 장학위원 중 구 직원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28.>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신설 2012. 11.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각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1. 28.>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2. 11. 2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갖춰 두어야 한다. <신설 2012. 11. 28.>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2.11.28., 2020.10.28., 2024.6.19.>

1. 기금총괄관리관: 기획경제국장 <개정, 2019.10.14., 2020.10.28.>

2. 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개정,2020.10.28., 2020.10.28.>

3. 기금재무관: 기획경제국장 <개정 2017.9.22, 2019.10.14.,2020.10.28.>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신설 2020.10.28.>

5. 기금운용관 : 복지국장 <신설 2020.10.28.>

6. 기금분임운용관 : 소관부서장 <신설 2020.10.28.>

7. 기금출납원 : 소관부서 팀장 <신설 2020.10.28.>

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재무관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으로, 징수관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지출원은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2020.10.28.>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8.>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10조 ,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 11. 28.>

제11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11. 28.>

1. 일반장학금

2. 성적우수장학금

3. 특기장학금

4. 기타장학금

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추천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이하"주소지"라 한다.)를 두고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1.28., 2017.9.22., 2020.10.28., 2024.6.19.>

1. 일반장학생이란 생활이 곤란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10.28.>

가.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신설 2020.10.28.>

나.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이상인 대학생 <신설 2020.10.28.>

2. 성적우수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10.28.>

가.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2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신설 2020.10.28.>

나.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0이상인 대학생 <신설 2020.10.28.>

3. 특기장학생이란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10.28.>

4. 기타장학생이란 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10.28.>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2.11.28., 2020.10.28.>

제13조(추천) 장학생은 제12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소속 학교장 및 대학총장, 주소지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신설 2012.11.28., 개정 2020.10.28., 2023.3.23.>

제14조(선발) ① 구청장은 제13조 의 추천주체가 추천한 학생 가운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신설 2012.11.28., 개정 2020.10.28.>

② 장학생 선발인원은 일반장학생 50%, 성적우수장학생 30%, 특기장학생 20%의 비율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28.>

제15조(지급) 장학금은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번씩, 2회에 나누어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0.28.>

제16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8.2020.10.28.>

1. 장학생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외로 주소지를 옮겼을 때 <개정 2017.9.22., 2020.10.28.>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개정 2020.10.28.>

3. 장학생이 중복으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다른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된 때 <신설 2012.11.28., 개정 2020.10.28.>

<기존 제15조 에서 이동 2020.10.28.>

제17조(관계 규정의 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모든 규정을 준용하며, <신설 2012. 11. 28.>

②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2. 11. 28., 개정 2021.10.29.>

<기존 제16조 에서 이동 2020.10.2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7조 에서 이동 2020.10.28.> <개정 2012. 11.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 본청 기구중 비전추진담당관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장학기금관리조례」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항중 “자치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제9조(회계공무원)제1항 제2호 “기금출납원:자치행정과장”을 “기금출납원:교육지원과장”으로 각각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773호 2012.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6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3호 2020.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9호, 2021.10.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9호, 2022.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6호, 2023.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5호, 2024.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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