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써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효율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신설 2005.07.29.>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처분이 말소되지 않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6.1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6.19.>]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19.>]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6.1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6.1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6.19.>]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24.6.1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6.19.>]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6.19.>]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11.25., 2024.6.19.>
③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6.19.>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6.19.>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6.1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6.19.>]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9.>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6.19.>]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6.19.>]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9.]
[제15조에서 이동 <2024.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