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14.]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제4171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을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 2024.6.14.>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2.2.>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12. 조례 제3666호> <개정 2020.10.8. 조례 제3695호>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1.2.2.>

2.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18.>

4.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8.>

[제목개정 2024.6.14.]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2.2.>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21.2.2.>

[제목개정 2024.6.14.]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2.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1.2.2.>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1.2.2.>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된 심의결과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2.2.]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2.2.]

[전문개정 2021.2.2.]

제9조(우선 조치) 시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와 지원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2.]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2.2.>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삭제 <2024.6.14.>

제15조(위원의 위촉) ① 전주시 아동위원은 아동 복지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의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6.14.]

제16조(위원의 임무)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2.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과 협력하여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등 파악

3.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과 협력

4. 아동 학대 예방 활동

5. 아동 급식 대상자 발굴ㆍ추천 및 모니터링 활동

6. 그 밖에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아동위원은 아동복지 관련 사항이나 아동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4.]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정수)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아동위원의 정수는 동 단위로 1명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6.14.]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 본인이 사임을 표명할 때

2. 아동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제16조에 따른 아동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6.14.]

제19조(수당)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4.]

부칙 <제정 2014.8.14 조례3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6.12 조례3666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20.10.8 조례3695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부칙 <개정 2021.2.2.조례 제3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3.18. 조례3756호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관련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중인 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관한 사항

부칙 <개정 2023.6.8. 조례4029호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관한 사항

부칙 <개정 2024.6.14. 조례 제4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