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12. 조례 제3666호> <개정 2020.10.8. 조례 제3695호>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1.2.2.>
2.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18.>
4.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8.>
[제목개정 2024.6.14.]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2.2.>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21.2.2.>
[제목개정 2024.6.1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1.2.2.>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1.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된 심의결과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2.2.]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2.2.]
[전문개정 2021.2.2.]
[전문개정 2021.2.2.]
1.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의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6.14.]
1.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2.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과 협력하여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등 파악
3.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과 협력
4. 아동 학대 예방 활동
5. 아동 급식 대상자 발굴ㆍ추천 및 모니터링 활동
6. 그 밖에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아동위원은 아동복지 관련 사항이나 아동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4.]
② 아동위원의 정수는 동 단위로 1명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6.14.]
1. 아동위원 본인이 사임을 표명할 때
2. 아동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제16조에 따른 아동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6.14.]
[본조신설 2024.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관련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중인 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