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시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용역·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기타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시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3.>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7.13.]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8. 제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호 신설 2023.7.13.>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 와 같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수당 등의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6.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