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6.14.]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제4165호, 2024.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시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용역·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5.13.>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기타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시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3.>

1. 시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3.>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7.13.]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8. 제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호 신설 2023.7.13.>

제6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기타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회의의 고지 등) ①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4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 와 같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수당 등의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6.1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5.10.08. 조례 제3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5.13. 조례 제3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7.13. 조례 제4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6.18. 조례 제4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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